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〇〇공사 〇〇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법인의 분사무소로서 별도의 법인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임.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7. 11. 26.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을 포함한 직원 7명에 대하여 ‘건설기본교육 1-1’ 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재단법인 〇〇기술호남교육원(이하 ‘이 사건 훈련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한 후 수료자 7명에 대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이하 ‘훈련비용’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5. 6. 위 △△△에 대한 훈련비용 10만 5,560원을 포함한 훈련비용을 〇〇공사에 지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의 경우 2007. 11. 25.부터 같은 해 12. 3.까지 해외로 출국하여 이 사건 훈련과정에 전혀 출석할 수 없었음에도 청구인이 △△△을 수료자로 보고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1. 5. 4. 구「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①부정수급금 10만 5,560원의 반환명령, ②10만 5,560원의 추가징수처분, ③1년간 지급제한처분(2008. 5. 7. ∼ 2009. 5. 6.)을 한다고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①②③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처분의 상대방 이 사건 각 처분의 상대방은 〇〇공사가 되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상대방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각 처분 후 사업주에게 선행처분을 했어야 했는데 사업장 단위로 잘못 처분했다고 하면서 2011. 7. 29. 〇〇공사를 상대방으로 지급제한처분(2008. 5. 7. ∼ 2009. 5. 6.) 및 지급제한 기간 내에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명령을 사전통지하였고, 이에 대해 〇〇공사가 선행처분인 이 사건 각 처분이 청구인을 상대로 이루어졌으므로 지급제한의 범위를 〇〇공사 전체로 확대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자 2011. 8. 12. 선행처분이 잘못된 것이고 훈련비용 지원단위는 사업주라고 하면서 〇〇공사에 대해 사전통지한 대로 처분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사전통지의무 위반 청구인은 이 사건 각 처분을 행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다. 소멸시효기간 경과 구「고용보험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지원금 등을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날은 2008. 5. 6.이고, 이 사건 각 처분을 받은 날은 2011. 5. 9. 이므로 피청구인이 부정수급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이미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라. 처분사유 비해당 △△△이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교육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워 대리인을 참석시키는 편법을 사용했고 모두가 본인이 계획하여 위반행위를 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부정출결에 전혀 책임이 없고, 훈련과정을 위탁한 사업주의 입장에서 훈련생이 다른 사람을 대리출석하게 했는지, 출결처리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대조할 의무까지는 없으며, 훈련생 본인임을 확인하지 않고 출결처리를 소홀히 한 책임은 이 사건 훈련기관에 있다. 또한 부정수급금 환수의 기본취지는 부당이득을 환수하려는 것이지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금을 상환받겠다는 취지는 아닌바(〇〇행정심판위원회 재결 2008-12391), 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서류는 수료자 명단뿐이며, 청구인으로서는 수료자 명단을 신뢰하고 이 사건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을 지급한 후 피청구인에게 훈련비용의 지급을 신청한 것이므로 아무런 부당이득을 취한 바가 없고, 따라서 청구인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마. 형평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은 불과 10만 5,560원에 불과함에도 부정수급일 이후 1년간 지급제한처분을 하였고, 향후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모든 훈련비용에 대해 추가로 환수조치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 금액은 10억원을 상회하는 엄청난 금액이 될 것인바, 부정수급금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1년간 지급제한을 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을 소급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것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현행 고용보험법령에서는 부정수급금의 금액에 따라 지급제한기간을 달리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된 이후 새로이 시행되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만 지급제한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년간의 지급제한처분은 형평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사전통지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훈련기관의 관할 지방노동관서인 〇〇지방고용노동청이 2011. 4. 20. 청구인의 출결관리 부정에 대해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비용을 2008. 5. 6. 수급하였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2011. 5. 6.이어서 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할 만한 충분한 기한이 없었기 ㅤㄸㅒㅤ문에 사전통지를 하지 못했으나, 훈련비용은 예산과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재원에 의해 지원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매우 크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소멸시효 경과 여부 청구인은 반환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2011. 5. 9.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훈련비용을 수급한 날인 2008. 5. 6.로부터 이미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나, 우편종적조회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각 처분서를 수령한 날은 2011. 5. 6.이므로 소멸시효는 경과하지 않았다. 다. 처분사유 해당 여부 이 사건 훈련과정은 〇〇공사 전남본부 대회의실에서 실시되었고, 집체훈련이며, 훈련생 △△△이 개인적인 사유로 출국한 것이 아니라 ‘농촌마을종합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위원 선진지 견학 사찰단’에 참여하여 출국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교육기간 중 해외출장 중임을 인지하였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상태였고, 출석관리 실태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과실이며, 설령 출결관리 부정에 청구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대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하였고(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판결 등 참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자격이 없는 자가 자격이 있음을 가장하거나 자격이 없음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판시(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2270 판결 등 참조)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훈련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 라. 형평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구「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부칙 제4조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 한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8. 12. 30. 이전에 발생한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는 구「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적용해야 하고, 대법원은 위 법과 시행령 조항의 규정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이므로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비례원칙에 위배하였다거나 주어진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으므로(대법원 2006.10.27. 선고 2004두6105 판결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개정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 부칙 제4조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45조제1항제11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7. 1. 26. 법률 제829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4. 27. 시행된 것, 이하 ‘구 직능법’이라 한다)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 제45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07. 4. 26. 대통령령 제20028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4. 27. 시행된 것, 이하 ‘구 직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07. 5. 1. 노동부령 제27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구 직능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급결정 통지서, 비용신청서 조회목록, 훈련비용 상세보기,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현황, 사업주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결정 등 통지, 근로자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〇〇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인 〇〇공사의 분사무소이다. 나. 이 사건 훈련과정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20388949"></img> 다. 청구인은 훈련생 △△△을 포함한 이 사건 훈련과정의 수료자 7명에 대한 훈련비용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5. 6. 위 △△△에 대한 훈련비용 10만 5,560원을 포함한 훈련비용을 〇〇공사(예금주)에 지급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의 경우 2007. 11. 25.부터 같은 해 12. 3.까지 해외로 출국하여 위 훈련과정에 전혀 출석할 수 없었음에도 청구인이 △△△을 수료자로 보고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1. 5.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1. 7. 29. 〇〇공사에게 청구인 소속 훈련생 △△△ 및 〇〇지사의 훈련생 △△△이 훈련기간에 해외출국하여 훈련에 참여할 수 없었음에도 출석부에 허위로 서명하여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지급제한처분(2008. 5. 7. ∼ 2009. 5. 6.) 및 지급제한 기간 내에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명령을 할 것임을 사전통지하였다. 바. 〇〇공사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청구인을 상대로 이루어졌으므로 지급제한의 범위를 〇〇공사 전체로 확대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8. 12. 사업주가 아닌 사업장 단위로 행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잘못된 것이고 훈련비용 지원단위는 사업주이므로 〇〇공사에게 다시 지급제한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전통지한 대로 처분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1. 8. 2. 청구취지를 “피청구인이 2011. 5. 4. 청구인에게 한 부정수급금 10만 5,560원의 반환명령, 10만 5,560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1년간 지급제한처분(2008. 5. 7. ∼ 2009. 5. 6.)을 취소한다.”로 하여 심판청구한 후 2011. 10. 4.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이 2011. 5. 4. 청구인에게 한 부정수급금 10만 5,560원의 반환명령, 10만 5,560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1년간 지급제한처분(2008. 5. 7. ∼ 2009. 5. 6.)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청구인이 2011. 5. 4. 청구인에게 한 부정수급금 10만 5,560원의 반환명령, 10만 5,560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1년간 지급제한처분(2008. 5. 7. ∼ 2009. 5. 6.)을 취소한다.”로 변경신청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12. 3. 12. 이를 허가하였다. 6.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개정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 한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2)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고,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데, 다만 직능법 제2조제1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제5항제1호 및 제25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법 제115조, 구 고용노동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의 위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3) 구 직능법 제25조제3항제1호, 제25조제4항제2호, 제45조, 구 직능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 구 직능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주에 대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지원의 제한을 받은 사업주에 대하여 이미 지원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법인의 분사무소로서 별도의 법인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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