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조정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5965 재결일자 2010. 05. 0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사업조정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중소기업중앙회 직근상급기관 지식경제부장관 청구인의 사업조정 신청에 대하여 사업조정 신청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조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은 ○○광역시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조정신청서를 반려할 권한이 없는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처분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단체로서 ○○ 익스프레스(이하 ‘이 사건 익스프레스’라 한다)가 ○○광역시 □□구 ☆☆동 361-4번지(○○아파트 1차 상가)에 입점하게 되면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09. 12. 30. 피청구인에게 사업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업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0. 2. 2. 청구인에게 사업조정신청서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대기업인 ☆☆테스코(주)가 당초 ○○광역시 □□구 ☆☆동에 이 사건 익스프레스와 같은 상호로 이른바 SSM(Super Supermarket)을 개설하려다가 청구인을 비롯한 인근 중소유통상인들이 피청구인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하고 피청구인이 위 지역에 SSM이 개설될 경우 중소유통상인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일시정지 권고를 하자, 외형으로는 가맹점사업자라는 독립적인 사업자인 이 사건 익스프레스를 내세워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통제하고 지배력을 행사하는 소형유통점을 개설하고자 한 것이 이 사건의 배경이고, 이 사건 익스프레스는 대기업인 ☆☆테스코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조정대상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광역시장이 되어야 한다.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의하면 가맹사업자는 대기업과의 가맹계약에 의해 자기 책임 하에 가맹점을 운영하는 독립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고, 동법에 의한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익스프레스는 사업조정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대·중소기업 상행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및 제38조 대·중소기업 상행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합설립인가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조정신청서 반려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조합설립인가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광역시장으로부터 1989. 11. 2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단체로서, 이 사건 익스프레스가 ○○광역시 □□구 ☆☆동 361-4번지(○○아파트 1차 상가)에 입점하게 되면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09. 12. 30. 피청구인에게 사업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익스프레스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이 사건 익스프레스는 북○○세무서장으로부터 2009. 12. 18. 상호를 ‘○○ 익스프레스 ○○ ☆☆점’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광역시 □□구 ☆☆동 361-4번지 103호-106호, 206호’로, 사업의 종류 및 종목은 ‘소매’ 및 ‘슈퍼마켓’으로, 개업연월일은 ‘2009. 12. 29.’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다. 통계청장이 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고시한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하면, 슈퍼마켓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사업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0. 2.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항 및 제33조제1항에 의하면, 중소기업자단체는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종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제32조제1항), 중소기업중앙회는 사업조정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고 사업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제32조제2항),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등에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거나 생산품목·생산수량·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의하면, 위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2) 한편, 같은 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3호·제6호에 의하면, 중소기업청장은 업종의 특성상 사업활동의 효과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다고 인정되어 고시하는 업종에 대하여 사업조정에 관한 신청의 접수(시행령 제27조제1항제3호), 사업조정에 따른 권고·공표 및 명령(시행령 제27조제1항제6호)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 위임하였고, 중소기업청장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 위임받아 2009. 8. 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28호로 고시한 「수위탁거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운영세칙」 제7조제3호에 의하면, 업종의 특성상 사업활동의 효과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다고 인정되어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업종에는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이 포함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익스프레스는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에 해당되고,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에 관한 신청서의 접수(피청구인을 경유하여) 및 사업조정에 따른 권고·공표 및 명령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는바, 피청구인은 사업조정 신청을 받으면 사실조사를 하고 사업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업조정신청서와 함께 해당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을 뿐 피청구인에게 사업조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청구인의 사업조정 신청에 대하여 사업조정 신청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조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은 ○○광역시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조정신청서를 반려할 권한이 없는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처분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3. "상생협력"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受託企業) 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4. "수탁ㆍ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5. "위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수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7. "중소기업자단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를 말한다. 8. "어음대체결제"란 위탁기업이 물품등의 납품대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 론 제도, 그 밖에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9. "기술자료"란 물품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① 제33조에 따른 사업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조정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① 중소기업자단체는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이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조정 신청일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본다. 다만,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업종의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중소기업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역의 범위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은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하기 이전에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 후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고 사업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신청과 관계되는 대기업등에 알려야 한다. ⑤ 조정심의회는 사업조정 신청일 이후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조정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의 대상이 되는 업종 또는 사업으로서 사업조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절차 또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33조(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32조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등에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거나 생산품목ㆍ생산수량ㆍ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조정의 최초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의 범위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기업등이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기업등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3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업종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업종의 특성상 사업활동의 효과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다고 인정되어 고시하는 업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23> 1. 삭제 <2010.3.23> 2. 삭제 <2010.3.23>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에 관한 신청의 접수 4.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의견서의 접수 5.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통지 6. 법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권고ㆍ공표 및 명령 7.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권고 및 철회 8.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및 조사 9.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권한(제8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지 아니한 권한을 당해 업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종류 등) ①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3.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4.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②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위탁거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운영세칙(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28호, 2009. 8. 5.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권한위임 업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의 특성상 사업 활동의 효과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다고 인정되어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스콘제조업 2. 레미콘제조업 3.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 한국산업표준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 12. 28 고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699505"> ┌─────────────┬───────────────┐ │세분류 │세세분류 │ ├──┬──────────┼───┬───────────┤ │코드│항목명 │코드 │항목명 │ ├──┼──────────┼───┼───────────┤ │4711│대형 종합 소매업 │47111 │백화점 │ ├──┼──────────┼───┼───────────┤ │ │ │47119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 │4712│음·식료품 위주 종 │47121 │슈퍼마켓 │ │ │합 소매업 │ │ │ ├──┼──────────┼───┼───────────┤ │ │ │47122 │체인화 편의점 │ ├──┼──────────┼───┼───────────┤ │ │ │47129 │기타 음·식료품 위주 │ │ │ │ │종합 소매업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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