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사용자위반행위확인처분이행청구

요지

사 건 98-00525 사용자위반행위확인처분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북도 ○○시 ○○구 ○○동 665-1 ○○아파트 101동 310호 피청구인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1997.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8. 4.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취지와 동일한 내용의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당위원회(제33회, 1997. 11. 21.)의 각하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각하재결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회사가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인상분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한 행위로서 부작위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단체협약 및 규약을 사용자가 위반하였음을 확인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수차례의 행정심판이 제기되어 이미 각하재결을 받았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하고, 또한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면 피청구인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하나 피청구인은 그러한 행위를 행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주식회사가 단체협약 및 규약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하는 처분을 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건 청구는 1997. 12. 18. 이미 행하여진 재결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청구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사용자위반행위확인처분이행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