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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에서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2022. 4. 28.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소개요금을 지급 받았다는 이유로 15일간(2022. 5. 16.~2022. 5. 30.)의 사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구직자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20만원은 소개요금이 아니라 비자발급에 소요되는 실비로 수령한 것이다. 이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체결한 민간해외취업알선지원사업 표준계약서에 따른 비용으로 구직자의 동의를 받고 수령하였고, 청구인의 프로그램 안내서에도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며, 구직자가 해제의사를 밝힐 경우 전액 환불해 주었는데, 청구인은 지난 5년간 반기별 지도점검에서 피청구인으로부터 단 한 번도 이와 관련된 지적을 받은 적이 없다. 나. 청구인은 지금까지 위 사업을 통해 총 233명을 미국 취업에 성공시켜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에 공헌한 바가 크고, 위 20만원은 구직자가 부담해야 할 실비로서 이를 미리 수령하였다고 하여 구직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는 피해가 더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 및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업자가 받을 수 있는 금품은 ‘소개요금’과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실비’뿐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호에 따라 해당 비용은 근로계약 체결 후에만 받을 수 있다. 소개요금의 성격에 따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금 징수시기를 다르게 볼 여지가 없다. 청구인은 ‘미국 장기 유급 인턴십(J-1) 프로그램’ 안내서에 ‘프로그램 참가비용: 5,300,000원+계약금 200,000원’, ‘해외취업 신청서’에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서류와 함께 계약금(200,000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을 명기하였는바, 청구인은 선금 2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실비성 비용으로 보는 경우에도 그 금원의 성격과 관계없이 취업이 확정된 날 이후에야 징수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계기는 구직자의 민원제보이고, 청구인이 계약금 명목의 20만원을 미리 징수한 행위는 「직업안정법」의 목적과 국외취업 기회를 바라는 구직자들의 이익에 반하여 공익을 해하는 행위이다. 다만, 미리 받은 계약금이 소개요금 약정액에 비해 소액이고, 취업이 불가할 경우 전액 환불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최종 처분을 사업정지 15일로 감경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직업안정법 제2조, 제19조, 제36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8. 18.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였다. 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2021년도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공고문’(2021. 1. 15.)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232623"> 다 음 - </img> 다. 청구인은 2021. 3. 9.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계약체결을 하였는데, 그 계약서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공단은 취업지원 대상자로부터 직업소개비용을 징수하거나 공단에 신고한 실비 이외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제1호) 등에는 운영기관에게 기 지급한 지원금과 이자를 환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미국 장기유급 인턴쉽(J-1)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234095"> 다 음 - </img> 마. 청구인이 위 라.항의 프로그램 지원자와 체결한 ‘J-1 비자 관련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20만원)은 영어레벨테스트 및 사전인터뷰 이후 납부’하고, ’진행비용(530만원)은 미국고용회사로부터 Job Offer를 받은 후 납부‘하며, ’DS 2019 신청 접수 전(기업합격 후 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 제출 전)에는 전액 환불‘하고, ’대사관 J-1 비자 합격 후 또는 미국 입국 후에는 환불금이 없다’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2021. 9. 14.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2021년 하반기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점검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234097"> 다 음 - </img> 사. 청구인이 2021년 10월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계약금 수납 관련 소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o 신청자가 미국 취업을 원할 경우 신청자로부터 영문이력서를 접수하고 미국으로 의뢰해 영어테스트 및 사전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 시 영문이력서 첨삭 등을 진행함. 이와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하는데, 미국 회사와 인터뷰 후 갑자기 취소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아 금전적 손해 및 미국 회사와의 신뢰관계 훼손 등의 문제 발생함(인터뷰 후 실제 진행하는 인원은 35%임). 이에 최소한 안전장치로 비자발급과 관련된 비용을 먼저 수납(20만원)하고 있음 o 청구인은 산업인력공단의 민간알선 기관으로 취업알선 수수료는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받고 있으며, 진행자로부터 받는 비용은 미국 비자 비용, 영어레벨테스트 및 영문이력서 첨삭 등 교육비와 관련된 비용임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김○○ 등 구직자로부터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계약금’을 미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22. 3. 7.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개요금’을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지급받아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2. 4.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직업안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되나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요금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0호)에 따르면, 소개업자가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은 미화를 기준으로 3개월간 임금의 100분의 33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고(제1호), 소개사업자가 국외취업희망자의 요청에 의하여 출국수속 등 부가서비스를 대행하는 때에는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실비를 소개요금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제2호), 제1호 및 제2호의 소개요금은 여권 및 비자의 발급, 고용주의 항공권 송부 등 출국절차가 완료되어 객관적으로 취업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이후에 징수하여야 한다(제4호).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정하면서 일부 준수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요금은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을 것. 다만, 회비형식으로 요금을 받고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 또는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호) 등의 준수사항이 있다.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 등은 제19조 등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가목(16)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영 제25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중 라) ‘근로계약 체결 전에 소개요금 등을 받은 경우’의 1차 처분기준은 사업정지 1개월이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구직자로부터 미리 받은 20만원은 소개요금이 아니라 영어레벨테스트나 비자발급 등에 소요되는 실비로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은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0호)는 소개업자가 받을 수 있는 요금으로 ‘소개요금’(3개월간 임금의 100분의 33 범위) 외 ‘출국수속 등 부가서비스 대행료’(실비)도 규정하고 있고,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호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요금을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인 청구인은 소개요금이든 비자발급 대행에 대한 실비이든 해외취업과 관련해서는 어떤 명목의 금액도 구직자로부터 미리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해외취업알선이 주된 생계수단인 청구인이 입는 피해가 더 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업안정법령이 해외취업 알선과 관련해서는 어떤 명목의 금액도 미리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부실한 해위취업 알선이나 취업사기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외취업의 경우 그 소개요금과 비자발급 등 부가서비스 대행요금 간에 경계가 모호할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이 구직자로부터 비용징수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았다거나 그 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 등으로 관련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해외취업 알선업체의 사전 징수 행위를 더욱 관리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1차 처분기준인 사업정지 1개월을 15일로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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