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사업장폐쇄조치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9019 사업장폐쇄조치취소청구 청 구 인 (주) ○○코리아(대표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686-44 피청구인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1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10. 19. 피청구인이 2000. 10. 19.부터 청구인의 근로자파견사업 해소시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을 폐쇄하는 조치(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주)○○와 1998. 7. 1.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의 11개 물류센터에서 수하, 출하, 영선 등 저유지원업무와 기타 지원업무(이하 “저유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여 왔는데, 2000. 8. 청구인의 노동 조합과 그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연맹이 (주)○○가 각 저유소의 저유원, 사무서기, 윤활유취급 등의 업무에 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업무도급계약형식으로 근로자를 공급받고 있는 것은 근로자공급 내지 근로자파견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자체조사를 한 후 청구인이 불법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해당 사업의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나. 민법 제664조에 의하면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약정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계약을 의미하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양자는 사람의 노동력의 공급 내지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는 유사성이 있으나, 도급의 경우에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위하여 어떠한 노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자유이고, 모든 위험도 수급인이 부담함에 비하여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는 파견사업주는 일의 완성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 아래 근로에 종사하게 할 책임이 있을 뿐이며 사용사업주가 근로자들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아 자신의 책임아래 어떠한 일을 수행하게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의 성격이 도급인가 또는 근로자파견계약인가에 대한 구별은 관련법률의 해석이나 노동부가 고시한 구별기준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과 (주)○○ 간의 업무도급계약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급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 우선 이 건 도급계약의 대상업무인 저유관리업무는 위험물취급과 관련되어 독립적ㆍ전문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성격의 업무로서, 외부로부터 별다른 지휘나 감독이 없더라도 자신들만의 책임과 판단으로 독자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므로, 저유관리업무는 도급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가 청구인의 직원들에 대하여 교육, 업무지시, 평가 등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는 있으나, 이는 한시적ㆍ보조적ㆍ보충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에 관한 최종적인권한이나 책임은 여전히 청구인에게 유보되어 있었으며, (주)○○가 위와 같이 관여하는 이유도 동일 물류센터에서 (주)○○ 인력과 청구인의 인력이 혼재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가 도급계약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당한 지시나 감독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라. 또한 (주)○○는 청구인의 직원들에 대하여 휴게시간, 휴일, 시간외근로 등에 대하여 직접 지시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인사이동과 징계 등 기업질서의 유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자체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근로자들을 직접 관리하고 있고, 청구인은 독자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독립법인으로서 그 소요자금도 독자적으로 조달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주)○○는 매월 업무의 완성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금액을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할 뿐 청구인의 직원들에게 급여 등의 형태로 직접 지급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사업주로서 부담하게 되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을 독자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전형적인 도급계약으로서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주)○○ 물류센터의 경우 관련시설인 유류저장 및 출하시설은 수천억원대의 고가시설이고, 그중 송유관은 정부소유이므로 수급인에 의한 관련기계, 설비 등의 조달, 사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이러한 요소만을 근거로 이 건 계약이 도급계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근로자와 (주)○○ 소속 근로자가 동일 근무장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담당업무의 성질상 업무의 구분이 가능하고 독자적으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므로 근무장소의 동일이라는 요소만으로 도급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 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도급계약은 해당 업무의 특성, 업무수행, 노무관리 과정에서의 도급인의 일부 관여, 근무장소의 동일성 등 어느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를 근로자파견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와 업무위탁계약을 맺어 저유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민법상 도급규정 및 노동부고시 제 98-32호인 근로자파견사업과도급등에의한사업의구별기준에관한고시에 의하여 (주)○○의 전국 11개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방법, 휴일ㆍ휴게ㆍ근로시간ㆍ교육 등 노무관리상의 독립성 여부, 소요자금조달, 기계ㆍ설비ㆍ자재 등의 부담여부 등 사업경영의 독립적 수행여부를 확인한 바, 실제 업무제공형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근로자파견업을 행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나. 청구인은 도급업무의 독립적 수행을 위하여 각 물류센터의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근로자를 지휘ㆍ감독한다고 하였으나, 현장대리인 역시 다른 근로자와 같이 저유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직접 근로자를 지휘ㆍ감독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인 소속 저유원들은 (주)○○ 근로자와 혼재하여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며, 대구물류센터의 경우 청구인 소속 취사원은 조리 및 부대적인 업무만 수행하고, 각 현장 사무서기의 경우 문서수발, 복사 등 보조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등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담당인원 및 배치 등을 결정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의 숙련정도와 업무처리능력에 대한 2차평가를 (주)○○가 시행하며,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복이 (주)○○ 근로자들과 동일하여 사업장내에서 양사 근로자들의 구별이 어렵고, 안전교육에도 (주)○○ 근로자와 구분없이 참석하며, 기타 현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사무실도 없어 청구인이 노무관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모품은 (주)○○가 일괄공급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단순히 인력만을 제공하고 있어 독립적으로 사업경영을 한다고 볼 수 없었으므로, 피청구인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을 폐쇄조치하고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인 노량진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0. 10. 31. (주)○○와 물류센터관련업무의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청구인 소속 근로자 133명이 사직하고 (주)○○에 입사하여 근무중이라는 이유로 2000. 11. 1. 폐쇄조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관련업무를 종료하였으므로, 2000. 11. 16. 폐쇄조치를 해제하였는 바, 청구인은 도급계약으로 위장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41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0. 19. 청구인의 사업장을 폐쇄조치하고 사업장에 폐쇄문을 부착한 사실, 폐쇄문에는 폐쇄기간이 “2000. 10. 19.부터 불법파견사업 해소시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과 (주)○○ 간에 체결하였던 업무도급계약이 2000. 10. 31.자로 해지된 사실, 이에 피청구인이 2000. 11. 16. 청구인의 사업장에 부착된 폐쇄문을 제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법령이나 처분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0. 10. 19. 청구인의 불법파견사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2000. 10. 19.부터 불법파견사업 해소시까지를 폐쇄기간으로 하여 사업장 폐쇄조치를 하였고, 청구인이 (주)○○와의 계약을 2000. 10. 31.자로 해지함에 따라 2000. 10. 31.자로 사업장 폐쇄조치의 기간이 만료되었으며, 달리 이 건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도 없어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취소를 구할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사업장폐쇄조치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