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사장후보자추천이행청구

요지

사 건 01-00192 사장후보자추천이행청구 청 구 인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 344-83 피청구인 ○○공사 청구인이 2000. 1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8. 21. 최고경영자(사장)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하고 2000. 8. 30. 피청구인의 사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청구외 김○○, 박○○ 및 최○○을 ○○공사 제8대 사장후보자로 추천하였는데, 청구인이 위 사장후보자로 추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사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청구인을 사장후보자로 추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청구인을 사장후보자로 추천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청구와 청구취지가 동일한 2000. 9. 28.자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는 2000. 12. 11. 재결청에서 각하로 재결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반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0. 8. 11. 피청구인의 최고경영자(사장)를 초빙한다는 공고문을 일간신문에 게재한 사실, 피청구인이 사장후보자추천위원회는 2000. 8. 30. 청구외 김○○, 동 박○○ 및 동 최○○을 ○○공사 제○○대 사장후보자로 추천한 사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 9. 28. 청구인을 사장후보자로 추천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0. 12. 11. 재결청(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각하재결을 받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2000. 9. 28. 청구인을 사장후보자로 추천하라는 청구취지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재결청은 2000. 12. 11. 청구인의 동 청구에 대하여 각하재결을 한 바 있는데,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재결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사장후보자추천이행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