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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419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병원(대표 이○○외 6인) 경상남도 ○○시 ○○구 ○○동 231-6 피청구인 창원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5.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3일간 자체교육훈련(친절강사양성교육)을 실시하고 1999. 3. 13.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법시행령 제25조 및 법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면, 청구인이 훈련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는 피청구인으로부터 훈련개시 14일전까지 훈련과정에 대한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청구인이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9. 3. 31.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급거부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50여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종합병원으로 1999. 1. 19.부터 21.까지 3일간의 친절강사양성교육을 실시하고 구 고용보험법시행령(1998. 7. 1. 대통령령 제1582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제1항에 의하여 교육훈련비용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는 법 제28조제2항에 의거하여 훈련과정에 대한 지정을 훈련개시 14일전까지 받아야 하는데, 청구인이 실시한 교육훈련은 훈련과정에 대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청구 이전에는 청구인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에 훈련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면 훈련비용을 지원하였으며,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사전에 훈련과정에 대한 지정을 받도록 개정되었다면 이러한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고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훈련비용의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친절봉사교육��을 실시하고 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동법시행령 제29조가 1998. 12. 31.자로 폐지되고 1999. 1. 1.자로 법이 제정됨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는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개시 14일전까지 훈련과정의 지정신청을 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훈련과정에 대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여 1999. 3.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제정된 법의 규정에 따라 훈련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내용을 알지 못하여 종전규정에 따라 훈련비용신청을 한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3조,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부칙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체훈련비용지원신청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부지급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 19.부터 21.까지 재직근로자 23명을 대상으로 청구외 안○○(서비스매너 연구소장)을 강사로 모시고 ��친절강사 양성교육��을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1. 25. 구 고용보험법시행령에 따라 자체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후 1999. 3. 13. 제정된 법에 따라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훈련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는 법 제28조제2항에 의거하여 훈련개시 14일전까지 훈련과정에 대한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9. 3.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구 동법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체훈련을 실시하고, 1998. 9. 25.외 두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으로부터 교육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친절봉사교육��을 1999. 1.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3일간 실시하고 1999. 3. 13. 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에 의거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위 조항은 1998. 12. 31. 폐지되어 청구인이 훈련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는 법 제28조제2항, 법시행령 제25조 및 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개시 14일전까지 훈련과정의 지정을 신청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위 훈련과정에 대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고 또한 법시행령 시행당시 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으로 지정받아 실시중인 훈련과정으로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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