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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사용자의위반행위확인처분이행청구

요지

사 건 97-8125 사용자의위반행위확인처분이행청구 청 구 인 조 ○ ○ 충청북도 ○○시 ○○구 ○○동6-3 ○○아파트 203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7. 1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용자인 청구외 ○○안전기업(주)이 야간근로수당 및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과 그에 미달하여 지급한 임금과의 차액(이하 “임금차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7. 8. 22., 10. 16., 10.30. 피청구인에게 위 회사의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을 하는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11. 14. 청구인의 위 야간근로수당 및 임금차액채권이 3년의 소멸시효기간 도과로 이미 소멸되었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회사가 야간근로수당 및 차액임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부작위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위 회사의 관계법령을 위반행위를 확인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회사를 상대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처분신청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3차(1차-1997. 9. 8., 2차-1997. 10. 25., 3차-1997. 11. 8.)에 걸쳐 출석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불응하여 이에 청구인이 우편송부한 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위 야간근로수당이 매월 임금지급시 기지급되었고(임금대장확인), 혹 야간근로수당이 미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이미 도과되었으며, 또한 청구인이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임금을 수령함에 따르는 이 건 차액임금에 대하여 지급요구를 하고 있으나 이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이미 도과되었음을 민원회신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4조 나. 판 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사용자인 청구외 ○○안전기업(주)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하는 처분을 하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1997. 11. 14.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보한 내용은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서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에게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존재하지도 아니하여 피청구인에게 부작위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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