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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환수처분등 취소

요지

사건명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2-02365 재결일자 2012.4.10. 재결결과 일부인용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소속근로자들이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기간 중 해외 출국으로 해당 훈련과정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참석한 것처럼 허위로 출석 처리를 하고 위 소속근로자들에 대한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은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사업주에게 하는 훈련비용 환수처분은 해당 훈련비용의 지급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자에게 하는 것으로서, 원상회복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미 해당 훈련비용을 환수하고 별도로 해당 훈련비용을 환수하는 경우 이 환수 부분은 이중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소속 근로자 계○○을 주식회사 ○○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재무회계에 참여하도록 하였는데 위 훈련과정의 훈련기간 중 계○○이 해외 출국하여 훈련에 참여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에 참여한 것처럼 처리되도록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이하 ‘훈련비용’이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운영하던 중 08년 상사실무 I-Finance(4회차), 08년 상사실무 I-Finance(5회차), 09년 상사실무 I-Marketing, 상사실무 I-Finance, 관리실무(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의 훈련생 중 김○○, 강○○, 윤○○, 안○○, 임○○, 이○○, 기○○, 빅○, 김○○, 강○○이 훈련기간 중 해외 출국하여 훈련에 참여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수료 보고를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1. 10. 18. 청구인에게 73만 5,800원의 훈련비용 환수처분, 73만 5,800원의 추가징수처분, 시정명령, 2011. 10. 14.부터 2012. 1. 11.까지의 90일 ○○·융자제한처분,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와 2011. 10. 14.부터 2012. 4. 10.까지의 6개월 위탁·인정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각 처분 전체의 위법성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가 규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금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라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사실대로 훈련비용을 신청하였다면 이를 지급받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사실을 근거로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경우라고 하였고, 제재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 출결관리상 오류로 사실과 다른 출석부 기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해당 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용을 신청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훈련생들이 자필로 서명한 출석부의 기재를 신뢰한 것에서 비롯된 착오일 뿐 불출석 사실을 알면서도 출석부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방임하는 등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과실로 인하여 훈련비용을 신청한 것은 아니다. 나. 훈련생 안○○에 대한 훈련비용 환수처분 및 추가징수처분의 위법성 안○○는 이 사건 훈련과정 중 08년 상사실무 I-Finance(5회차)의 훈련생으로서 총 4일의 교육 중 1일(2008. 10. 15.)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안○○의 신혼여행으로 인한 것이고,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9조제2항은 훈련생 본인의 결혼으로 불출석할 경우에는 7일간 출석으로 인정하므로 안○○가 2008. 10. 15.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출석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안○○에 대한 훈련비용 6만 4,922원 환수처분 및 같은 금액의 추가징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중복된 훈련비용 환수처분의 위법성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각 처분 전인 2011. 7. 21.과 2011. 9. 6. 이미 청구인에게 2008. 3. 1.부터 2009. 10. 14. 사이에 실시된 훈련에 대하여 지급된 훈련비용 4억 3,539만 5,710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훈련생 기○○과 강○○을 제외한 나머지 훈련생 9명에 대한 훈련비용 59만 3,825원은 위 2008. 3. 1.부터 2009. 10. 14. 사이에 실시된 훈련에 대한 훈련비용으로서 이미 환수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다시 환수하는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 라.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처분 및 6개월 위탁·인정제한처분의 위법성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출결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처분과 6개월 위탁·인정제한처분을 하였으나, 관계법령의 해석상 출결관리 소홀을 이유로 위와 같은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유사 사건에서 이와 같은 판단을 하였다(중행심 2011-07334 사건 참조). 마. 90일 ○○·융자제한처분의 위법성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각 처분 무렵인 2011. 10. 14.부터 90일 ○○·융자제한처분을 하였으나 ○○·융자제한처분의 기산점은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날이 되어야 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역시 이와 같은 판단을 하였다(중행심 2011-07334 사건 참조). 피청구인은 ○○·융자제한처분의 기산점을 제한처분일로 규정한 현행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6의2를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법률에 위반한 것이라면 위법한 처분이 되고, 상위법령인 법률과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이 명백하게 상이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야 하며 처분의 위법 여부는 상위법령인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바.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각 처분 전체의 위법성 대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하면서,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하였는바, 이 사건 훈련과정은 최대 훈련생 수가 22명에 불과하고 자체훈련과정의 훈련생들이 해외 출장으로 출석할 수 없음을 인지하였음에도 훈련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출석부가 작성되었으며, 계○○이 출석률 8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인지하고도 계○○이 제출한 훈련수료증만을 근거로 피청구인에게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출결관리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제재처분의 대상이 된다. 나. 훈련생 안○○에 대한 훈련비용 환수처분 및 추가징수처분의 위법성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규정 제8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훈련기간이 30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6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의 훈련생이 예비군훈련 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 일정 일수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가 수강한 훈련과정은 훈련기간이 4일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으로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중복된 훈련비용 환수처분의 위법성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은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목적을 달성함과 아울러 장래 장려금 등의 부당 지급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2011. 7. 21.과 2011. 9. 6.의 훈련비용 환수처분은 이 사건 훈련비용 환수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훈련비용 환수처분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처분 및 6개월 위탁·인정제한처분의 위법성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11. 3. 11. 고용노동부령 제20호로 개정된 것) 별표 2 중 2. 개별기준의 5) 나)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하는 등 훈련기간·시간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처분 및 6개월 인정제한처분은 적법하다. 마. 90일 ○○·융자제한처분의 위법성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11. 3. 11. 고용노동부령 제20호로 개정된 것) 별표 6의2 중 1. 가. 2)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경우 제한처분일부터 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라 ○○ 및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처분일부터 90일 ○○·융자제한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바.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2항, 제55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3항, 제60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4호, 제10호, 제11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제3항, 별표 2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11. 12. 30. 고용노동부령 제43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1항, 제2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2조, 제22조의2제1항, 별표 2, 별표 6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이 사건 각 처분서, 훈련수료자 보고서, 훈련비용 지급결정 통지서, 확인서, 훈련비용 ○○ 내역 전산출력물, 부정출결 조사 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직원 계○○이 2009. 9. 10.부터 2009. 9. 24.까지 주식회사 ○○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재무회계 과정을 수료하였다는 이유로 2010. 7. 14. 피청구인으로부터 훈련비용 7만 5,349원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훈련과정을 인정받았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537095"> - 다 음 - ┌──┬───────────────┬───────┬───────┬────┐ │연번│훈련과정명 │훈련시작일 │훈련종료일 │훈련일수│ ├──┼───────────────┼───────┼───────┼────┤ │1 │08년 상사실무 I-Finance(4회차)│2008. 9. 3. │2008. 9. 24. │4일 │ ├──┼───────────────┼───────┼───────┼────┤ │2 │08년 상사실무 I-Finance(5회차)│2008. 10. 8. │2008. 10. 29. │4일 │ ├──┼───────────────┼───────┼───────┼────┤ │3 │상사실무 I-Finance │2009. 9. 16. │2009. 10. 7. │4일 │ ├──┼───────────────┼───────┼───────┼────┤ │4 │09년 상사실무 I-Marketing │2009. 10. 23. │2009. 11. 20. │5일 │ ├──┼───────────────┼───────┼───────┼────┤ │5 │관리실무 │2009. 11. 12. │2009. 12. 3. │4일 │ └──┴───────────────┴───────┴───────┴────┘ </img> 다. 훈련수료자 보고서에 의하면 08년 상사실무 I-Finance(4회차)의 훈련생은 25명, 08년 상사실무 I-Finance(5회차)의 훈련생은 22명, 상사실무 I-Finance의 훈련생은 20명, 09년 상사실무 I-Marketing의 훈련생은 18명, 관리실무의 훈련생은 24명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재무회계를 제외한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 중 일부가 다음과 같이 훈련기간 중 해외 출국하여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536389"> - 다 음 - ┌──┬───┬────┬──────┬──────┬───────┬──────┐ │연번│훈련생│훈련과정│출국일 │입국일 │부정수급액(원)│지급일 │ ├──┼───┼────┼──────┼──────┼───────┼──────┤ │1 │김○○│1 │2008.8.31. │2008.9.5. │62,909 │2009.2.13. │ ├──┼───┼────┼──────┼──────┼───────┼──────┤ │2 │강○○│1 │2008.9.15. │2008.9.18. │62,909 │2009.2.13. │ ├──┼───┼────┼──────┼──────┼───────┼──────┤ │3 │윤○○│2 │2008.10.28. │2008.10.30. │64,992 │2009.3.31. │ ├──┼───┼────┼──────┼──────┼───────┼──────┤ │4 │안○○│2 │2008.10.11. │2008.10.18. │64,992 │2009.3.31. │ ├──┼───┼────┼──────┼──────┼───────┼──────┤ │5 │임○○│2 │2008.10.19. │2008.10.26. │64,992 │2009.3.31. │ ├──┼───┼────┼──────┼──────┼───────┼──────┤ │6 │이○○│2 │2008.10.26. │2008.11.1. │64,992 │2009.3.31. │ ├──┼───┼────┼──────┼──────┼───────┼──────┤ │7 │기○○│4 │2009.10.18. │2009.10.30. │82,937 │2010.7.14. │ ├──┼───┼────┼──────┼──────┼───────┼──────┤ │9 │빅○ │3 │2009.8.16. │2009.9.17. │66,349 │2010.7.14. │ │ │ │ ├──────┼──────┤ │ │ │ │ │ │2009.9.27. │2009.10.25. │ │ │ ├──┼───┼────┼──────┼──────┼───────┼──────┤ │10 │김○○│3 │2009.9.21. │2009.9.24. │66,349 │2010.7.14. │ ├──┼───┼────┼──────┼──────┼───────┼──────┤ │11 │강○○│5 │2009.11.15. │2009.11.25. │59,038 │2010.10.13. │ ├──┼───┼────┼──────┼──────┼───────┼──────┤ │ │계 │ │ │ │660,459 │ │ └──┴───┴────┴──────┴──────┴───────┴──────┘ </img> 주) 훈련과정의 숫자는 ‘나’항의 훈련과정명별 연번을 기재함. 마. 김○○, 강○○, 윤○○, 안○○, 기○○, 빅○, 김○○, 강○○, 계○○이 2011. 9. 7. 각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김○○, 강○○, 윤○○, 안○○, 기○○, 빅○, 김○○, 강○○, 계○○은 훈련기간 중 해외 출국한 날은 결석하였고 그 중 안○○의 해외 출국 사유는 본인의 신혼여행인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주식회사 ○○아카데미가 2011. 10. 6.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계○○은 2009. 9. 19.부터 2009. 9. 26.까지 해외 출국하여 2009. 9. 24. 훈련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같은 훈련을 받는 훈련생이 대리출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이 사건 훈련과정 외에 다른 훈련과정의 훈련비용 부정수급을 이유로 2011. 7. 21. 청구인에게 지급제한기간(2008. 3. 1. ∼ 2009. 2. 29.)<NOTE> 동안 실시된 훈련에 대하여 지급된 훈련비용 3억 2,476만 9,280원의 반환명령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훈련비용 ○○ 내역 전산출력물에 의하면 동 반환명령의 금액에는 이 사건 훈련과정 중 08년 상사실무 I-Finance(4회차)의 훈련비용 138만 3,998원과 08년 상사실무 I-Finance(5회차)의 훈련비용 129만 9,840원이 포함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이 사건 훈련과정 외에 다른 훈련과정의 훈련비용 부정수급을 이유로 2011. 9. 6. 청구인에게 지급제한기간(2009. 3. 1. ∼ 2009. 10. 14.) 동안 실시된 훈련에 대하여 지급된 훈련비용 1억 1,062만 6,430원의 반환명령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훈련비용 ○○ 내역 전산출력물에 의하면 동 반환명령의 금액에는 이 사건 훈련과정 중 상사실무 I-Finance의 훈련비용 119만 4,282원과 재무회계의 훈련비용 143만 1,631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2011. 10.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2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55조제2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융자받았거나 ○○·융자받으려고 한 경우에는 이미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 또는 융자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56조제2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라 수강 또는 ○○·융자가 제한되는 사업주 등이 이미 ○○ 또는 융자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56조제3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금액의 5배 이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 중 2. 개별기준 5)나)에 의하면 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하는 등 훈련기간·시간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 과정 위탁·인정제한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제22조, 별표 6의2에 의하면 부정수급액과 부정수급비율을 기준으로 제한처분일부터 90일에서 360일까지 ○○·융자·수강 제한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제22조의2제1항에 의하면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신청한 횟수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3배 내지 5배의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에 의하면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 중 위탁, 인정 또는 수강제한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09. 4. 1. 이후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별표 6의2의 개정규정 중 ○○ 또는 융자의 제한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08. 12. 31. 이후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규칙 시행 후 최초로 ○○ 또는 융자제한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표 2 중 1. 나. 개별기준 3. 나.에 의하면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로서 그 밖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0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4호, 제10호, 11호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시정명령, 인정취소, 인정제한 및 위탁제한에 관한 사항, 법 제55조에 따른 수강제한, ○○ 또는 융자제한에 관한 사항, 제56조에 따라 ○○된 금액의 반환, 추가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김○○ 등이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기간 중 해외 출국으로 해당 훈련과정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참석한 것처럼 허위로 출석 처리를 하고 김○○ 등에 대한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았는바, 훈련비용의 ○○은 훈련생의 출석 여부에 따라 ○○ 여부가 결정되고 ○○금액도 훈련시간에 따라 산정되는 것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고 훈련비용의 부당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훈련생에 대한 엄격한 출결관리는 훈련과정 운영자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인 점, 청구인은 재무회계를 제외한 이 사건 훈련과정의 운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의무를 해태한 채 허위로 작성된 출석부를 첨부하여 훈련비용의 지급을 신청한 점, 훈련비용의 지급을 신청하는 부서 및 해외 출국을 담당하는 부서가 서로 달라 훈련비용의 지급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당시 그 담당자가 허위 출석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지 못했다거나 자율적인 출석부 관리로 훈련생의 허위 출석부 기재사실을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 내부의 사정으로서 조직 내부의 의사소통이나 업무공유 등이 원활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훈련생에 대한 엄격한 출결관리는 훈련과정 운영자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이므로 청구인은 김○○ 등이 해당 훈련과정에 불출석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이를 수료하지 못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청구인에게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인 점, 재무회계를 제외한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은 최대 25명으로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부정수급행위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무회계는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소속 직원을 훈련에 참여시킨 자로서 훈련생이 실제로 출석하여 훈련을 받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는 점, 청구인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탁훈련기관의 수료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여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훈련생에 대하여서도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그 자격을 가장하여 행한 부정행위로서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피청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2) 훈련생 안○○가 불출석한 기간에도 훈련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지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9조제2항을 근거로 안○○의 불출석 이유가 신혼여행이므로 출석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노동부고시 제2010-16호) 제2조제1호에서는 같은 규정에서 말하는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고용보험법」 제29조에 따른 신규실업자등훈련, 전직실업자훈련, 여성가장실업자훈련, 자활○○을 위한 능력개발훈련, 영세자영업자훈련 등을 총칭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규정은 위와 같은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적용됨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훈련과정과 같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2-28호)에서 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정 제8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훈련기간이 30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6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에 한하여 해당 과정의 훈련생이 본인의 결혼으로 불출석할 경우 7일까지는 훈련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안○○가 수강한 08년 상사실무 I-Finance(5회차) 과정은 훈련기간이 22일(2008. 10. 8. ∼ 2008. 10. 29.)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인 과정으로서 안○○가 본인의 신혼여행으로 불출석하였다고 하더라도 훈련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부정수급 훈련비용 환수처분이 이중처분인지에 관한 판단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사업주에게 하는 훈련비용 환수처분은 해당 훈련비용의 지급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자에게 하는 것으로서, 원상회복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미 해당 훈련비용을 환수하였다면 별도로 해당 훈련비용을 환수할 수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1. 7. 21.과 2011. 9. 6. 청구인에게 지급제한기간(2008. 3. 1. ∼ 2009. 10. 14.) 동안 실시된 훈련에 대하여 지급된 훈련비용 4억 3,539만 5,710원의 환수처분을 하였고, 동 훈련비용에는 이 사건 훈련과정 중 08년 상사실무 I-Finance(4회차), 08년 상사실무 I-Finance(5회차), 상사실무 I-Finance, 재무회계의 훈련비용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2011. 10. 18. 청구인에게 한 73만 5,800원의 훈련비용 환수처분 중 김○○, 강○○, 윤○○, 안○○, 임○○, 이○○, 빅○, 김○○, 계○○의 훈련비용 59만 3,825원(실제 지급액에서 원 단위가 절사된 73만 5,800원 - 기○○과 강○○의 훈련비용 합계액 14만 1,975원)의 환수 부분은 이중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4)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처분 및 6개월 위탁·인정제한처분에 관한 판단 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훈련과정에 출석하지 않은 훈련생에 대하여도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출석부를 근거로 피청구인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행위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하는 점, 훈련비용의 ○○은 훈련생의 출석 여부에 따라 ○○ 여부가 결정되고 ○○금액도 훈련시간에 따라 산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위 출결관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 중 2. 개별기준 5)나)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하는 등 훈련기간·시간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의 2011-07334 훈련비용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의 재결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2011-07334 사건의 훈련과정 인정취소처분과 인정제한처분은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표 2에 따른 처분인 반면,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처분 및 6개월 위탁·인정제한처분은 현행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에 따른 것인데(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위탁, 인정 또는 수강제한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09. 4. 1. 이후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2와는 달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하는 등 훈련기간·시간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2011-07334 사건의 재결을 이유로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처분 및 6개월 위탁·인정제한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90일 ○○·융자제한처분에 관한 판단 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2항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의 ○○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이미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 또는 융자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의하면 별표 6의2의 개정규정 중 ○○ 또는 융자의 제한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08. 12. 31. 이후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규칙 시행 후 최초로 ○○ 또는 융자제한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제22조, 별표 6의2 중 1. 가. 일반기준 2)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경우에는 제한처분일부터 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기간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 ○○제한은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하되 그 제한기간의 기산점은 제한처분일이 된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융자제한처분의 기산점에 관하여 서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의 2011-07334 훈련비용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의 재결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2011-07334 사건의 처분일부터 훈련비용 지급제한처분은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제3항 및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표 2에 따른 처분인 반면, 이 사건 90일 ○○·융자제한처분은 현행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6의2에 따른 것인데(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별표 6의2의 개정규정 중 ○○ 또는 융자의 제한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08. 12. 31. 이후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규칙 시행 후 최초로 ○○ 또는 융자제한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서는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제3항 및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표 2와는 달리 제한처분일부터 일정기간 동안 ○○·융자제한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2011-07334 사건의 재결에서도 2009. 4. 1. 노동부령 제320호로 개정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지급제한처분의 기산점을 그 제한처분일이라고 규정하였음을 이유로 2009. 4. 1. 이후 부정수급행위에 대하여는 제한처분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지급제한처분을 할 수 있음을 설시하였다), 위 2011-07334 사건의 재결을 이유로 이 사건 90일 ○○·융자제한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따라서 73만 5,800원의 훈련비용 환수처분 중 59만 3,825원의 환수 부분은 위법·부당하나 나머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훈련비용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73만 5,800원의 훈련비용 환수처분 중 14만 1,9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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