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1-05777 재결일자 2011.5.24. 재결결과 각하 피청구인이 사업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급거부 또는 일부지급만 하기로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의 결과, 청구인이 위 사업주들로부터 각 사업주 소속 훈련생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았다면 반환하게 될 수 있기는 하나, 이는 사실적·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할 뿐이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고용보험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이 정한 심판제기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피청구인의 이 사건 훈련수료자확정보고서 반려통지는 인정제한기간 중 동 훈련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훈련수료자로 확정을 할 수가 없다고 통지한 것에 불과한바, 그 자체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를 부여하거나 변경 또는 상실하는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 역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학원의 무정전전공, 배전활선전공과정은 이미 인정취소 및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 인정제한처분(2009. 12. 6. - 2011. 4. 30.)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전기 소속 훈련생 황○○를 대상으로 하여 동 인정제한기간 중인 2010. 11. 8.부터 2010. 12. 3.까지 배전활선전공과정이 실시되었음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1. 2. 7. 주식회사 ○○전기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주식회사 ○○전력 소속 정○○와 허○을 대상으로 하여 위 인정제한기간 중인 2010. 12. 13.부터 2010. 12. 17.까지 무정전전공과정이, 2010. 11. 8.부터 2010. 12. 3.까지 배전활선전공과정이 각각 실시되었음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1. 2. 7. 주식회사 ○○전력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다. 주식회사 ○○○○○○ 소속 신○○의 훈련비는 지급하되, 동 회사 소속의 ○○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무정전전공과정은 위 인정제한기간 중인 2010. 12. 13.부터 2010. 12. 17.까지 동 과정이 실시되었음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1. 2. 7. 주식회사 ○○산업개발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일부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3”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1. 1. 31. 청구인이 제출한 배전활선전공과정 훈련수료자 보고서는 동 훈련과정이 인정제한기간(2009. 4. 29. - 2011. 4. 30.) 중인 2011. 1. 3.부터 2011. 1. 28.까지 실시한 훈련과정으로 확인되어 동 훈련 수료자는 확정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2011. 2. 16. 청구인에게 훈련수료자 확정보고서(배전활선전공과정) 반려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부정한 행위를 하는 훈련생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이를 예방할 수 없는 상황이라 부정하게 수료한 훈련생인지도 모르고 그만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으로 피청구인에게 보고하게 되었을 뿐이고, 이후 부정하게 수료한 훈련생이 검찰에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이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하고, 당해 훈련과정에 대하여 1년간 인정제한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도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청구인 학원이 단순한 행정업무의 실수를 이유로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제한당하고 수강료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이므로, 피청구인은 사업주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들과 이 사건 통지를 취소함으로써, 청구인이 수강료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3조 4. 인정사실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행정처분 통지서,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부지급 결정통지서, 훈련수료자 확정보고서 반려 통보서, 판결서, 자료협조요청에 대한 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아 실시한 배전활선전공(20일 157시간) 및 무정전전공(5일 37시간) 훈련과정 중 대리수강자에 대하여 정상 수료한 것으로 거짓 보고했다는 이유로 2009. 4. 29. 동 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취소 및 1년간(2009. 4. 29. - 2010. 4. 28.) 인정제한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5. 20.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지방법원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및 인정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2009구합1321)하면서 동 처분의 집행정지(2009아72)도 함께 신청하였다. 다. ○○지방법원 행정부는 2009. 5. 29.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및 인정제한처분의 집행을 본안사건(2009구합1321)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며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였다.(2009아72) 라. 피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9. 6. 25. 부산고등법원에 항고(2009루38)를 제기하자,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 나 재판부가 2009. 8. 6. 이를 기각하였고, 피청구인이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09. 8. 13. 대법원에 재항고(2009무120)를 제기하자, 이에 대법원은 2009. 10. 26. 이를 기각하였다. 마. ○○지방법원 행정부는 2010. 1. 6. 청구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및 인정제한처분 취소청구에 대하여는 이유 없다며 기각판결(2009구합1321)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위 울산지방법원 행정부의 2010. 1. 6.자 1심 기각판결(2009구합1321)로 인해 2009. 5. 29. 결정된 집행정지(2009아72)의 효력이 2010. 1. 6.자로 소멸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4. 29.자로 청구인에게 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제한처분이 다시 진행하게 된다는 이유로 2010. 1. 14. 청구인에게 배전활선전공(20일 157시간) 및 무정전전공(5일 37시간) 훈련과정의 인정제한기간이 2009. 4. 29.부터 2010. 12. 6.까지로 변경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0. 1. 15. 다시 울산지방법원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및 인정제한처분 취소청구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지방법원은 2009구합1321 사건의 부산고등법원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및 인정제한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며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였다.(2010아8) 아. 청구인은 ○○지방법원의 기각판결(2009구합1321)에 불복하여 2010. 1. 25. 부산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고등법원 제2행정부 다재판부는 2010. 6. 16. 청구인의 항소에 대하여 기각판결(2010누344)을 하였다. 자. 청구인 학원의 무정전전공, 배전활선전공과정은 이미 인정취소 및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2009. 4. 29. - 2011. 4. 30.) 인정제한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전기 소속 훈련생 황○○를 대상으로 하여 동 인정제한기간 중인 2010. 11. 8.부터 2010. 12. 3.까지 배전활선전공과정이 실시되었음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1. 2. 7. 주식회사 ○○전기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다. 차. 주식회사 ○○전력 소속 정○○와 허○을 대상으로 하여 위 인정제한기간 중인 2010. 12. 13.부터 2010. 12. 17.까지 무정전전공이, 2010. 11. 8.부터 2010. 12. 3.까지 배전활선전공과정이 각각 실시되었음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1. 2. 7. 주식회사 ○○전력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카. 주식회사 ○○○○○○ 소속 신○○의 훈련비는 지급하되, 동 회사 소속의 최○○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무정전전공과정은 위 인정제한기간 중인 2010. 12. 13.부터 2010. 12. 17.까지 동 과정이 실시되었음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1. 2. 7. 주식회사 ○○○○○○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3을 하였다. 타. 피청구인은 2011. 1. 31. 청구인이 제출한 배전활선전공과정 훈련수료자 보고서는 동 훈련과정이 인정제한기간(2009. 4. 29. - 2011. 4. 30.) 중인 2011. 1. 3.부터 2011. 1. 28.까지 실시한 훈련과정으로 확인되어 동 훈련 수료자는 확정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2011. 2.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파. 청구인은 ○○고등법원의 항소기각판결(2010누344)에 불복하여 2010. 7. 13.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법원은 2011. 3. 24. 청구인의 상고에 대하여 기각판결(2010두13760)을 하였다. 하. 피청구인이 감사원장에게 보낸 2011. 2. 16.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부지급 관련 민원제기에 따른 자료협조요청에 대한 회신문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2010누344)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0. 9. 13. 청구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정제한기간이 “2009. 4. 29. - 2010. 12. 6.”에서 “2009. 4. 29. - 2011. 4. 30.”으로 변경되었음을 지방노동관서에 대하여만 알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해당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제3자가 해당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처분 1, 2, 3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이 위 주식회사 ○○전기, 주식회사 ○○전력 및 주식회사 ○○○○○○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급거부 또는 일부지급만 하기로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의 결과, 청구인이 위 사업주들로부터 각 사업주 소속 훈련생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았다면 반환하게 될 수 있기는 하나, 이는 사실적·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할 뿐이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고용보험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이 정한 심판제기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는 인정제한기간 중 동 훈련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훈련수료자로 확정을 할 수가 없다고 통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를 부여하거나 변경 또는 상실하는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 역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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