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808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기술 (대표이사 정 ○ ○) 울산광역시 ○○구 ○○동 851-3 ○○아파트 705동 812호 피청구인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7.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4. 2. ~ 1999. 4. 4.까지 3일간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 위탁훈련을 실시하고 1999. 5. 17. 피청구인에게 266만8,000원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총액은 청구인이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200이 한도라는 이유로 1999. 5. 27. 청구인에 대하여 48만7,360원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급결정(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소속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과정을 물색하던 중 피청구인으로부터 지방노동관서에서 승인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위탁훈련을 실시하면 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그 훈련비용의 일정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답변을 들었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훈련기관인 ○○회의소 부설연수원의 교육담당자로부터는 훈련비용의 80%를 노동부장관이 지원하여 준다는 답변을 듣고 이를 노동부 담당자에게 확인한 후 1999. 4. 2. ~ 1999. 4. 4.까지 3일간 ○○회의소 부설연수원의 “영업사원능력개발과정”에 소속근로자 29명의 위탁교육을 실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동 훈련비용으로 위 연수원에 지급한 335만5,000원의 80%인 266만8,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전에 전혀 알지도 못하였던 고용보험법상의 훈련비용지원한도규정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용보헙법 제2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소속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간(1999. 1. 1.~ 1999. 12. 31.)에는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9년도에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24만3,680원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납부한 위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200에 해당하는 48만7,360원의 훈련비용 지원금액을 결정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2조, 제23조의2 동법시행령 제16조제3항, 제30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육훈련이수필증,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급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컴퓨터 제조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1998. 6. 1.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1999년도의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로 24만3,680원을 1999. 3. 11.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4. 2. ~ 1999. 4. 4.까지 3일간 ○○회의소 부설연수원의 “영업사원능력개발과정”에 소속근로자 29명의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훈련비용으로 335만5,000원을 위 연수원에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9. 5. 17. 피청구인에게 266만8,000원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총액은 청구인이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200이 한도라는 이유로 1999. 5. 27. 청구인에 대하여 48만7,360원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급결정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헙법 제2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소속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1999. 1. 1.~ 1999. 12. 31.까지의 기간동안에는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4. 2. ~ 1999. 4. 4.까지 3일간 ○○회의소 부설연수원의 “영업사원능력개발과정”에 소속근로자 29명의 위탁교육을 실시하면서 335만5,000원의 훈련비용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1999년도에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24만3,680원이고, 청구인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비용은 청구인이 납부한 위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200에 해당하는 48만7,360원이 그 한도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