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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사용료등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98-02983 사용료등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한국전력공사(서울지역본부장 정○○) 서울특별시 ○○구 ○○동 2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8. 6.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유의 토지(서울특별시 ◎◎구 ◎◎동 362-2번지)에 송전철탑 1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2,234만6,610원 및 연체이자 178만1,60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위 송전철탑부지 사용과 관련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97-4132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의 행정심판재결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건 철탑이설의 원인제공자로서 그 부지에 대한 지상권설정 또는 부지무상사용 등의 수단을 청구인에게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단순히 철탑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얻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변상금은 사용료와 금전적 제재처분이 합산된 금액이므로 변상금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행정심판재결로 확정되었다면 피청구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그 재결내용에 반하는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무효임이 명백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를 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의1997. 4. 30.자 변상금부과처분과는 별도의 처분이고, 또한 사용료는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과에 이의가 있는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처분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는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시 이러한 불복절차를 청구인에게 고지한 바 있으나 청구인이 이를 간과하여 부적법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재결서, 변상금부과처분취소통보 및 공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7. 4. 30. 피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362-2번지의 토지를 송전철탑부지로 무단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681만5,92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1997. 6. 27. 변상금의 납기가 도래함에 따라 이를 일단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7. 10.위 변상금부과처분에 불복,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1997. 10. 7. 인용재결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1997. 10. 31 위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에 따라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기 납부한 변상금을 환불조치한 후, 다시 청구인이 공유재산인 위 철탑부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1992. 2. 17.~ 1996. 10. 31.기간의 철탑부지사용료로 2,243만6,61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1998. 6. 8. 위 사용료 및 연체료등 합계 2,412만8,210원을 납부하였다. (2)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료의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동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대상의 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부과처분의 무효로 구하는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변상금에는 사용료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건과 관련된 변상금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이 있다면 재결내용에 반하는 행정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인용재결의 기속력은 변상금부과처분의 취소에 미칠 뿐임이 그 재결주문에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다시 사용료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다면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한 쟁송절차를 통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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