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급거부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496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급거부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대표이사 김 ○○) 부산광역시 ○○구 ○○동 1147-14 ○○오피스텔 1003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9. 1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7. 9, 1999. 7. 19.부터 1999. 7. 22.까지 모두 5일간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청구외 권○○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 위탁훈련을 실시하고 1999. 10. 18. 피청구인에게 13만2,900원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외 권○○이 노동부승인을 받지 않은 과정을 수료하였다는 이유로 1999. 10. 28. 청구인에 대하여 13만2,900원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급거부결정(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외 권○○이 노동부승인을 받지 않은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본 교육과정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소재 ○○센터 고용안정과로 전화 문의한 결과 본 교육과정이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향상훈련)에 해당하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청구가 가능하다고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근로자 청구외 권○○이 수료한 훈련과정은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이 아니므로 당연히 훈련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이런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청구 당시 이미 알고 있었으며 모든 훈련과정은 먼저 노동부장관이 승인을 한 후 훈련비용을 지원하는데 피청구인이 훈련비용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안내를 잘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2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1호, 제7조, 제20조, 제23조, 제2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육훈련이수증, 영수증,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향상훈련)비용지급결정통지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변경지정통지서, 변경지정훈련과정 및 훈련비 지정내역,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소속 근로자 권○○은 ○○연수원에서 1999. 7. 9. 상급안전(재)응급처지, 1999. 7. 19. ~ 1999. 7. 20. 상급안전(재)구명정수, 1999. 7. 21.~1999. 7. 22. 상급안전(재)상급소화 등 5일간 직업능력개발훈련(향상훈련)을 받았고, 훈련비용으로 24만3,500원을 위 연수원에 지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7. 24. ○○연수원에 대하여 5일간(1999. 8. 9.~1999. 8. 13) 상급안전재교육(구명정수, 상급소화, 응급처치담당자)지정을 하였다. (다) 1999. 10. 18.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청구외 권○○에 대한 13만2,900원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외 권○○이 노동부승인을 받지 않은 과정을 수료하였다는 이유로 1999. 10.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제2항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한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 근로자 권○○은 ○○연수원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과정에 대하여 지정(1999. 7. 24.)을 받기 이전인 1999. 7. 9., 1999. 7. 19. ~1999. 7. 22. 등 5일간 위 ○○연수원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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