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토지매수보상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477 사유토지매수보상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236의 23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10.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4. 1.부터 1998. 3. 31.까지 ○○하수처리장(2단계)공사를 하면서 약 20여년전에 준용하천인 온천천에 편입된 청구인 소유의 부산광역시 ○○구 ○○동 864-4번지 하천 208㎡와 864-2번지 23번지 하천 2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청구인과 아무런 협의 등을 하지 아니하고 하수차집관로 및 하상라이닝 공사를 하자 청구인이 1998. 7. 18. 피청구인에게 사유토지매수보상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9. 22. 이 건 토지는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물이 흐르고 있는 하천으로 이 건 공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주었다고 할 수 없어 보상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와 관련 여러 차례 구두 또는 서면을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매수보상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절하여, 청구인이 1998. 3. 11.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자, 동위원회는 1998. 6. 30.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를 매수보상하라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해 7. 7. 이를 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동 위원회는 1998. 8. 28. 역시 이를 기각의결하였는 바, 따라서 피청구인은 마땅히 청구인의 사유토지에 대하여 매수보상을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건 토지는 준용하천구역내에 포함되어 있어 준용하천의 보수 및 유지관리의 책임이 있는 피청구인이 연안해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영하수처리장(2단계) 차집관로 공사를 하였으나, 이미 오래전부터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건 공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주었다고 할 수 없어 보상이 불가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하천법 제74조, 하수도법 38조의 2 하천법시행령 제25조,제43조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수영 하수종말처리장(2단계) 설치인가(1993. 8. 11. 환경처장관→피청구인), 이 건 토지의 지적도 등본, 토지대장, 고충처리위원회 결정통지서(1998. 7. 7.), 사유토지 하수관매설 보상신청서(1998. 7. 14. 청구인→피청구인),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통보(1998. 8. 3. 피청구인→○○위원회위원장), 보상요청에 대한 회신(1998. 9. 22. 피청구인 →청구인, ○○위원회위원장), 이의신청처리결과통지(1998. 8. 28.○○위원회위→청구인, 피청구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소유의 부산광역시 ○○구 ○○동 864-4번지 하천 208㎡와 864-2번지 23번지 하천 23㎡는 준용하천인 온천천에 편입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1993. 8. 11. 당시 환경처장관으로부터 ○○ 하수종말처리장(2단계) 설치인가를 받은 후 1997. 4. 1.부터 1998. 3. 31.까지 ○○하수처리장(2단계) 차집관로 공사를 하면서 청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 건 토지에 하수차집관로 및 하상라이닝공사를 하였다. (다) ○○위원회는 1998. 6. 30.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수보상하라고 권고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같은 해 7. 7.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동 위원회는 1998. 8. 28. 역시 이를 기각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하수차집관로 공사와 하상라이닝공사를 하면서 여기에 포함되는 사유토지에 대하여 재산상 불이익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용ㆍ수익제한과 관련하여 사유 토지 소유자들과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아니하였고,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도 하지 않았다. (2) 살피건대, 하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조속히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하수도법 제3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하수도사업의 인가 또는 허가와 이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재결의 신청은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타 사항은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사업이 종료되어 사업인정의 효과도 없어진 상태가 되었는 바, 청구인은 자신 소유의 이 건 토지상에 피청구인이 차집관로 및 하상라이닝공사를 함으로써 자신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를 매수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아니하고 있고, 협의의 불성립을 전제로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재결신청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이 하천법 제74조를 근거로 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는 방법, 또는 하수도법 제38조의2를 근거로 민사상 청구를 하는 방법 등 행정심판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자신 토지의 사용ㆍ수익제한에 대한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자신의 토지를 매수하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법상 보장되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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