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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중앙행심2012-01708 재결일자 2012. 8. 21. 재결결과 인용 훈련기관과 공모하여 훈련비용을 부정하게 지원받았다고 하려면 사업주와 훈련기관이 처음부터 훈련을 전혀 실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것 등을 사전에 모의하고 모의한 내용에 따라 각자가 기능을 분담하여 그 역할을 이행함으로써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정상적으로 훈련과정을 진행해오다가 개인사정상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훈련생이 발생하여 그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목적으로 대리응시를 한 이 사건의 경우 훈련기관과 공모하여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9. 1. 20.부터 2009. 4. 19.까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성공직장인의 사고혁신’ 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우편원격훈련기관인 ○○○(이하 ‘이 사건 훈련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한 후 2009. 6. 30. 수료자 5명에 대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이하 ‘훈련비용’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7. 1. 수료자에 대하여 1인당 훈련비용 9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기관과 공모하여 훈련기관 직원이 훈련생의 ID를 도용하여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고 허위로 발급받은 수료증을 근거로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45만원의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하 ‘직능법’이라 한다) 제55조, 제56조에 따라 2011. 10. 26. 45만원의 부정수급 훈련비용 반환명령, 45만원의 추가징수, 2년간(2011. 10. 26. ∼ 2013. 10. 25.) 지원제한 처분을 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훈련기관에 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고 훈련비용 관련내용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수료증 등도 받은 바 없이 이 사건 훈련기관이 훈련비용을 청구하기에 6명에 대한 훈련비용 54만원을 지급한 후 고용노동부로부터 5명에 대한 훈련비용 45만원을 환급(1명은 교육기간 내 퇴사)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이 사건 훈련기관은 고용노동부에서 신뢰하여 훈련기관으로 지정한 것임에도 그 책임을 청구인에게 돌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9. 6. 30. 제출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첨부서류에는 이 사건 훈련기관이 발행한 훈련과정 수료자 명부가 첨부되어 있고, 훈련과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였고 사업주 또는 사업장 담당자와 협의하여 대리시험을 치렀다는 훈련기관 대표 등의 진술서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35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제2항, 제56조제2항부터 제5항, 제58조제1항과 제5항, 제60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제10호와 제11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의2제1항제2호, 제28조제1항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조제3항제2호, 제7조제2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장상세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은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고용보험 성립일자는 1998. 2. 19.이다. 나. 이 사건 훈련과정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445367"> ┌────────────────────┐ │사업장명칭 : ??? │ │훈련주체 : 위탁 │ │훈련기관명 : ??? │ │훈련과정명 : 성공직장인의 사고혁신 │ │훈련기간 : 2009. 1. 20. ∼ 2009. 4. 19. │ │훈련방법 : 우편원격 │ │훈련인원 : 6명 │ │1인당 훈련비용 : 9만원 │ └────────────────────┘ </img>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9. 6. 10.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훈련기관이 2009. 4. 20. 작성한 이 사건 훈련과정 수료자명부(5명)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훈련비용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 작성한 2010. 6. 9.자 문답서에 따르면, 이 사건 훈련기관의 대표이사 ○○○은 훈련비용에 관한 전라북도 경찰청 수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훈련기관의 부정수급은 42개 과정, 부정수급 사업장은 123개, 대리시험을 응시한 훈련생 연인원 1,386명, 부정수급액은 1억 650만원이고, 훈련기관 직원들이 훈련기관내에서 훈련생을 대리하여 시험을 보았으며, ○○○병원의 경우에만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리시험을 보았고, 평가응시만기일이 도과하면 미수료 처리되어 사업장에 훈련비 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의 담당자 또는 사업주와 서로 협의하여 대리응시를 하였으므로 사업장에서 대리시험 사실을 모른 채 훈련비를 신청할 수는 없으며, 교재 발송 시마다 교재 내부에 평가에 응시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빠짐없이 첨부하고 사업장의 담당자나 사업주에게 구두로 상세하게 안내하였으며, 휴대전화번호가 있는 훈련생에게는 문자를 발송하였으므로 사업장에서 모른다고 하면 이는 거짓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훈련기관의 부정행위 명단에 청구인의 이 사건 훈련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 2011. 2. 10. 작성한 전화등사실확인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훈련기관 직원 ○○○, ○○○은 이 사건 훈련과정 교재발송 시 안내문을 첨부하여 발송하고 회차별로 평가에 응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훈련생에게 유선으로 안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은 훈련생 개인에게 안내하지 못할 때에는 기업 담당자에게 1회 이상 안내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행정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검토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훈련과정의 회차별 평가시점에 이 사건 훈련기관에서 유선 및 KT 통합메세지 발송사이트 크로샷닷컴을 통해 훈련생 휴대폰으로 평가절차 및 일정을 공지해 온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이 사건 훈련기관이 위탁사업주와 공모하여 직원으로 하여금 훈련생 ID를 도용하여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고 정상수료한 것으로 수료증을 발급하여 주는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010. 11. 4. 이 사건 훈련기관에게 훈련과정 인정취소 및 인정제한, 훈련기관 지정취소처분을 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기관과 공모하여 훈련기관이 훈련생의 ID를 도용하여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고 허위로 발급받은 수료증을 근거로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45만원의 훈련비용을 부정수급 하였다는 이유로 2011. 10. 26. 청구인에게 직능법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차. 고용노동부의 2011년 3월 ‘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출결관리 부정에 따른 제재처분 지침’에서 ‘직능법 시행규칙 별표6의2 중 2. 공모한 경우’에 대한 해석에 따르면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와 공모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았다고 하려면 사업주와 훈련기관이 공동으로 부정하게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모의하고 모의한 내용에 따라 각자가 기능을 분담하여 그 역할을 이행함으로써 성립하는 형태를 의미하고, 이에 대한 예시로 사업주와 훈련기관이 훈련비용을 국가로부터 부정하게 지급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모의하여 훈련을 전혀 실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하면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공모에 해당하나 훈련실시 중에 훈련생의 결석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훈련과정 결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목적으로 부정출결에 협조하거나 용인한 것은 공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고,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데,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직능법 제55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2) 직능법 제55조제2항, 제56조제2항부터 제5항,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제10호와 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날부터 ②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와 공모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아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그 지원제한의 기간은 ①의 경우 부정수급액이 30만원이상 60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주에 대한 연간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부정수급 비율에 따라 제한처분일부터 150일 · 270일까지 지원을 제한하고, ②의 경우 제한처분일부터 2년간 지원을 제한하며, ①②의 경우 지원제한을 받은 사업주에게 이미 지원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3) 직능법 제58조제1항과 제5항, 직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와 법 제19조 및 법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 제2008-120호, 2009. 1. 2.시행)에 따르면 ‘우편원격훈련’이라 함은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통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에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하고(제2조), 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료자보고를 하여야 하며(제6조제3항제2호),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은 각 목의 요건(평가성적이 60점 이상일 것/매월 1회 이상 평가에 참여할 것/훈련기간 종료일 까지 최종 학습보고서를 제출할 것/기타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할 것)을 갖추어야 한다(제7조제2호)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기관과 공모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우편원격훈련의 경우 평가성적이 60점 이상이고 매월 1회 이상 평가에 참여할 것 등을 그 수료기준으로 하며 수료자에 한하여 훈련비용이 지원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 5명이 실제 평가에 응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대리시험을 치렀음에도 해당 훈련생을 수료자로 보고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훈련비용을 부정하게 지원받은 것은 분명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기관과 공모하여 훈련비용을 부정하게 지원받았다고 하려면 사업주와 훈련기관이 처음부터 훈련을 전혀 실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것 등을 사전에 모의하고 모의한 내용에 따라 각자가 기능을 분담하여 그 역할을 이행함으로써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훈련기관은 교재 발송 시마다 교재 내부에 평가에 응시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빠짐없이 첨부하고 사업장의 담당자나 사업주에게 구두로 상세하게 안내하였으며 이 사건 훈련과정의 회차별 평가시점에 훈련생 휴대폰으로 평가절차 및 일정을 공지해 온 사실, 이 사건 훈련기관 대표이사는 평가응시 만기일이 도과하면 미수료 처리되어 사업장에 훈련비 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의 담당자 또는 사업주와 서로 협의하여 대리응시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정상적으로 훈련과정을 진행해오다가 개인사정상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훈련생이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목적으로 대리응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처음부터 훈련을 전혀 실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할 것 등을 사전에 모의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기관과 공모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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