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취소 및 융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2.경 농업창업자금 200,000,000원과 주택구입비 40,000,000원 융자를 목적으로 귀농인 농업창업 사업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3. 14. 청구인을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선정대상으로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3년도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사업완료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 2017. 12. 19. 청구인이 귀농·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선정 이후 2년 이내에 사업(창고신축, 주택신축)을 실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취소 및 융자금 회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년경 피청구인으로부터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선정통보를 받아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기간(2년) 내 미추진으로 사업취소 및 자금 회수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청구인은 당초 선정시에 2년 이내 사업 미추진시 자금을 회수한다는 내용이나 사업 진행에 따라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은 바 없고, 대출 상환에 관련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대출 기간 내 사업을 추진하고 농업대출 조건대로 상환하면 된다고 안내받았다. 그런데 갑자기 2017. 10.경 도 감사에서 청구인의 서류만 누락되었다면서 2013년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사업완료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일부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일부는 다른 건으로 제출하는 실수를 하였다. 2) 이 사건 사업계획은 1) 묘목구입, 2) 창고신축, 3) 주택신축이며, 시행에 따라 묘목사업으로 8년간 수렁논으로 경작을 못하였던 논을 귀농하여 성토하고 밭으로 만들어 묘목을 심었다. 창고, 주택신축으로는 귀농 자금으로 수도와 전기공사를 완료하고 농지를 농가주택, 농가 창고로 허가를 득한 후 성토작업을 하였다. 첫 해 묘목사업 실패로 많은 손해를 보아 다음 해 다시 작업을 하여 묘목을 다시 심고, 주택 신축에 자금이 많이 소요되어 황토 벽돌로 신축하고자 지인과 같이 신축 현장에서 황토 벽돌을 제작 중이었다. 3) 청구인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마치고 귀농하여 정착하는데 환경, 자금 등으로 매우 어려움이 많았고, 귀농 자금은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착실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피청구인은 소속 담당 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의거 2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자금을 회수하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정확한 안내도 해주지 않았고, 도 감사로 인하여 귀농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사용한 자금을 회수하면 당장 자금을 마련하기도 어려우므로 불공정한 처분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묘목도 어느 정도 성장하여 올해부터 수익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완료하지 못한 주택과 창고 신축도 묘목을 판매하여 2019년 5월경까지 완료할 것을 약속하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선정자로 국무조정실 및 경기도의 ‘귀농지원 보조금 집행 및 관리 실태 점검계획’에 의거 2017. 9.~10.경 실시한 감사결과 청구인이 융자금 240,000,000원을 지원받기 위하여 작성한 사업추진실적확인서상 사업완료일인 2014. 12.이 지난 현재(2017. 10.)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다. 청구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 및 2013년 귀농·귀어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지침 5. 이행점검단계 <제재 및 처벌내용>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선정이후 융자금이 지원된 2013. 4. 29.을 기준으로 2015. 4. 28.까지 2년 내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청구인이 작성한 사업추진실적 확인서에 기재한 완료일자(2014. 12.)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농업창업 및 주택신축에 필요한 자금지출 등 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2017. 10. 11. 사업완료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제출받은 증빙자료를 토대로 지원자금의 사업추진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2017. 12. 19. 사업선정 취소, 융자금 240,000,000원을 회수처분 하였다. 2) 청구인은 사업 미추진시 자금을 회수한다는 내용, 사업진행에 따라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공문 내용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대출상환은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대출 상환기간 내 사업을 추진하고 상환하면 된다고 안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3. 3. 14.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선정통보 공문에 사업기간(2년 이내)을 유념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및 주소지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신청 하도록 안내하였고, 같은 해 4. 11. 청구인에게 발급된 사업추진확인서의 사업추진일정에 2014. 12.에 사업을 완료한다고 되어 있다.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대출상환기간 내로만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는 안내를 한 공문이나 근거가 전혀 없을뿐더러 ‘2013년 귀농·귀어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Ⅲ장. 표준프로세스의 담당기관 역할 5. 이행점검단계의 제재 및 처벌내용에 따르면 귀농·귀어·귀촌을 목적으로 이주예정자 또는 2년 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근로자 중 귀농귀촌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선정이후 일정기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는 현장 확인 후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환기간 내로만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주장은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또한 관련 법적 근거와 정부의 지침에 어긋나고 행정적 재량을 벗어나는 안내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사업선정 후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가 2017. 10.경 사업완료에 따른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업 선정은 청구인에게 통보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받아 농협중앙회에 사업자금을 신청하였는데, 사업자금을 신청한 확인서에 사업추진을 2014. 12. 완료한다는 일정을 확인하였음에도 사업완료기간 미이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에 근거한 ‘2013년 귀농·귀어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의 사업기간인 2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국무조정실과 경기도의 귀농 보조금 관리실태 점검에 따라 2017. 10. 사업완료에 따른 기타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받은 자료를 토대로 현장 확인 결과, 묘목구입, 창고 및 주택 신축 위치와 실제 지출한 사업지와 사업자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아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사업자금을 회수한 것이다. 4) 2013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선정 통보 공문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묘목구입, 창고신축, 주택신축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묘목구입은 사업신청 당시 농업창업계획서상 사업비 투자계획에 없고, 다만 향후 사업계획으로 기재된 것이므로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승인을 얻어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므로 귀농인 창업계획서 사업계획대로 귀농 창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아울러 주택신축은 2013년 사업신청 당시 제출했던 착공신고필증과 청구인이 의견서에 진술한 주택부지는 건축주가 청구인이 아닌 타인으로 되어 있으며, 더욱이 현재 농지원부에는 주택 신축 부지가 타인에게 임대된 상태로 콘테이너가 설치되어 있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청구인의 의견은 맞지 않다. 창고신축은 2013년 사업신청당시 제출했던 창고신축 착공신고필증과 본인이 의견서에 진술한 사업장 주소는 현재까지 착공한 건축물이 없으며 단지 가설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5) 청구인은 귀농 자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사업시행에 착실히 진행하고 있었으나 관련 법령에 의거 2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지출 증빙자료 중 주택신축 증빙자료의 소요금액은 33,000,000원으로 주택신축으로 지원된 40,000,000의 금액에 비해 7,000,000원이 부족하다. 또한 창고신축 증빙자료 소요금액은 90,200,000원으로 창고신축으로 지원된 200,000,000원의 금액에 비해 109,800,000원이 모자라는 금액이다.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서와 함께 제출한 증빙자료는 건축허가 및 농지원부와 맞지 않고 현장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2019. 5.경까지 사업완료기한을 연장해달라는 것은 법적인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며,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정부의 자금을 특정인에게만 사업완료기한을 연장해주는 특혜를 부여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업인(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본조신설 2012.10.22.] [제목개정 2015.6.22.]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처분서, 사업완료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요청, 사업완료 증빙자료,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선정통보, 사업추진실적확인서,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신청서 및 계획서, 주택신축 착공신고필증, 농지원부, 사전통지서,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3. 2.경 농업창업자금 200,000,000원과 주택구입비 40,000,000원 융자를 목적으로 귀농인 농업창업 사업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3. 14. 청구인을 다음과 같은 내역으로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선정대상으로 통보하였다. <2013년도 귀농인 융자금 확정내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179"></img> 나) 청구인은 2013. 4. 11. 피청구인의 창업지원자금 사업추진확인서를 청구외 농협중앙회 OO시지부장에게 제출하여 귀농귀촌 농어업 창업지원사업 지원자금을 사용하도록 인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위 사업추진확인서에는 사업완료 후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매도한 경우 융자금을 전액 회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17. 10. 11. 청구인에게 2013년도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사업완료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달 16.경 주택에 대한 설계용역비, 토목공사비, 묘목구입대금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7. 12. 19. 청구인이 귀농·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선정 이후 2년 이내에 사업(창고신축, 주택신축)을 실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취소 및 융자금 회수 통보를 하였다. 마)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지침」의 ‘제재·처벌대상자 및 처벌기준’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예비귀농자 중에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일정기간 내에 퇴직·이전·말소·통보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영영하고 있는 자, 귀농 창업 및 주택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주택 등을 신청 당시 목적과 다르게 활용할 경우 융자금 회수 사유에 해당하며, 사업취소나 융자금 회수 사유 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라 지원의 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부당사용 기준 금액은 사업비 전체로 한다. 시장·군수는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 자금 회수통지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의2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업인(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귀농자금은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착실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선정 당시 소속 담당 공무원이 관련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지 않았으며, 도 감사로 인하여 귀농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사용한 자금을 회수하면 불공정한 처분이라는 점에서 피청구인의 사업취소 및 융자금 전액회수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거나 무효임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3. 4. 11.경 창업지원자금 사업추진확인서를 농협중앙회 평택시지부장에게 제출하였는데, 사업추진확인서에는 사업완료 후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매도한 경우 융자금을 전액 회수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 역시 지원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위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택신축 비용으로 33,000,000원을, 창고신축 비용으로 90,200,000원을 사용한 것 외에 나머지 116,800,000원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각 제출된 증빙자료 및 현재 회수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미루어 나머지 자금은 최소한 지원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청구인은 사업완료일자인 2014. 12.경을 3년 가까지 초과한 2017. 10.경에 이르러서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사업완료 여부 및 사용처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행정청이 청구인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적도 없는 점, 사업추진확인서상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공익 또는 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아니라는 점에서 이유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사업추진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융자금 전액 회수조치 대상자인 것으로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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