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9. 4. 19. 청구인 소속 택시 A호 차량(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이 차고지 밖에서 관리되어 피청구인의 사업개선명령을 2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택시 및 B호 등 택시 2대에 대한 40일(2019. 5. 13. ~ 2019. 6. 21.)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일부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택시는 1인1차제 차량인데, 승차거부를 할 수 없어 승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연 입고한 것을 ‘차고지 외 무단밤샘주차‘라고 볼 수는 있어도 ’차고지 밖 관리’라며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을 납득할 수 없고, 청구인은 2018. 2. 13.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1년이 지난 2019. 4. 19. 행정처분 통보를 발송한 것은 정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택시는 1인1차제로 운행하던 차량으로서 운행 종료 후 법정 차고지에 입고하여야 하나, 출고 후 27시간 22분이 지나서 입고된 것은 차고지 밖 관리에 해당하며, 이 사건 처분은 2018. 4. 19.이 아니라 2019. 4. 19.에 처분된 것으로 행정처분통지서에 2018. 4. 19.라고 기재된 것은 단순오타이다. 4.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 제85조제1항․제3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 3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678호, 2017. 7. 31.자 행정처분통지서(1차), 종합운행내역, 의견제출서, 진술서, 처분서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5. 9.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공고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79965867"></img> 나. 피청구인은 2017. 7. 31. 청구인에게 ‘차고지 밖 관리(교대)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차량번호 C호, D호, E호, F호 택시에 대한 20일(2017. 8. 16. ~ 2017. 9. 4.)의 사업일부정지처분(제1차)을 하였다. 다. 이 사건 택시의 종합운행내역에 따르면, 이 사건 택시는 2017. 10. 4. 03:38에 출고된 후 27시간 22분이 지난 2017. 10. 5. 07:00에 입고되었고, 5번 승객이 하차한 시각은 05:02인데 6번 승객이 승차한 시각은 12:56이며, 그 사이 시간인 05:20경부터 12:00경까지 6시간 40분 동안 엔진 가동이 없었고, 2017. 10. 5. 02:40~03:07(27분)과 2017. 10. 5. 03:42~04:01(19분) 동안에는 빈차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8. 1. 22. 위반행위 적발보고(통보)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의 2018. 2. 13.자 의견진술서 및 이 사건 택시의 운전자 진○근의 진술서에는 ‘차량을 출고하여 근무 후 24시간 내에 차량을 입고하여야 하나 운행 중 승객이 탑승을 하여 승차거부를 할 수가 없어 24시간을 초과하여 입고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18. 2. 13. 청구인에게 ‘청문 재통보’라는 제목으로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9. 4.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2009. 7. 13. 서울특별시택시운송조합에 송부한 사업개선명령(차고지 밖 관리금지) 준수 강조 공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79965891"></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여객자동차법 제23조제1항, 제85조제1항․제3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이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 3에 따르면,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하는데, 사업일부정지의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가 없을 때에는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수입이 가장 많은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 제3조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그 외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에 대한 사용정지를 하고, 법 제23조 등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시 사업일부정지 20일, 2차 위반시 사업일부정지 40일, 3차 위반시 사업일부정지 60일로 처분한다고 되어 있고 ‘밤샘주차’란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교통사고가 일어난지 1년 10개월이 지난 뒤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택시에 대하여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더라도 처분관할관청이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교통부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 본문을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택시운송사업자로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 교통사고를 낸 택시에 대하여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도 있었을 터이니, 자신이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 하여 바로 신뢰의 이익을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그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면 그 운송사업면허의 취소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민의 법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것이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6283 판결 참조). 나. 판단 청구인은 1인1차제 차량의 운전자가 승차거부할 수 없어 입고시간이 늦어질 수 밖에 없고 ‘차고지 외 무단밤샘주차‘라고 볼 수는 있어도 ’차고지 밖 관리’는 아니며 적발한 지 1년이 지나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차고지 밖 관리금지는 택시면허제도 유지, 범죄 방지 및 택시의 안전관리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피청구인의 사업개선명령에 따라 택시의 일일 운행이 종료되면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하여 운송기록전송, 수입금 납입, 차량 정비 등 일련의 차고지 내 관리를 하여야 하며, 다음 운행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속하여 차량을 차고지 내에 주차해 두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법 제23조에 따라 차고지 밖 관리(교대)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도 같은 법에 근거한 처분인 점, 청구인 소속 이 사건 택시는 2017. 10. 4. 03:38에 출고되어 2017. 10. 5. 07:00에 입고되기까지 약 27시간 22분 동안 차고지 밖에서 관리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인이 당시 1인1차제로 운행하던 이 사건 택시를 관리함에 있어 출고 후 1일 이상(27시간 22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 또는 묵인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사업개선명령 중 ‘차고지 밖 관리(교대)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1인1차제 차량이라 하더라도 03:38에 출고하였다면 적어도 다음 날 03:38에 입고하였어야 함에도 다음 날인 2017. 10. 5. 02:40~03:07(27분)과 2017. 10. 5. 03:42~04:01(19분) 동안에는 빈차였던 것으로 보아 승차거부를 할 수 없어 초과운행하였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는 점, 2017. 10. 4. 05:20경부터 12:00경까지 6시간 40분 동안 엔진 가동이 없었고 운행내역의 5번 승객이 하차한 시각은 05:02인데 6번 승객이 승차한 시각은 12:56인 것으로 보아 운수종사자가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 차고지 밖에서 차량이 관리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차고지 밖 ’밤샘주차’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행위는 피청구인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중 ‘차고지 밖 관리(교대)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한 행정처분의 대상은 운송사업자로 되어 있어서 이러한 위반행위의 책임은 결국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청구인은 2018. 1. 22. 위반행위 적발보고(통보)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2018. 2. 13. 피청구인에게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8. 2. 13.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보아 택시운송사업자인 피청구인으로서는 여객자동차법을 잘 알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을 예상할 수도 있었을 터이니, 피청구인이 적발한 지 1년이 지나서 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민의 법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것이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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