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변경신청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로서, 2006. 6. 13. 입국하여 경기도 ○○시 ○○면 ○○리 소재 ☆☆☆에 근무하다가 2006. 10. 30.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강원도 ○○시 ○○면 ○○리 소재 ○○○○의원에서 2006. 11. 1.부터 2006. 11. 10.까지 진료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6. 12. 13. 피청구인에게 사업장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6. 10. 30. ☆☆☆에서 퇴직한 점, 2006. 11. 1.부터 2006. 11. 10.까지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점, 2006. 12. 10.이 일요일인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사업장변경기한을 2006. 12. 11.로 보았고, 청구인은 2006. 12. 11.이 경과한 이후 2006. 12. 13. 사업장변경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장변경신청접수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6. 12. 11.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사업장변경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진단서 등을 제출하라고 하여 ○○로 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2006. 12. 13.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사업장변경신청을 한 날은 2006. 12. 11.로 보아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2006. 12. 13.로 보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설령 2006. 12. 13. 사업장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6. 11. 1.부터 2006. 11. 14.까지 2주간의 물리치료 및 보존적 요법이 필요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사업장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이 기간만큼 연장하여 주어야 함에도 이를 포함하여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 종료 후 1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06. 10. 30. 종전 사업장에서 퇴직하였고, 2006. 12. 13. 사업장변경신청을 하였으며, ○○○○의원에서 2006. 11. 1.부터 2006. 11. 10.까지 10일 동안 진료를 받았으므로, 진료 받은 10일의 기간만큼 사업장변경신청일자를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2006. 12. 11.에 기간이 종료(2006. 12. 10. 휴일이므로 익일이 종료일이 됨)되므로 청구인이 2006. 12. 13. 사업장변경신청을 한 것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의 기간이 경과한 뒤 행하여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외국인등록증, 청구인의 자술서. 자술서에 대한 번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스리랑카인으로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아 2006. 6. 13. 입국하여 경기도 ○○시 ○○면 ○○리 소재 ☆☆☆에 근무하였고, 2006. 10. 30. 위 ☆☆☆에서 퇴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 12. 13. 피청구인에게 사업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사업장변경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였다. (다) 산재·질병 등에 의한 2개월 구직기간 도과자에 관한 질의회신(노동부 외국인인력고용팀-669, 2005. 11. 1.)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출국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사업장변경신청자가 산재·질병·부상·임신·출산 등 불가피하게 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치료 등의 해당 기간만큼 취업알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청구인의 자술서에 대한 번역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2006. 8. 23.부터 2006. 10. 31.까지 ‘파란’지역에 있는 회사 ‘☆☆☆’에 다녔는데, 일이 너무 힘이 들어서 뒷목과 어깨가 많이 붓고,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2006. 10. 31.에 일을 그만두고 ‘○○’에 갔어요, 그 후 2006. 11. 1.부터 2006. 11. 11.까지 물리치료를 했고 약을 복용하면서 2006. 11. 6. ○○고용지원센터에 갔었어요. ○○고용지원센터에서는 다니던 회사에서 아직 (고용변동신고서)서류절차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2개월 이전에 일자리를 찾으러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서류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2006. 12. 12.에 ○○고용지원센터에 갔었는데 1개월 안에 구직등록필증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비자도 취소가 될 처지에 놓였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그동안 치료를 받았던 물리치료와 약물치료의 근거(진단서)를 가져오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2006. 12. 12. 다시 치료를 받던 ○○에 있는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가지고 2006. 12. 13.에 ○○고용지원센터에 왔었지만 ○○고용지원센터에서는 물리치료를 한 기간과 이직 후 1개월반이 지났으므로 구직등록필증을 만들어 줄 수 없다고 하였어요 (마) 강원도 ○○시 ○○면 ○○리 소재 ○○○○의원의 2006. 11. 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는 상기명으로 약 2주간의 물리치료 및 보존적 요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같은 병원의 2006. 12. 12.자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확인사항은 "상기자는 상기명으로 2006. 11. 1.부터 2006. 11. 10.까지 물리치료 등을 받았음을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는 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② 휴업·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외국인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행하여진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직업안정기관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가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 종료 후 1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상에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 종료 후 1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10. 30. 종전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2006. 12. 13. 사업장변경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종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한 후 1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점, 청구인의 자술서에서도 2006. 12. 12. 처음 피청구인 소속 수원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적법한 사업장변경신청기간을 경과한 후에 사업장변경신청을 한 것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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