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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사적중재종용등위법확인청구등

요지

사 건 03-12814 사적중재종용등위법확인청구등 청 구 인 ○○노동조합(위원장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99-15 ○○건물 4층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1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중공업(이하 "○○중공업"이라 한다)의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임금교섭 및 해고자 복직 등에 관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2. 7. 22.부터 시작된 위 ○○중공업 노동조합의 파업이 장기화 되자, 청구외 송○○ 등 7인이 2003. 11. 3. "○○중공업사태관련부산시민중재단(이하 "시민중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피청구인 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의 노동조합조직으로 ○○중공업 노동조합은 청구인의 하부조직인 지회로 편재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중공업의 장기파업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피해와 사회적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시민중재단을 구성하고 2003. 11. 3.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물론 시민중재단으로 활동하는 자들은 법령에 의하여 ○○중공업 노사분규에 간여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노조법 제40조(노동관계의 지원)에 위반된다. 나. ○○중공업의 단체교섭은 사용자측의 교섭기피 또는 교섭태만행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1년 이상 장기간 지체되었던 것이고, 단체교섭기간이 장기화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므로, 국가기관이나 피청구인이 개입하여 자주적 노사교섭을 방해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시민중재단 구성 및 활동은 노조법 제47조(자주적 조정의 노력)를 위반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중공업 노사분규가 발생하고 오랫동안 쟁의행위가 지속되었으며, ○○중공업 노조지회장의 사망 직전까지 129일 동안이나 "고공농성"이 있었음에도 노사분규해결을 위한 조력을 한 바 없으므로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해결에 조력하여야 한다는 노조법 제49조(국가등의 책무)의 책무를 게을리한 것이다. 라. 노조법 제52조(사적 조정ㆍ중재)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관계 당사자는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조정 또는 중재방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시민중재단은 위 노조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관계 당사자의 합의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가 없으며 또한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한 적도 없으므로 그 구성 및 활동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피청구인은 ○○중공업의 장기간에 걸친 노동쟁의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와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공업 노사간의 양보를 통하여 사태를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목적으로 시민중재단을 구성한 것이고, 이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시민중재단은 그 명칭이 중재단이라고 하지만 노조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사간의 직접교섭의 당사자가 될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중공업 노동쟁의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와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성된 것이므로 그 구성 및 활동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시민중재단 제1차 회의는 시민중재단의 활동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앞으로 ○○중공업의 노사교섭을 지켜보며 구체적인 활동 방향을 정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는 위법한 것이 아니고, 또한 시민중재단의 활동은 전적으로 ○○중공업 노사 양측의 의사에 달려 있어 이로 인하여 노조법에서 정하는 자주적인 노동분쟁의 해결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중공업의 노동관계에 대한 조정은 부산지방노동청의 소관이고, 피청구인이 노사당사자의 요청없이 직접 조정에 나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또 피청구인 정무부시장이 2002. 8. 29. 및 2002. 9. 6. 각각 ○○중공업 노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자와 면담을 하고 노사교섭의 원만한 해결을 권고한 바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도자료, 신문기사, 회의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중공업 노사간의 2003년 임금, 회사측의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ㆍ가압류 해제, 해고자 복직, 고용안정협약서 체결 등에 관한 협상이 결렬되자 ○○중공업 노동조합은 2002. 7. 22.부터 파업을 시작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손실이 커져 서민생활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시민중재단[청구외 송○○(민주항쟁기념사업회장, 신부), 김○○(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장), 박○○(부산을가꾸는모임 고문), 윤○○(백산기념사업회 회장), 하○○(부산YWCA 사무총장), 김△△(종교인평화회의 상임대표), 김□□(법무법인 청률 변호사)]을 구성하였다. (나) 시민중재단은 2003. 11. 3. 피청구인 청사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갖고, ○○중공업 노사분규의 조기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노사 당사자를 방문하여 2003년 11월까지 노사협상 타결 촉구, 노사협상의 조기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민중재단의 중재의견 제시, ○○중공업 사태 해결을 위한 언론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을 논의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4조에 의하면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청구취지 1. 및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민중재단으로 하여금 한진중공업 노동쟁의에 대하여 사적 중재를 종용하는 것과 시민중재단의 회의 결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시민중재단을 구성하여 활동하도록 하였다거나, 시민중재단이 회의를 개최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고 하여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행정심판으로 위법임을 확인하거나 그 취소를 구할 대상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3. 및 4.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중공업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어떠한 거부처분을 하였다거나, 피청구인에게 법령상ㆍ조리상 구체적인 처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없으므로, 결국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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