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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2025. 6. x. 피청구인에게 A의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대리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6. xx. ‘해당 자격요건 부적격’ 사유로 그 발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초청인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에 10년 11개월 생산팀 대리로 근무하였던 자로 특정활동(E-7) 자격요건인 ‘전문지식·기능 또는 기술’을 보유했으므로 특정활동(E-7)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와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으로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1조,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9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무부장관은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하기 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신청을 받아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고,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은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가 대리할 수 있으며,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포함한 발급거부통지서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사람 또는 그 신청을 대리한 사람에게 통지할 수 있다. 나. 판단 사증발급은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부여 하거나 입국을 보장하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입국허가결정이 아니라,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예비조건 내지 입국허가의 추천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증발급기준과 절차에 관한 출입국관리법령의 규정들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국경관리라는 공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일 뿐,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사익까지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증발급 뿐 아니라 사증발급을 간소화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두8565 판결 참조).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령에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신청을 초청인이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초청인이 가지는 이해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초청자는 어디까지나 외국인의 사증발급인정 신청을 대리할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므로, 초청자에게 인정되는 대리권 등은 사증발급인정의 절차적인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초청자에게 독자적인 지위에서 스스로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창원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4구합10254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이 사건 피초청인이 국내에 체류하지 못하게 되어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의 사업에 이 사건 피초청인을 직원으로 활용하기 곤란하게 되는 경우로서, 이러한 불이익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불이익이라기보다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초청인의 대리인에 불과한 청구인은 물론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인 이 사건 피초청인에게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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