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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사장후보자추천이행청구

요지

사 건 00-07190 사장후보자추천이행청구 청 구 인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 344-83번지 피청구인 한국가스공사 청구인이 2000. 9.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8. 11. 최고경영자(사장)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하고 2000. 8. 30. 피청구인의 ○○추천위원회에서 청구외 김○○, 박○○ 및 최○○을 ○○공사 제8대 사장후보자로 추천하였는데, 청구인이 위 사장후보자로 추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사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추천위원회에서 청구인을 사장후보자로 추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청구인을 사장후보자로 추천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종래에는 정부투자기관이었으나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 의해 1997. 10. 1.자로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청이 아니다. 나. 피청구인의 사장선임행위는 이사회 및 사장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러한 추천에 있어 우월적 의사의 발동 또는 공권력의 행사 즉 권력적 단독행위로서의 공법행위의 의미는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2000. 8. 11. 피청구인의 최고경영자(사장)를 초빙한다는 공고문을 일간신문에 게재한 사실, 청구인이 위 초빙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이력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피청구인의 ○○추천위원회는 2000. 8. 30. 청구외 김○○, 박○○ 및 최○○을 ○○공사 제8대 사장후보자로 추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정부출자기관인 피청구인회사의 ○○추천위원회에서 청구인을 사장후보자로 추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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