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 외 유한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게 등유를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18. 12. 3. 청구인에게 45일(2018. 12. 13. ∼ 2019. 1. 26.)의 사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산업에서 공급받은 등유를 원래의 사용용도가 아닌 건설기계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이러한 사정은 검찰청에서 무혐의처분을 한 사실로도 확인할 수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산업과 체결한 계약서에는 난방시설과 석재연마용 버너류에만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판매한 등유제품의 판매량을 보면 겨울철이나 여름철의 판매량이 같아 통상적으로 살펴볼 때 청구인이 ○○산업에서 등유제품을 난방용 및 석재 연마용 버너 류 만으로 사용한다고 알고 판매하였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설령 청구인이 ○○산업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업의 저장탱크를 살펴보면 간이 주유설비가 설치된 저장탱크를 사용하였으므로 계약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만한 가능성이 충분하고, 난방용으로 사용해야 할 등유제품이 연중 내내 일정량이 판매되는 등 등유제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만한 정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계약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및 점검하여 등유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었음에도 계속 등유제품을 공급하였는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4.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39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알림 공문, 처분사전통지서, 처분서, 석유제품공급계약서, 진정서, 거래명세서 사본 등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석유판매업자인 청구인은 2011. 7. 11. ○○산업과 석유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의 주요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당사자의 표시 - 갑 : ○○오일 주식회사 - 을 : (유)○○산업 ○ 공급제품 : 이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제품은 실내등유인 일반석유류제품으로 한다. ○ 준수사항 - “을”은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제품”이외의 석유제품을 “제품”과 오인 또는 혼동시키는 행위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행위 (2)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및 “제품” 이외의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제품”을 다른 석유제품, 가짜석유제품 등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 “을”은 전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갑”의 요구에 따라 그 책임과 비용 부담에 의하여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 “갑”이 공급하는 실내등유에 대하여 “을”은 다음 각호에 대해서만 합법적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1) 영내에서 사용하는 난방시설(열풍기, 팬히터 등을 포함) (2) 실내등유가 사용되는 석재 연마용 버너류 나. 한국석유관리원 ○○본부는 2018. 10. 16. ○○산업에 대해 석유류에 대한 품질 및 행위의 금지 준수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산업이 청구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등유를 간이 주유설비에 보관하였다가 이를 건설기계의 연료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한 후 위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11. 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는데 통지서의 주요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등유제품을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1억 5천만원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위반조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제1항제8호 - 처분조항 : 같은 법 제13조제4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라. 청구인은 2018. 11. 1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자체가 없고, ○○산업에서 독단적으로 범한 위법행위이며, 청구인의 매출액 등을 고려할 때 위법행위를 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라.항의 의견을 제출할 때 ○○산업의 대표자인 조○○이 서명·날인한 진정서를 함께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은 등유전용 적발사태에 대해 어떠한 잘못도 책임도 없고, 청구인은 ○○산업에게 등유사용 주의사항을 수차례 해 주었으며, ○○산업이 자의적으로 청구인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등유를 전용하였으니 청구인에게 억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처 바란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바. 피청구인은 2018. 12. 3. 청구인의 위법행위의 정도, 동기 등을 고려하여 처분예정이었던 사업정지 3개월을 1.5개월로 감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지방검찰청 검사 최○○은 2018. 12. 10. 청구인과 청구인 대표 김○○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혐의에 대해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는데, 불기소이유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수사결과 및 의견> ○ ○○오일에 대한 고발경위 - 본 건은 한국석유관리원 ○○본부 소속 직원들이 2018. 10. 16. ○○시 ○○면 ○○리에 있는 ○○산업에서 사용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 등을 진행하던 중 위 ○○산업에서 사용하는 ○○○○자○○○○호 굴삭기에 등유를 주입하여 연료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적발하였으며, - 그 과정에서 ○○산업에서 굴삭기에 주입하여 사용한 등유를 ○○시 ○○로 소재 ○○오일에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오일까지 적발하여 ○○북도에 통보하여 고발된 것으로 확인된다. ※ 그러나 ○○오일에서 ○○산업에 등유를 판매한 사실 외 ○○오일에서 등유를 직접 굴삭기에 주입하였는지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음 ○ ○○오일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의자 김○○ 상대 수사 - ○○오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김○○은 자신이 운영하는 ○○오일에서 위 ○○산업에 2011년경부터 현재까지 등유를 판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산업 내 위치한 석유보관탱크에 등유를 주입하여 주었을 뿐 건설기계에 직접 주유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등유를 판매한 이후의 사용처까지 확인할 수는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 ○○산업 대표이사 조○○ 상대 수사 - ○○산업 대표이사인 조○○은 ○○오일과 2011년경부터 등유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오일에서는 등유를 주문하면 ○○산업 내 석유탱크에 주입해 주었을 뿐 직접적으로 굴삭기 등에 주입한 사실이 없으며, 통상적으로 석유판매업체에서 등유를 판매하면서 사용처를 묻는 경우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 ○○산업은 현재 등유를 굴삭기에 넣어 사용한 사실 등에 대해 ○○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 ○○산업에 등유를 배달한 탱크로리 기사 전○희 상대 수사 - 전○희는 2018년 8월에서 10월 사이 ○○산업에 등유를 배달하였으며 ○○산업 내 석유탱크에 주문받은 등유를 주입하였을 뿐 굴삭기에 직접 주입하여 판매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 정유회사와 ○○오일에서 정기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 수사관 의견 및 결론 - 본 건은 한국석유관리원 ○○본부에서 건설기계에 등유를 연료로 사용한 ○○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등유 판매업자인 ○○오일까지 적발하여 ○○북도에 통보하였으나, - 실제 ○○오일에서 ○○산업에서 건설기계의 연료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등유를 판매하였다는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 또한 피의자의 변소 내용과 같이 피의자가 운영하는 ○○오일에서 등유를 ○○산업 내 석유탱크에 주입하여 판매한 이후에는 ○○산업에서 등유를 어디에 사용하는지까지 관리, 감독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아. 청구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산업에 보통 한번에 12,000L의 등유를 월 2회 가량 공급하였는데, 계절에 따른 판매량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자. 청구인의 연간 매출액은 약 1,200억원이고, 이 중 ○○산업에 대한 연간 매출액은 약 1억 2천만원 정도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국제석유거래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등유 등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13조제4항제8호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가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서 1회 위반 시 사업정지 3개월을 규정하고 있고,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①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되며, 그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참조).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나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 24371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산업과의 계약서에는 등유의 사용 범위를 난방시설 및 석재 연마용 버너류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고, 청구인의 연간 매출액은 약 1,200억원 정도인데, 이중 ○○산업에 대한 연간 매출액은 약 1억 2,000만원 정도로 미미하여 청구인이 굳이 ○○산업의 불법행위를 공모하거나 용인하면서까지 이 사건 등유를 판매할 이유는 없어 보이며, 석유판매업자로서는 공급받는 자가 등유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감독할 의무는 없고, 사용처를 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도 않으며, 청구인 측 배송 담당자가 등유를 저장탱크에 주입하였을 뿐 건설기계에 직접 주입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판매한 등유가 건설기계의 연료로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행위에 대해 등유를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라고 판단된다. 설령 청구인의 행위를 등유를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행위라고 보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 인정사실의 검사 불기소사유서 등에 따르면 건설기계의 연료로 등유를 사용한 것은 ○○산업의 단독행위로 보이고, 청구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며, 계절별로 등유판매량이 일정하다는 이유만으로 조사권도 없는 청구인에게 기 판매된 등유의 정확한 사용처를 확인 후 판매를 중지토록 하여 석유판매업자인 청구인에게 실제 등유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이를 방지할 추가적인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결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인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39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참조 판례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 24371판결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