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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사용승인절차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2. 5. 재정비촉진지구 추가변경지정 및 촉진계획결정 고시된 ○○○재정비촉진지구 제3구역(이하 ‘이 사건 지역’이라 한다)내 서울시 ○○○구 ○○○동 1-41 소재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7. 5. 30.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07. 10. 25. 착공예정으로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를 지시하였고, 청구인은 공사중지 및 사용승인지연 행위는 청구인의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행정조치이므로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이행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공사중지 및 사용승인지연 행위는 청구인의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정조치이므로 이미 시행된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재산권을 가질 수 있도록 사용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용승인 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사용승인을 지연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8. 7. 25.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관계자(감리자) 변경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이에 대한 반려로 사용승인 신청이 지연되었으므로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 사용승인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개발행위허가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일 이후 실질적인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조 제1항 및 제8조 제2항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해당하여 그 설치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피청구인은 건축공사 착수 전(기존 건축물 철거 신고시 : 2008. 5. 26)부터 청구인에게 공사착수금지 및 공사중지 안내사항을 수차례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적법하게 득하였다는 이유로 건축공사를 강행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공사착수금지 및 공사중지 등은 당연히 취하여야 할 행정조치일 것이며, 피청구인의 행정지도에 불응하고 신축을 강행한 불이익은 건축주가 책임질 사항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사용승인을 지연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피청구인이 완공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처리를 지연한 것은 잘못된 조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시 ○○○구 ○○○동 1-41 소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7. 5. 30. 연면적 476.74㎡,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같은 해 10. 9. 착공신고(착공예정일 2007. 10. 25)하였고, 2008. 5. 7. 기존건축물 철거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5. 26. 이 사건 건축물 소재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 제3구역으로 2008. 2. 5. 재정비촉진지구 추가변경지정 및 촉진계획결정 고시(○○○○시 고시 제2008-35호)된 지역으로, 동 지역의 특수성 및 관계 법령 등을 숙지하여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 등에 대하여 안내하였고, 같은 해 7. 9. 공사중지 지시 및 같은 달 24. 및 같은 해 10. 29. 공사중지 재지시 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관계자(감리자)변경 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7. 25. 이 사건 건축물은 공사를 중지토록 한 곳으로서 동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모든 행정적인 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2009. 2. 2. 이 사건 심판청구 하였다. (2)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9조를 종합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바, 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축허가와 착공신고 절차까지 이행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공사중지 및 사용승인지연 행위는 청구인의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정조치이므로 이미 시행된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재산권을 가질 수 있도록 사용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은 소정의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인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의 제기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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