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종류이의신청거부회신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2-09748 사업종류이의신청거부회신취소청구등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 최○○) 광주광역시 ○○구 ○○동 897-12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2. 10.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가 “도․소매업”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동안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잘못 적용하여 청구인이 1996년 - 2000년 기간의 산재보험료를 과납부하였다는 이유로 1996년 - 2000년까지의 사업종류를 “도․소매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9. 12. 청구인에 대한 기존의 사업종류(육상화물취급업)의 적용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통보(이하 “이 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작업공정도에 차량기사 5명, 차량보조 3명, 내근사무직 3명, 상하차직원 2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상품운반 차량 기사 등 도․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 등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하차 전담 근로자 수의 비중이 사무실 근무직원보다 크다는 이유로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하였는 바, 사업장에 대한 사업의 종류를 판단함에 있어 작업공정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임의로 작성한 작업공정도를 근거로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 회사는 7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나, 주류 납품을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은 4대뿐이고, 나머지 3대의 차량은 운휴차량인 동시에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영업담당 직원 4명이 차량을 이용하여 주류납품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피청구인이 차량기사를 4명이 아닌 5명으로 파악한 것은 부당한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 차량보조와 상하차직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청구인 회사에는 차량보조와 상하차직원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 회사에는 소매점의 확보 및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5내지 6명이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파악하지 아니한 점, 광주광역시 내 약 28개의 주류도매업체는 “육상화물운송업”이 아닌 “기타의 각종사업” 중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하면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는 “도․소매업”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중 사업종류의 잘못된 적용으로 인하여 과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77. 7. 1. 설립된 유한회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시 사업장 실태조사를 통하여 1996. 1. 1.부터 2000. 12. 31.까지는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을 받아오다가 2001. 1. 1.부터 “도․소매업”으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받았다. 나. 1996년 및 1997년의 재무제표증명, 대표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업공정 등을 살펴본 결과 총 근로자 13명은 내근직 3명, 차량기사 5명, 차량보조 3명, 상하차 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7대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주류를 운송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어 차량 및 상하차 전담 근로자 수의 비중이 높아 1996. 1. 1.부터 2000. 12. 31.까지의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77. 7. 1. 설립된 유한회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된 1996. 1. 1.부터 2000. 12. 31.까지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되어 왔고, 2001. 1. 1.부터는 사업종류가 “도․소매업”으로 변경되었다. (나) 청구인 회사는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가 “도․소매업”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동안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잘못 적용하여 청구인이 1996년 - 2000년 기간의 산재보험료를 과납하였다는 이유로 1996년 - 2000년까지의 사업종류를 “도․소매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9. 12. 청구인에 대한 기존의 사업종류(육상화물취급업)의 적용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이 건 통보를 하였다. (2)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청구취지1에 대하여 보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공법상의 행위로써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 회사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변경거부회신을 취소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으나,(피청구인이 이미 청구인 회사의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하여 산재보험료등징수처분을 하였다면, 청구인 회사는 그 징수처분을 대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취소심판청구나 취소소송 등의 방법으로 다투었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 회사의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의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건 회신은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 회사에게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한다거나 그밖에 현실적으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보면,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 회사의 산업재보험보험료 반환청구는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사안으로서 이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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