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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사업주직업능력개발위탁훈련비용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000 사업주직업능력개발위탁훈련비용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 ○ ○) 경상남도 ○○시 ○○읍 ○○리 439-13 피청구인 양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수료증 및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받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직업능력개발위탁훈련비용(이하 “훈련비용”이라 한다)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9.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훈련비용 지원금의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훈련비용 지원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고의로 수료증과 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에서 발급해 주는 수료증과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하였을 뿐이다. 나. 훈련비용 지원금 신청당시 새로이 인사발령을 받은 자가 업무에 미숙하여 교육을 받은 자보다 많은 수료증과 영수증을 훈련비용 지원금 신청서에 첨부하였다. 다. 직업능력사업의 목적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근로자에게 더 많은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인 바, 어려운 IMF관리체제 하에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근로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훈련비용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앞으로 1년간 훈련비용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직업능력사업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잔여지원금ㆍ장려금 또는 받고자 하는 지원금ㆍ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원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0. 11. 8.부터 2000. 12. 10.까지 4회에 걸쳐 221명(1차 60명, 2차 58명, 3차 55명, 4차 48명)의 근로자를 ○○컨설팅이 경상북도 ○○시 ○○동 145-1번지 ○○관광호텔에 개설한 “자기창조와 조직문화혁신과정 2”에 위탁하여 교육받은 것으로 하여 2001. 1. 17. 피청구인에게 1,942만 5,900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금을 신청하였다. 다. ○○컨설팅이 훈련장소를 경상북도 ○○시 ○○동 145-1번지 ○○관광호텔로 하여 부산지방노동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직업능력훈련과정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4787356"></img> 라. 청구인이 비치한 출근부를 조사한 결과 위 교육훈련과정 1차 수료자 60명 중 18명, 2차 수료자 58명 중 13명, 3차 수료자 55명 및 4차 수료자 48명이 교육훈련기간 중에 출근하여 근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위 훈련장소에서의 훈련실시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한 결과, 1차에 약 100명, 2차에 약 70명이 참석하여 훈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 소속의 총무과장인 청구외 김○○도 1차에 100명, 2차에 73명의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가 훈련을 받았으나, 3차 및 4차에는 훈련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에 100명, 2차에 73명의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음에도 4차에 걸쳐 221명의 훈련을 받은 것으로 허위 교육이수필증과 계산서를 제출하여 훈련비용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였다. 사. 따라서 위탁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훈련비용 지원금을 과도하게 신청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제22조, 제26조의3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제1항제1호, 제3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지급결정통지서, 조사보고서, 문답서, 조사결과통보서, 시설사용임대차계약서, 행사계약서, 출장복명서, 근태현황서, 입금표, 사원한마음단체교육안, 출석부, 훈련비용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교육훈련이수필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식품첨가물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1974. 6. 5.부터 경상남도 ○○시 ○○읍 ○○리에서 사업을 하여 왔다. (나) 2000. 10. 30. 기안된 ○○교육(안)에 의하면, 교육과정의 명칭은 자기창조와 조직문화혁신과정, 교육장소는 ○○호텔이고, 교육대상은 남자직원 전원, 사무실 및 연구소 여직원 및 생산부여직원 중희망자로 하며, 교육일정은 1박 2일로 하되, 1차는 11. 17.- 11. 18., 2차는 11. 24.- 11. 25.로 하도록 되어 있다. (다) 교육훈련과정 참석출석부 및 교육훈련이수필증에 의하면, ○○컨설팅이 청구인 소속 직원에 대하여 실시한 훈련과정에 청구인 소속의 직원들이 참석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4787358"></img> (라) 2001. 1. 17. 청구인은 221명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4회에 걸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훈련비용 지원금 1,942만 2,900원의 지급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다. (마) 2001. 2. 1. 피청구인 소속의 청구외 이○○과 청구외 손○○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청구인이 ○○컨설팅에 위탁하여 221명의 직원들에 대하여 4회에 걸쳐 훈련교육을 실시하였는 바, 221명의 교육생 중 48명이 교육에 참가하지 않고 출근을 하였고, 청구인이 1회 내지 3회의 교육훈련비용은 위 ○○컨설팅에 지급하였으나, 4회과정의 교육훈련비용 672만원은 지급하지 않고 영수증만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연인원 118명이 교육훈련시간의 80%이상을 이수하지 않았으므로 수료증 허위발급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의 요청을 받은 ○○지방노동사무소장은 청구인이 소속직원들에 대하여 실시하였다는 직업능력개발사업훈련에 대하여 조사한 후 2001. 2. 3.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1차(2000. 11. 17.- 11. 18.) 104명, 2차(2000. 11. 24.- 11. 25.) 70명의 직원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였으나, 3차(2000. 12. 2.- 12. 3.) 및 4차(2000. 12. 9.- 12, 10.)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고, 이는 청구인이 훈련장소로 사용한 ○○온천호텔의 객실사용비용에 대하여 지급한 영수증으로 확인된다. (사) 2001. 2. 7. 청구인 소속의 총무과장인 청구외 김○○에 대하여 한 문답서에는 청구인이 1차(2000. 11. 17.- 11. 18.) 약 100명, 2차(2000. 11. 24.- 11. 25.) 약 70명의 직원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였고, 2000. 12.말경 훈련비 2,422만을 청구외 이○○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4차 훈련비 672만원은 입금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2001. 2. 9.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4회(2000. 11. 17.- 11. 18., 2000. 11. 24.- 25., 2000. 12. 2.- 12. 3., 2000. 12. 9.- 12. 10.)에 걸쳐 총 221명의 청구인 소속의 직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였다는 직업훈련능력개발훈련과정 이수필증과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1회 및 2회의 훈련은 훈련정원을 초과하여 총 173명의 직원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였고, 3회 및 4회는 훈련을 실시하지도 않았음에도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훈련을 받은 것으로 수료증 및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4회에 걸쳐 221명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로 한 다음, 2회에 걸쳐 173명의 직원에 대해서만 훈련을 실시하고, 3회 및 4회는 훈련을 실시하지도 않았음에도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221명의 직원이 훈련을 받은 것으로 수료증 및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이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에게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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