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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4983 재결일자 2016. 08. 16. 재결결과 기각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청구인들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근로자들이 집체훈련을 받게 한 후 사업주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용으로 총 7,884만 218원을 지원받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집체훈련에 참가한 위 근로자들의 출석률이 인정받은 총 훈련시간의 80%에 미달하여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훈련을 수료한 것처럼 하여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훈련비용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동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처분 및 지원·융자제한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재하여 처분할 필요가 있는 점, 피청구인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거나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도 ○○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청구인들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인 ○○○교육원(이하 ‘이 사건 훈련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2012. 9. 21.부터 2013. 12. 5.까지 소속 근로자 총 64명(연인원 총 914명)에게 리본아트(초급) 등 56개의 집체훈련(이하 ‘이 사건 집체훈련’이라 한다)을 받게 한 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이하 ‘훈련비용’이라 한다)으로 총 7,884만 218원을 지원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집체훈련에 참가한 위 근로자들의 출석률이 인정받은 총 훈련시간의 80%에 미달하여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훈련을 수료한 것처럼 하여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5. 10. 28. 또는 같은 달 29. 청구인들에게 각각 별지 2의 기재와 같이 훈련비용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동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처분 및 지원·융자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훈련기관의 대표 이○○이 ○○시어린이집연합회를 통해 보육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지출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여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 사건 훈련기관에서 지원금 신청절차를 대행해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훈련생들의 출석여부와 출석시간을 조작해 마치 정상적으로 훈련을 수료한 것처럼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청구인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되게 한 후 이를 자신이 전달받았다. 나. 결국 이○○이 계획적으로 청구인들을 이용해 훈련비용을 교부받은 것이지 청구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교부받은 것이 아닌 점, 청구인들로서는 훈련시간이 몇 시간인지, 교사들의 실제 훈련시간이 수료기준에 미달되는지 알 수가 없었고 단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훈련기관을 운영하는 이○○의 안내에 따라 교사들을 훈련에 참석시킨 것뿐인 점, 청구인들이 검찰수사결과 모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추가징수처분까지 하지 않더라도 이○○이 편취한 훈련비용은 모두 환수될 수 있어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점, 이 사건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피청구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들은 훈련위탁 및 훈련비용 지원신청의 주체로서 지원금 수급요건을 확인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도 해태하였고, 훈련 수료조건(출석률 8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해 부정하게 지급받았으며, 소속 근로자들의 훈련 진행상황을 확인하지 못한 것에 불가피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검찰의 청구인들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결정서 및 이○○에 대한 공소장에 청구인들이 이○○과 공모해 훈련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부정수급한 지원금에 대한 2배의 환수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다짐한 사정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뿐이며, 지원금 부정수급을 예방할 목적으로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에 더하여 추가징수처분까지 하도록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7조, 제35조제3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2항, 제56조제2항·제3항, 제60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의2, 별표 6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중부경찰서 수사결과(범죄일람표), 훈련위탁계약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이 사건 처분서, ○○고등법원 2015노○○○○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도 ○○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들로서, 이 사건 훈련기관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21.부터 2013. 12. 5.까지 소속 근로자 총 64명(연인원 총 914명)으로 하여금 리본아트(초급)등 56개의 이 사건 집체훈련을 받게 한 후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하여 총 7,884만 218원을 지급받았다. 나. ○○중부경찰서장은 2015. 3. 27. 피청구인에게 2012. 9. 21.부터 2013. 12. 27.까지 ○○지역 196개 어린이집 원장(청구인들 20명 포함)들과 이 사건 훈련기관의 대표 이○○이 74개의 훈련과정(이 사건 집체훈련과정 56개 포함)에 참가한 보육교사 7,260명(연인원)에 대한 훈련비용 총 6억 246만 8,067원을 부정수급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다. 이 사건 훈련비용 지원신청서마다 신청인(사업주)란에 청구인들의 이름과 서명 또는 날인이 기재되어 있고, 훈련수료자 명단에 청구인들 소속 근로자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허위의 세금계산서(공급받는 자란에 청구인들의 사업장 명칭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음)와 청구인들 명의의 통장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라. ○○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2015. 4. 7. 이 사건 훈련기관의 대표 이○○을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하였는데, 공소장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은 2012. 9. 21.부터 2013. 12. 27.까지 7,260회에 걸쳐 사실은 어린이집 원장들이 위탁계약에 따른 훈련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보육교사들이 훈련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출석하더라도 출석률이 훈련시간의 80%에 미달하였음에도 마치 훈련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출석률도 80% 이상에 해당하여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처럼 하고, 사업주가 정상적으로 교육비를 선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하여 어린이집 사업주 196명에게 총 6억 246만 8,067원을 지급하게 하고 이를 사업주로부터 다시 돌려받았다고 되어 있다. 마. ○○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2015. 6. 29. ~ 2015. 7. 3. 청구인들에게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인 점, 주범인 이○○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향후 부정수급액에 대한 2배의 환수조치가 예상되고, 환수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청구인 5, 9는 경찰 조사 시에는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지 않았음).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56개의 이 사건 집체훈련에 참가한 소속 근로자 총 64명(연인원 총 914명)의 출석률이 인정받은 총 훈련시간의 80%에 미달하여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훈련을 수료한 것처럼 훈련비용 지원을 신청하여 총 7,884만 218원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5. 10. 28. 또는 같은 달 29. 청구인들에게 각각 별지 2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고등법원은 2015. 12. 24. 이 사건 훈련기관 대표 이○○에 대해 어린이집 교사들이 훈련을 제대로 받지도 않았음에도 이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편취한 금액 중 일부는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보조교재의 비용 등으로 사용된 점,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환수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조만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판결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7조, 제35조제3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2항, 제56조제2항·제3항,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0호·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의2제1항, 별표 6의2를 종합해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이미 받은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융자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이미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최대 360일)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있고,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고용노동부 고시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 제8조, 제9조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신고 시 보고된 훈련생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은 집체훈련과정의 경우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받은 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훈련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인정받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하였을 것으로 되어 있고, 집체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조정계수, 훈련시간 및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일반적으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관련 규정에서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비용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두1980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훈련기관은 2012. 9. 21.부터 2013. 12. 5.까지 리본아트(초급) 등 56개의 이 사건 집체훈련에 참여한 청구인들 소속 근로자 총 64명(연인원 총 914명)의 실제 출석률이 80%에 미달하여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출석률을 조작하여 수료한 것처럼 처리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와 같이 조작된 수료자 명부를 첨부하여 훈련비용 지원금으로 총 7,884만 218원을 지급받았는바, 청구인들에게 부정수급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2항제1호, 제56조제2항·제3항제2호의 규정내용 및 같은 법 제55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6의2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의 제재조치로 지원·융자제한 처분의 기간을 정할 때 감경할 수 있는 사항으로 ‘위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여부’를 들고 있어 위반자에게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 형식 및 체계, 훈련비용 지원금의 의미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들이 수료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되어서는 아니 되는 지원금을 신청한 것이므로, 설령 청구인들이 이 사건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이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등 참조). 3) 한편, 청구인들은 이 사건 훈련기관에 이용만 당하였을 뿐 지원금을 교부받아 실제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은 이 사건 훈련기관이고, 소속 근로자들의 훈련 수료조건 충족여부는 알 수가 없었으며, 피청구인도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것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청구인들이 동 제도에 따라 비용지원을 신청하여 훈련비용을 직접 지원받은 이상 지원받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훈련비용 지원금 신청 여부의 판단 및 신청서 제출 시 자료의 허위 여부 확인의무는 일차적으로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 지원금 신청서에 청구인들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앞에서 본 사정들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업주가 훈련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필수적인 점,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의 목적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훈련비용은 국가예산과 고용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처분을 소홀히 하는 경우 그 피해는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재하여 처분할 필요가 있는 점, 피청구인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거나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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