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부정수급이 이 사건 훈련기관과 이 사건 훈련생의 주도 하에 발생하였고, 이 사건 훈련생이 일정한 개인적 의도 하에 청구인도 모르게 다른 동료교사 2명을 이 사건 훈련기관에 허위 등록하여 출결조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청구인은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훈련기관과 이 사건 훈련생의 악의에 의해 이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부정수급을 인지하고 조사하게 된 계기가 청구인의 제보에 따른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중 부정수급에 따른 345만 7,720원의 추가징수처분은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에 견주어 불합리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한국산업인력공단(경인지역본부)은 청구인이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인 드림라이프평생교육시설(이하 ‘이 사건 훈련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2013. 2. 2.부터 2013. 9. 29.까지 실시한 ‘수제헝겊인형’ 등 29개 과정의 집체훈련(이하 ‘이 사건 집체훈련’이라 한다)에 대하여 9회에 걸쳐 총 345만 7,720원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이하 ‘훈련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았고, 허위 등록 및 출결조작 등 부정수료 처리된 훈련생에 대해서도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2014. 2. 18. 청구인에게 부정수급액 345만 7,720원의 반환명령 및 부정수급에 따른 345만 7,720원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은 이 사건 훈련기관과 청구인 소속 보육교사인 고○○(이하 ‘이 사건 훈련생’이라 한다)이 공모하여 청구인과 동료교사의 명의와 주민번호, 사업장직인 등을 도용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리지 않은 채 훈련비용을 지원한 것은 피청구인측의 잘못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허위 등록 및 출결조작 등 부정수료 처리된 훈련생에 대해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훈련생이 훈련비용을 납부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말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공지 없이 훈련비용이 입금될 때마다 내용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 훈련기관에 속아 입금액 전액을 이 사건 훈련기관의 은행계좌로 입금시켰을 뿐이며, 한 푼도 경제적 이득을 보지 않았다. 다. 더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기관과 이 사건 훈련생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조사하게 된 것이 청구인의 제보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어 이렇게 과도한 처분을 한 것은 너무나도 억울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훈련비용은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에 청구인의 날인이 있고 이것이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급된 것이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급한 것으로만 보여 질 뿐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훈련생이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다며 최초 확인을 요청한 위탁계약서에 직인을 찍어 준 당사자로서 계약내용대로 훈련이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관리책임이 1차적으로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여 이 사건 훈련생이 동료교사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부정훈련을 받는 등 그 부정행위에 있어 행태가 더욱 대담해지는데 한 몫을 하였고, 훈련비용이 9회에 걸쳐 지원되는 과정에서 훈련비용 신청 여부를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설사 이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역시 해태하였다. 다. 더 나아가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훈련비용을 다시 훈련기관으로 9회에 걸쳐 입금한 것이나 이 사건 훈련기관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과 이 사건 훈련기관 내지 이 사건 훈련생간에 모종의 이야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결국 청구인의 이러한 결정적인 행위들이 이 사건 훈련생 및 이 사건 훈련기관의 행위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부정수급의 실현이 가능하였던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등 고용보험법 제27조, 제28조, 제35조제3항,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45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55조제2항, 제56조제2항ㆍ제3항, 제60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의2, 별표6의2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1호, 2012. 12. 21. 일부개정) 제8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 결정 통지, 부정수급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한국산업인력공단(경인지역본부)은 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기관에게 위탁하여 2013. 2. 2.부터 2013. 9. 29.까지 실시한 이 사건 집체훈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9회에 걸쳐 총 345만 7,720원의 훈련비용을 지원하였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95773"></img> 나.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인지역본부장은 2013. 11. 4.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요청하였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95777"></img> 다. 청구인은 2013. 11. 4.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훈련기관의 훈련비용과 관련된 부정행위에 대하여 제보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확인서가 실제와 다름 ○ 이 사건 훈련생만 교육을 받고, 나머지 2명의 교사는 훈련을 받은 적도, 훈련기관의 위치도 모르는데, 나머지 2명의 교사들의 주민번호가 도용되어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되어 있음 ○ 훈련비용 신청서류를 요구하여 이 사건 훈련기관에서 발급한 계약서와 수료증을 보고 놀랐음 ○ 계약서는 청구인이 모른 채 작성된 것이고, 사업장 직인을 찍어준 적이 없음 ○ 청구인과 보육교사들을 이용한 이 사건 훈련기관의 부정행위를 밝혀주시기 바람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훈련기관에 대한 점검 요청 및 제보내용과 관련하여 훈련생, 사업주, 이 사건 훈련기관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사건 훈련기관이 사업주가 아닌 이 사건 훈련생으로부터 훈련비용을 받았음에도 청구인으로부터 훈련비용을 받은 것처럼 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경인지역본부)에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훈련비용이 입금되면 청구인이 이를 이 사건 훈련기관의 계좌로 입금하고 이 사건 훈련기관은 이를 다시 이 사건 훈련생에게 지급한 사실, 이 사건 훈련생이 훈련 중 제작되는 교구 등을 챙길 목적으로 ‘냅킨공예평일’ 등 8개 훈련과정에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하고 이 사건 훈련기관은 이를 묵인ㆍ방조한 사실, 이 사건 훈련생이 동료근로자 이○○과 이○○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사용하여 이들 명의로 ‘냅킨공예주말(서랍장)’ 등 8~9개 훈련과정에 허위로 등록하고 출석부에 대리로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11. 18.과 2013. 12. 3. 이 사건 훈련생의 동료근로자인 이○○과 이○○에 대하여 출석조사를 각각 실시하였고, 이○○과 이○○은 이 사건 훈련기관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이 사건 훈련기관의 출석부상 서명도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3. 11. 18. 청구인에 대한 출석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다 음 - ○ 어린이집을 10년 넘게 운영하면서 보육교사, 주방, 차량운전 등으로 바쁘게 생활하였는데, 그동안 어느 누구도 사업주훈련제도에 대해 말해준 적이 없어 아는 바가 없는 상황에서 2013년 10월경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훈련비용 신청 안내문을 받고 이 사건 훈련기관에 확인하고 나서야 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됨 ○ 이 사건 훈련기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위치도 정확히 모르며, 환급신청서를 쓴 적도 없고, 이 사건 훈련생이 사업주훈련을 받는다면서 처음에 한번 위탁계약서를 가져왔길래 직인을 찍어 준적은 있으나, 이후에는 직인을 찍어준 적이 없음 ○ 본인은 지금까지 8번 정도 고용노동부에서 돈이 들어와서 다시 이 사건 훈련기관에 보낸 것 밖에 없고, 누구누구라고 없이 금액만 있어서 누가 교육받았는지 모름 ○ 이 사건 훈련생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하고 있어 평일에 훈련받는 것은 어렵고, 대체교사도 없음 사. 피청구인은 2013. 12. 2. 이 사건 훈련기관의 대표의 대리인으로 출석한 천인림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천인림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다 음 - ○ 2013년 2월경 이 사건 훈련생이 찾아와서 사업주훈련에 필요한 서류와 방법을 문의하여 안내함 ○ 첫 훈련과 이후 5~6번 정도는 이 사건 훈련생이 직인이 찍힌 위탁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가져와 훈련을 실시하였으나, 이후부터는 과정별로 위탁계약서 작성건마다 어린이집 직인을 받아오기가 불편하니 뒷장을 복사해서 사용하라고 하면서 사업주에게 말한다고 하였음 ○ 이 사건 훈련생만 훈련을 받아 오던 중 냅킨공예주말(4.20~4.21) 과정에 같은 어린이집 교사라며 2명을 데리고 왔는데, 당시 신분 확인 여부는 기억나지 않고, 이후 이 사건 훈련생이 이○○과 이○○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려주고 직접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나중에 이○○ 등 2명은 멀어서 못 온다며 이들뿐만 아니라 사업주한테도 허락을 받았고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필요하니 이들 이름만 올리고 작품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였고, 당시 이 사건 훈련생은 주로 주말과정에 왔었으며, 냅킨공예주말과정 등 8~9개 과정에 이○○과 이○○을 등록하고 출석부에 직접 서명하였음 ○ 훈련비는 이 사건 훈련생이 이○○과 이○○의 훈련비도 포함하여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고 수료 후 훈련기관에서 산업인력공단에 훈련비용을 신청하면 청구인 통장으로 훈련비용이 환급되고 청구인이 훈련기관으로 입금해주면 다시 이 사건 훈련생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음 ○ 청구인은 훈련기관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고, 훈련비용이 청구인 통장으로 처음 환급된 3월에 유선상으로 사업주훈련제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입금된 훈련비용을 훈련기관으로 입금하라고 안내하였음 ○ 청구인은 안내된 절차대로 2013년 2월부터 10월까지 아무 말 없이 입금해오다가 10월 중순이나 말경쯤 우리측에 전화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13만 6,000원을 환급받으라는 공문이 왔다’고 해서 ‘이미 공단에 비용 신청하여 원장님이 저희한테 보내주셔서 이미 처리가 된 것’이라고 말했으나, 계속 환급받을 것이 있다고 하여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 찾아뵙고 설명 드리겠다고 하였으나 올 필요 없다면서 전화를 끊었음 아. 피청구인은 2013. 11. 8.부터 2013. 12. 16.까지 총 4회에 걸쳐 이 사건 훈련생에 대한 출석조사 등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훈련생은 진술의 번복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다 음 - ○ 2013년 4월부터 9월까지 모든 훈련은 위탁계약서를 쓰지 않고 복사본을 사용하였고, 훈련비는 자신의 것뿐만 아니라 이○○, 이○○의 것까지 모두 현금으로 부담하였으며, 수료 후 훈련기관에서 산업인력공단에 훈련비용을 신청하고 공단에서 훈련비용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면 청구인은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훈련기관에 주고 훈련기관은 자신에게 보통 한 달치를 몰아서 환급해 주었음 ○ 동료교사 2명과 함께 이 사건 훈련기관을 방문한 적은 없고, 이들의 출석부상 서명은 모두 자신이 한 것이며, 평일에는 시간이 맞지 않아 출석하지 못하였으나, 주말에는 모두 출석하였고, 평일 출석부상 서명은 자신이 주말에 와서 한 것임 ○ 이○○과 이○○의 훈련비를 부담하면서 허위 등록까지 한 것은 개인적으로 교구를 구매하는 것보다 훈련비를 내는 것이 더 저렴하고 시간도 절약될 뿐만 아니라 돈은 나중에 환급받기 때문임 자. 피청구인의 2014. 1. 22.자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훈련비용 부정수급에 대하여 ○ 이 사건 훈련기관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들로부터 훈련비용을 받았음에도 마치 사업주로부터 훈련비용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계산서를 발급해주어 청구인이 이 사건 집체훈련에 대해 345만 7,720원의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하게 한 사실이 있음 ○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자진 신고가 아닌 조사를 해달라고 제보한 자로서 자신이 훈련비용을 부담한 것이 없음에도 환급받을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자신의 법위반 혐의를 증명하는 자료인 문자메시지, 통장내역 등을 제출하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주훈련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나, - 사업주가 교육훈련의 위탁자로서 훈련비용 지급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만 기울였다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근로자와 훈련기관간의 부정행위를 방조하였고, 오히려 공단으로부터 부정하게 수령한 훈련비용을 훈련기관의 안내에 따라 이체하고 이체받은 훈련기관이 다시 근로자에게 환급해준 일련의 부정행위에 최소 8번 이상 가담하기까지 한 행위는 부정수급행위에 동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출석관리 위반에 대하여 ○ 이 사건 훈련기관은 이 사건 훈련생이 냅킨공예평일과정 등 8개 훈련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하였음에도 이를 묵인ㆍ방조하였고, - 이러한 사실이 이 사건 훈련생이 동료근로자에 개인정보를 임의 사용하여 이들 명의로 8~9개 과정을 허위 등록하고 출석부를 대리 서명하는 등 그 부정행위의 행태가 더욱 대담해지는데 한 몫을 한 것으로도 보임 차. 피청구인은 2014. 1. 27. 청구인이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았고, 허위 등록 및 출결조작 등 부정수료 처리된 훈련생에 대해서도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부정수급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처분사전통지와 함께 의견이 있을 경우 2014. 2. 18.까지 제출하라고 통지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2014. 2.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타. 이 사건 행정심판은 청구인 명의가 아닌 ○○어린이집 명의로 청구되었으나, 2015. 2. 25.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행정심판의 청구인을 ‘○○어린이집’에서 ‘김○○(○○어린이집 대표)’으로 정정하여 달라는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고용보험법」 제27조, 제35조제3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ㆍ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11호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2항, 제56조제2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의2제1항, 별표 6의2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이미 받은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ㆍ융자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고 부정수급 비율(연간 지원금액 기준)이 10% 이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이미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330일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있고,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1호, 2012. 12. 21. 일부개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신고 시 보고된 훈련생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은 집체훈련과정의 경우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받은 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훈련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인정받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하였을 것으로 되어 있고, 집체훈련과정에 대한 지원금은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등(이하 ‘재직근로자 등’ 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집체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조정계수, 훈련시간 및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다. 4) 일반적으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관련 규정에서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비용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두1980 판결 참조). 나. 판 단 청구인은 이 사건이 이 사건 훈련기관과 이 사건 훈련생이 공모하여 청구인과 동료교사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직인 등을 도용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고, 훈련비용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훈련생이 훈련 중 제작되는 교구 등을 챙길 목적으로 ‘냅킨공예평일’ 등 8개 훈련과정에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하였고, 동료근로자 이○○과 이○○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사용하여 이들 명의로 ‘냅킨공예주말(서랍장)’ 등 8~9개 훈련과정에 허위로 등록한 후 출석부에 대리 서명하였으며, 이 사건 훈련기관은 이를 묵인ㆍ방조하고 사업주가 아닌 이 사건 훈련생으로부터 훈련비용을 받았음에도 사업주인 청구인으로부터 훈련비용을 받은 것처럼 계산서를 발급하여 이를 바탕으로 훈련비용을 신청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계좌로 훈련비용이 입금되자, 청구인은 이 사건 훈련기관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훈련기관의 계좌로 훈련비용을 이체하였으며, 이 사건 훈련기관은 이를 다시 이 사건 훈련생에게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훈련생이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다며 최초 확인을 요청한 위탁계약서에 직인을 찍어 준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훈련 진행상황에 대해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청구인이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여 이 사건 훈련기관과 이 사건 훈련생이 동료교사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직인 및 신청서류 등을 도용 및 위조하여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훈련비용의 지급을 신청하는 등의 행위를 방조하였고, 나아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훈련비용을 이 사건 훈련기관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훈련기관의 계좌로 이체하여 결과적으로 일련의 부정행위에 일조하는 상황을 초래한 점,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기관과 이 사건 훈련생의 부정행위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적발할 수 있었던 부정행위를 관리소홀로 사실상 묵인 내지 방조한 셈이 되어 결과적으로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훈련비용이 지급된 점, 달리 청구인이 소속 근로자의 훈련 진행상황을 확인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만일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집체훈련에 대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그 자격을 가장하거나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한 부정행위로서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피청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 결국 청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이 부정 수급한 훈련비용 345만 7,720의 반환명령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부정수급이 이 사건 훈련기관과 이 사건 훈련생의 주도 하에 발생하였고, 이 사건 훈련생이 일정한 개인적 의도 하에 청구인도 모르게 다른 동료교사 2명을 이 사건 훈련기관에 허위 등록하여 출결조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청구인은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훈련기관과 이 사건 훈련생의 악의에 의해 이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부정수급을 인지하고 조사하게 된 계기가 청구인의 제보에 따른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중 부정수급에 따른 345만 7,720원의 추가징수처분은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에 견주어 불합리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부정수급에 따른 345만 7,720원의 추가징수처분 부분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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