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남○○으로부터 예랑어린이집의 시설과 설비 등 일체를 매수하고 근로자의 고용 등을 승계한 후 울산광역시남구청장으로부터 대표자 변경에 따른 어린이집 변경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이 인정되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상 훈련비용 지급처분과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등의 제재처분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지위를 갖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행하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의 제재사유가 남○○의 훈련비용 부정수급이라는 인적 사유이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제재사유의 승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남○○으로부터 승계한 대표자의 지위에는 이 사건 처분의 제재사유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예랑어린이집 전대표인 청구외 남○○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인 (주)○○교육개발원(이하 ‘이 사건 훈련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2011. 9. 19.부터 2012. 11. 15.까지 소속 근로자들에게 ‘부모교육’ 등 19개 과정의 우편원격훈련(이하 ‘이 사건 원격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훈련기관이 위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학습관리시스템(LMS)의 전산정보내역을 조작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원격훈련을 정상 수료한 것처럼 처리하였고, 청구외 남○○이 이 사건 훈련기관의 허위 수료처리에 근거하여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이하 ‘훈련비용’이라 한다)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4. 7. 30. 남○○에게 부정수급액 322만 4,000원의 반환명령, 부정수급에 따른 322만 4,000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330일간(2014. 7. 31. ~ 2015. 6. 25.)의 지원ㆍ융자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은 이 사건 훈련기관이 적극적으로 거짓된 방법을 사용하여 수료기준을 충족시켜 발생한 것이고,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귀책사유가 없으며, 피청구인이 훈련기관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 행정심판 청구서상의 내용을 보면 ‘남○○’이 대표로 있는 ‘○○어린이집’ 청구사건임을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이 남○○과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관한 주장> 가. 예랑어린이집 대표 남○○은 이 사건 훈련기관의 허위 수료처리에 근거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았으므로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제13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27조, 제28조, 제35조제3항,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45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55조제2항, 제56조제2항ㆍ제3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의2, 별표6의2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13조, 제45조제1항, 제45조의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 통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어린이집 대표 남○○은 이 사건 훈련기관에게 위탁하여 2011. 9. 19.부터 2012. 11. 15.까지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원격훈련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지사)에 훈련비용 지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지사)은 다음과 같이 훈련비용을 지급하였다. <img src="/flDownload.do?flSeq=26151525"></img>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13. 1. 9.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청구외 남○○으로부터 울산광역시 ○구 ○○동 ○○○-○○번지 상의 ○○어린이집 부동산(대지 234㎡, 건물 1층 153.49㎡, 2층 161.05㎡, 3층 161.05㎡)을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어린이집 명의로 된 차량 2대와 내부 집기 등 설비를 현 상태로 인수하며, 어린이집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승계하고, 부동산 매도 이후 어린이집과 관련된 민ㆍ형사, 행정처분 등 법적 문제도 승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남○○이 ○○광역시남구청장에게 ○○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변경전 남○○ → 변경후 이○○)을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집 변경인가를 신청하자, ○○광역시남구청장은 2013. 1. 24.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를 하고 어린이집 인가증을 발급하였다. 라. 고용노동부장관이 2013. 2. 25.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에게 원격훈련 특별감독계획을 시달하면서 이 사건 훈련기관에 대한 특별감독을 지시하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은 이 사건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였고, 2013. 6. 25.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이 사건 훈련기관의 훈련부정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다. 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은 2013. 7. 10., 2013. 8. 29. 및 2014. 1.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훈련기관이 우편원격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생들을 부정하게 수료시켰다는 사실과 함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결과, 청구인 사업장(예랑어린이집)이 포함된 부정수급 사업장 명단을 통보하였다. 바. 위 인정사실 마.항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결과와 관련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수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이 사건 훈련기관은 2009년 3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어린이집 원장 등에게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훈련기관이 설치한 ‘백도어’프로그램을 통해 아르바이트생들을 시켜 어린이집이 아닌 주거지 등 제3의 장소에서 훈련생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입력을 통해 LMS(훈련생학습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대리시험에 응시토록 함 ○ 2011. 6. 15.부터는 감독기관의 모니터링시스템이 강화되면서 대리시험으로 인해 더 이상 부정수료처리가 어렵게 되자 이 사건 훈련기관은 위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교사들이 수료한 것으로 조작함 ○ 이 사건 훈련기관은 영업사원들에게 이 사건 훈련기관이 대리시험 및 위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훈련생의 시험을 모두 수료한 것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고 알려줌 ○ 이 사건 훈련기관의 영업사원들은 어린이집 원장과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훈련생인 보육교사들은 이 사건 훈련기관이 모두 알아서 수료등록을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계약서식 여러 장에 해당 어린이집의 직인만 날인 받아와 훈련기간, 훈련과정, 훈련생, 훈련비 등을 기재하여 훈련생으로 등록함 ○ 이 사건 훈련기관은 전산정보내역 조작을 통해 훈련생이 수료로 등록되면 훈련비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신청서 등 모든 서류를 대신 작성하여 산업인력공단에 접수시켜 주는 방식 또는 산업인력공단 주소를 작성해주어 어린이집에서 동 주소를 편지봉투에 오려붙여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서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해당 훈련비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이 사건 훈련기관은 감독기관의 모니터링에서 위조프로그램의 작동상황 등이 적발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학습 과정당 10% 가량 과락자를 만들어 단속의 눈을 피하는 동시에 과락자로 인해 훈련비용에 대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재계약의 방편으로 삼기 위해 과락자 훈련비용을 어린이집에 환불해준 사실이 있다고 시인함 ○ 이 사건 훈련기관은 보육교사인 훈련생들에게 교재수령등록을 반드시 하도록 하여 사업장 IP를 확보하고 이를 전산정보조작 시 기초자료로 사용하였다고 함 사. 피청구인은 2014. 5. 26. ○○어린이집 대표 남○○이 이 사건 훈련기관에게 위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부정수급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처분사전통지와 함께 의견이 있을 경우 2014. 6. 5.까지 제출하라고 통지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4. 7. 30. ○○어린이집 대표 남○○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대표 남○○이 이 사건 지원ㆍ융자 제한사유 발생일 이전 3년간(발생일 포함) 지원 받은 금액은 총 328만원이고, 부정수급 비율은 294%로 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고용노동부장관이 2014. 5. 26.자로 시행한 ‘사업주훈련 부정수급 위탁사업주 행정처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 질의내용 ○ ○○어린이집의 인적ㆍ물적 동일성이 유지된 채 대표자(개인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행정처분 대상 사업주가 前 대표자인지, 現 대표자인지 여부 2) 답변내용 ○ 사업의 인적ㆍ물적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상속ㆍ합병ㆍ영업양도 등으로 인하여 사업주의 지위가 상속인ㆍ양수인 등에게 승계된 경우 - 피승계인(前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제재처분 효력이 승계인(現 사업주)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와 ‘체재처분 사유의 승계’로 구분됨 ○ 제재처분의 사유 : 불승계 - 사업의 양도양수, 상속 등으로 사업의 인적ㆍ물적 동일성이 유지된 채 사업이 승계되었다 하더라도 승계 전 부정수급 사실만 존재하고 제재처분이 구체화ㆍ특정화되지 않았다면 ‘제재처분의 사유’는 승계되지 아니함 - 따라서 양도양수 이전에 양도자의 부정수급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양수된 이후에 부정수급에 대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양수인이 아닌 양도인(前 사업주)에게 부정수급 처분이 가능함 - 부정수급자의 사망 등으로 처분의 대상자(부정행위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정수급 처분 불가 ○ 제재처분의 효과 : 승계 - 사업의 양도양수, 상속 등으로 사업의 인적ㆍ물적 동일성이 유지된 채 사업이 승계되었음을 전제로, - 승계 전 부정행위자에게 제재처분을 부과하여 제재처분이 구체화ㆍ특정화되었다면 승계자에게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위탁인정제한 등 이미 처분한 ‘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됨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고,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제27조, 제35조제3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ㆍ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3) 「고용보험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11호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2항, 제56조제2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의2제1항, 별표 6의2를 종합해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이미 받은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ㆍ융자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고 부정수급 비율(연간 지원금액 기준)이 10% 이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이미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330일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있고,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0조,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등을 종합하면,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하고, 어린이집의 종류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에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대표자가 변경되고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어린이집 인가증,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어린이집 인가증에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청구외 남○○으로부터 예랑어린이집의 시설과 설비 등 일체를 매수하고 근로자의 고용 등을 승계한 후 ○○광역시남구청장으로부터 대표자 변경에 따른 어린이집 변경인가를 받아 예랑어린이집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이 인정되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상 훈련비용 지급처분과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등의 제재처분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지위를 갖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행하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의 제재사유가 남○○의 훈련비용 부정수급이라는 인적 사유이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제재사유의 승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남○○으로부터 승계한 대표자의 지위에는 이 사건 처분의 제재사유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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