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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요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청구인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2013. 8. 5.부터 2013. 10. 31.까지 소속 근로자 3명에게 ‘동물 손인형 만들기’ 등 10개의 집체훈련을 받게 한 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으로 총 199만 2,535원을 지원받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집체훈련에 참가한 위 근로자들의 출석률이 인정받은 총 훈련시간의 80%에 미달하여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훈련을 수료한 것처럼 하여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6. 11. 10. 청구인에게 부정수급액 114만 2,000원의 반환명령, 동 부정수급에 따른 114만 2,000원의 추가징수 및 330일간(2016. 11. 11. ~ 2017. 1. 7.)의 지원ㆍ융자제한을 하였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훈련기관은 2013. 8. 5.부터 2013. 10. 31.까지 ‘동물 손인형 만들기’ 등 10개의 이 사건 집체훈련에 참여한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 3명의 실제 출석률이 80%에 미달하여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출석률을 조작하여 수료한 것처럼 처리하였고, 청구인은 이와 같이 조작된 수료자 명부를 첨부하여 훈련비용 지원금으로 총 199만 2,535원을 지급받았는바, 청구인에게 부정수급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2항제1호, 제56조제2항ㆍ제3항제2호의 규정내용 및 같은 법 제55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6의2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의 제재조치로 지원ㆍ융자제한 처분의 기간을 정할 때 감경할 수 있는 사항으로 ‘위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여부’를 들고 있어 위반자에게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 형식 및 체계, 훈련비용 지원금의 의미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수료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되어서는 아니 되는 지원금을 신청한 것이므로,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이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경기도 ○○○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청구인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인 ○○○평생교육원(이하 ‘이 사건 훈련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2013. 8. 5.부터 2013. 10. 31.까지 소속 근로자 3명에게 ‘동물 손인형 만들기’ 등 10개의 집체훈련(이하 ‘이 사건 집체훈련’이라 한다)을 받게 한 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이하 ‘훈련비용’이라 한다)으로 총 199만 2,535원을 지원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집체훈련에 참가한 위 근로자들의 출석률이 인정받은 총 훈련시간의 80%에 미달하여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훈련을 수료한 것처럼 하여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6. 11. 10. 청구인에게 부정수급액 114만 2,000원의 반환명령, 동 부정수급에 따른 114만 2,000원의 추가징수 및 330일간(2016. 11. 11. ~ 2017. 1. 7.)의 지원ㆍ융자제한(이하 모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속 근로자들이 성실히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들 역시 80% 이상 출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설령 80% 이상 출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근로자들에게 있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어 한 이 사건 처분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바, 이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이 사건 집체훈련은 인정받은 총 훈련시간의 80% 미만으로 진행되어 훈련비용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청구인이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여 부정하게 지원받은 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밝혀졌는바, 청구인은 훈련비용 신청의 주체로서 지원금 지급요건에 대하여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수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지원받았으므로 훈련비용 부정수급에 대한 청구인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나. 이와 같이 청구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이 명백하고, 이러한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부정훈련에 대한 과실이 있으며,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근거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7조, 제35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의2, 별표 6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서, 세금계산서, 피의자 신문조서, 판결문, 처분 통보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훈련기관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5.부터 2013. 10. 31.까지 소속 근로자 3명에게 이 사건 집체훈련을 받게 한 후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하여 총 199만 2,535원을 지원받았다. 나. 이 사건 훈련기관의 대표인 이*순의 2015. 7. 11.자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보육교사들의 근무여건상 훈련에 참여하기 힘들어 8시간 중 4~5시간 교육을 받았고, 80% 이상 교육이수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며, 훈련비용을 받지 않았으면서 받은 것처럼 허위계산서를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인천○○경찰서장은 2015. 7.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과 이 사건 훈련기관 대표가 훈련비용을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작성하여 비용을 신청하고, 보육교사가 80% 이상 훈련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모두 훈련을 받은 것처럼 하여 199만 2,535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라. 이 사건 훈련비용 지원신청서마다 신청인(사업주)란에 청구인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훈련수료자 명단에 청구인 어린이집 소속 근로자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허위의 계산서(공급받는자란에 청구인 어린이집 명칭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음)가 첨부되어 있다. 마. ○○○지방법원 담당 판사는 2016. 10. 5. 이 사건 훈련기관의 대표 이*순에 대하여 사기죄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였는데, 동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인 위 이*순은 이 사건 훈련기관에서 보육교사들이 정해진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훈련과정 인정시간을 모두 이수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훈련실시신고서와 훈련비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동 훈련비용을 지급받게 한 후 이를 훈련비용 명목으로 돌려받았고, 청구인은 훈련비를 계산하지 않고 계산한 것처럼 허위로 위탁계약서와 계산서를 작성하고 80% 이상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모두 받은 것처럼 하여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으며, 청구인 사업장과 관련된 부정수급액은 ‘199만 2,535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16. 10. 28. 청구인에게 인천○○경찰서의 수사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집체훈련을 실시하면서 동 근로자들이 실제로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정상 수료한 것처럼 허위로 훈련비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훈련비용 부정수급액 114만 2,000원, 추가징수금 114만 2,000원 및 330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ㆍ융자제한처분을 할 예정이니 2016. 11. 7.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집체훈련에 참가한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출석률이 인정받은 총 훈련시간의 80%에 미달하여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훈련을 수료한 것처럼 하여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6. 11. 10. 청구인에게 부정수급액 114만 2,000원의 반환명령, 동 부정수급에 따른 114만 2,000원의 추가징수 및 330일간의 지원ㆍ융자제한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고용보험법」 제27조, 제35조제3항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ㆍ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2항, 제56조제2항ㆍ제3항,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0호ㆍ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의2제1항, 별표 6의2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이미 받은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ㆍ융자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이미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부정수급액이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330일)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추가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고용노동부 고시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 제8조, 제9조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신고 시 보고된 훈련생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은 집체훈련과정의 경우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받은 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훈련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인정받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하였을 것으로 되어 있고, 집체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조정계수, 훈련시간 및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일반적으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관련 규정에서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비용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두1980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훈련기관은 2013. 8. 5.부터 2013. 10. 31.까지 ‘동물 손인형 만들기’ 등 10개의 이 사건 집체훈련에 참여한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 3명의 실제 출석률이 80%에 미달하여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출석률을 조작하여 수료한 것처럼 처리하였고, 청구인은 이와 같이 조작된 수료자 명부를 첨부하여 훈련비용 지원금으로 총 199만 2,535원을 지급받았는바, 청구인에게 부정수급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2항제1호, 제56조제2항ㆍ제3항제2호의 규정내용 및 같은 법 제55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6의2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의 제재조치로 지원ㆍ융자제한 처분의 기간을 정할 때 감경할 수 있는 사항으로 ‘위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여부’를 들고 있어 위반자에게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 형식 및 체계, 훈련비용 지원금의 의미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수료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되어서는 아니 되는 지원금을 신청한 것이므로,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이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등 참조). 3) 한편 청구인은 소속 근로자들이 80% 이상 출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청구인이 동 제도에 따라 비용지원을 신청하여 훈련비용을 직접 지원받은 이상 지원받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훈련비용의 신청은 훈련기관에 소속 근로자들의 훈련을 위탁한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며, 훈련비용 지원금 신청 여부의 판단 및 신청서 제출 시 자료의 허위 여부 확인의무는 일차적으로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 지원금 신청서에 청구인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앞에서 본 사정들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업주가 훈련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필수적인 점,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의 목적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훈련비용은 국가예산과 고용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처분을 소홀히 하는 경우 그 피해는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재하여 처분할 필요가 있는 점, 피청구인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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