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920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 52-1 피청구인 군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1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6. 28.~1999. 8. 6.까지 소속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1999. 10. 21. 피청구인에게 1,053만8,460원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이하 “훈련비용”이라 한다)지원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1999. 11. 3. 훈련과정이 훈련대상자들의 업무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직무수행능력향상을 위한 향상훈련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훈련비용의 지급을 거부(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직업능력개발과정의인정ㆍ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9조에 의하면 지정대상 훈련과정으로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및 재직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 또는 이직예정자 및 구직자의 취업촉진이 용이한 과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직무수행능력”이란 ○○사이버민원실 질의응답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 기능, 태도를 의미하므로 직업훈련을 직접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습득에 한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상이한 직종의 훈련대상자를 동일한 훈련과정의 단일내용으로 훈련한 것은 훈련대상자들의 직무능력향상과정으로 볼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하면 향상훈련이란 양성훈련을 받은 자 또는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대응하여 필요한 지식ㆍ기능을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향상훈련을 실시하려면 근로자들의 담당업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향상훈련으로 인정되려면 적어도 총 훈련시간중 단 한시간이라도 직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1999. 6. 28.부터 1999. 8. 6.까지 기계담당, 폐수담당, 경비원 등 생산직 근로자 123명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의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정신교육만으로 획일적으로 편성된 “가치창조경영과정”에서 향상훈련을 실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비록 직업훈련을 직접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습득에 한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전 훈련과정을 근로자의 직무와는 전혀 무관한 정신교육으로 실시하여도 좋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고, 전체훈련내용이 근로자들의 담당업무, 경력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정신교육 내지 소양교육만으로 편성된 하나의 훈련과정에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향상훈련으로 인정한다면 사업주가 전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실시하는 월례조회까지도 향상훈련으로 보아야 하는 모순이 발생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1호, 제23조제2항, 제28조제2항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6조제1항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 신청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 통보,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부지급 통지, 질의응답, 사업장별 직업능력개발향상훈련지원금신청현황,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향상훈련자체)비용지급결정통지서, 훈련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2. 12. ○○노동사무소장에게 가치창조경영과정 등 14개 과정에 대하여 직업훈련과정지정신청을 하여 1999. 3. 2.○○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위 14개 과정에 대하여 직업훈련과정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위 가치창조경영과정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1999. 6. 28.부터 1999. 8. 6.까지 12회(1회의 훈련기간은 3일로 24시간이고, 정원은 40명임)에 걸쳐 경기도 ○○시 ○○면 ○○리 125-8 소재 청구인 자체 훈련시설인 학습센타에서 집체훈련(합숙)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위 가치창조경영과정으로 1999. 6. 28.부터 1999. 8. 6.까지 12회에 걸쳐 이 건 사업장인 ○○공장을 비롯한 14개 사업장 소속 근로자 919명(기획팀, 사업팀, 물류팀, 생산팀, 영업팀 등 각 사업장별로 거의 모든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을 대상으로 향상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이 건 사업장인 군산공장 소속 근로자는 123명(생산팀, 공무팀, 지원팀 등에 소속된 근로자들로서 주로 생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다) 청구인은 위 향상훈련을 실시한 다음, 위 14개 사업장중 10개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별로 관할노동사무소장에게 훈련비용지급신청을 하여 9개 사업장에서 훈련비용지급결정을 받았으나, 이 건 사업장에서만 훈련비용부지급결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4개 사업장에서는 훈련비용을 신청중이거나 신청준비중에 있다. (라) 청구인이 1999. 10. 21. 피청구인에게 1,053만8,460원의 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1999. 11. 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하면 향상훈련이란 양성훈련을 받은 자 또는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대응하여 필요한 지식ㆍ기능을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훈련대상이 생산직은 물론 기계담당, 폐수담당, 경비원 등으로 직종들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훈련과정은 조직 및 인사제도 등으로서 훈련대상자들의 업무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는 획일적인 내용이고 또한 위에서 정의한 직무수행능력향상을 위한 향상훈련과정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9. 11. 9. 지정훈련과정중의 하나가 그 훈련내용이 당사의 인사제도 및 경영방침(지식경영, 품질경영, 가치경영)에 대한 강의와 조직활성화를 위한 팀훈련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당 훈련과정에 공장소속근로자들(기계담당, 폐수담당, 경비원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였는바, K노동사무소에서 교육내용이 교육대상자들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보아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향상훈련과정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훈련비지급을 거부하였는데 지급거부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하여 ○○ 사이버 민원실로 질의를 하자, ○○에서는 1999. 11. 15.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직업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업능력개발과정의인정ㆍ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9조에 의하면 지정대상 훈련과정으로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및 재직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 또는 이직예정자 및 구직자의 취업촉진이 용이한 과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직무수행능력”이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 기능, 태도를 의미하므로 직업훈련을 직접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습득에 한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질의내용으로 보아 위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바) 청구인이 실시한 훈련내용은 조직 및 인사제도, 가치경영의 인식, 조직구성원의 역할, 지식경영과 업무혁신, 새로운 고객만족(생산과 영업), 공동체 훈련, 품질경영의 실천, 6시그마운동의 개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살피건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1호,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4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직업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하고, 직업훈련은 ○○장관이 정하는 교과내용ㆍ시설ㆍ교사 등에 관한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이하 “기준훈련”이라 한다)과 그 외의 직업훈련으로 구분하며, 기준훈련과 그 외의 직업훈련의 과정은 양성훈련과정ㆍ향상훈련과정 및 전직훈련과정으로 구분하되, 각 과정별 훈련은 집체훈련ㆍ현장훈련 및 통신훈련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는데, 향상훈련이라 함은 양성훈련을 받은 자 또는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대응하여 필요한 지식ㆍ기능을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훈련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노동사무소로부터 가치창조경영과정에 대하여 직업훈련과정으로 지정을 받고 그 내용대로 훈련을 실시한 점, 청구인이 가치창조경영과정의 훈련을 실시한 다음 각 사업장별로 훈련비용을 청구하여 이 건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에 대하여는 훈련비용지급결정을 받은 점, ○○가 이 건 처분 사유가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한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청구인 회사의 인사제도 및 경영방침에 대한 강의와 조직활성화를 위한 팀훈련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훈련과정에 공장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훈련도 직업훈련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답변한 점, 가치창조경영과정의 훈련내용이 인사, 재무, 경영 및 조직활성화를 위한 팀훈련 등으로 이 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대응하여 필요한 지식ㆍ기능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비록 상이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가치창조경영과정의 훈련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과정에서의 훈련이 향상훈련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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