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사업주근로기준법위반사실등확인청구

요지

사 건 05-12987 사업주근로기준법위반사실등확인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남도 ○○군 ○○읍 ○○아파트 202동 701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5.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년 1월 ○○대리석에서 퇴직할 당시 대표자인 정○○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연장ㆍ야간근로수당 5,828만 785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행정처분을 요구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이 2005. 3. 31. 조사결과 위 정○○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진정사건 종결처리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2005. 6. 7. 피청구인에게 위 청구취지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연장ㆍ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행하지 아니한 ○○대리석 대표 정○○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연장ㆍ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하였는데도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며 위 청구취지 내용의 확인을 구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보는 청구인의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청구인에게 연장ㆍ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채무명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등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진정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조사한 후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통보는 청구인의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법집행으로서 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사업주근로기준법위반사실등확인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