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4205 재결일자 2017. 03. 24.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얀마 국적자의 배우자이고, 이 사건 신청자는 피청구인에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신청자에게 ‘소득요건 불비’를 이유로 사증발급을 거부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배우자의 교제과정, 혼인 경위, 혼인의 진정성, 청구인의 경제적 능력 등 제반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단지 청구인의 소득금액 증명서상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태국 파견기간에 월 120,000바트를 받았다는 취지로 급여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급여가 입금된 상황이 확인되는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설사 청구인이 제출한 위 급여내역서를 인정하더라도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인 16,599,618원에 미치지 못하는 16,509,200원의 소득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얀마 국적자인 MI K○○ K○○ AYE(이하 ‘이 사건 신청자’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이 사건 신청자는 2016. 6. 8. 피청구인에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신청자에게 ‘소득요건 불비’를 이유로 사증발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태국에서 파견근무를 할 당시 이 사건 신청자를 만나 2014년 4월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오다 청구인이 2015년 10월 귀국 후 2016. 1. 12. 혼인신고를 하여 청구인이 아내를 한국에 초청하고 비자신청 절차를 밟았다. 나. 청구인은 현지에 근무할 당시에도 아내에게 생활비 등 미얀마 본국으로 상당 금액을 송금하여 친정에서 집을 새롭게 짓도록 하였고, 2015년 10월 입국 후 아내에게 약 1,000만원 가량의 생활비를 송금하였으며, 태국 파견기간 동안 매월 한화로 약 400만원~450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아왔다. 다. 그래서 청구인은 2015년도에는 10월까지에 대해서는 태국 현지 회사에 근무하여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피청구인에게 2013년 4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의 급여 내역서를 제출하여 약 1억여 원의 근로소득을 입증하였으며, 청구인이 친동생의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란 출판 회사의 약 1억 9천 만원 상당의 계약서 사본과 ‘○○○’의 세금 납부 내역서도 첨부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인정하지 않았다. 라. 또한 2015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77만원은 청구인이 ‘○○○’의 영업활동을 위해 2015년 11월과 12월 중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여러 출판 인쇄 회사 중 한 곳에서 3일 정도 근무를 한 것이 국세청 전산에 반영된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배우자의 교제과정, 혼인 경위, 혼인의 진정성, 청구인의 경제적 능력 등 제반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단지 청구인의 소득금액 증명서상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입국사증의 발급여부는 주권국가의 고권적 행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처분’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또한 청구인은 태국 현지 회사에서 매달 120,000 바트의 소득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심사시 고려하여야 할 소득은 국내소득이지 해외소득이라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월급 명세서도 공적으로 확인된 서류가 아닌 사기업 발행 서류로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서류가 아니므로 소득요건을 불비하였다는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8조, 제10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1조, 제12조, 별표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4, 제9조의5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증발급신청서, 소득금액 증명서, 출입국 기록, 가족관계등록부, 외화송금 발신 전문 사본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2016. 1. 12. 이 사건 신청자와 혼인신고를 한 이 사건 신청자의 배우자이고, 이 사건 신청자는 2016. 6. 8. 피청구인에게 결혼이민(F-6)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외국인초청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초청하려는 배우자와 동거한 적이 있는가? - 동거장소 : 태국 방콕, 동거기간 : 2014년 4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 초청인의 부모, 형제자매, 자녀가 혼인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가? - 부친과 동생이 알고 있음 ○ 초청인이 초청장 작성일부터 과거 1년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 및 직장에서 얻은 세전 소득은? - 직장명 : JA○○○○ING, 근무한 기간 : 2013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소득 9,000만원), 2015년 4월부터 2015년 10월 5일까지(소득 2,700만원) ○ 초청인의 초청장 작성일부터 과거 1년간 사업을 한 적 있는지? - 사업장 명칭 : ○○○, 소득 : 5,000만원 이상 - 2000년도에 초청인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인쇄 출판업체임 ○ 교제 경위서 - 청구인은 인쇄 출판업 기술자 겸 운영자로 일하고 있고, 꾸준하게 동생 명의로 ○○○ 출판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4월에 한국 인쇄 업체가 태국 현지에 인쇄소를 설립해 현지 공장장으로 파견되어 일하던 중 현재 아내를 위 업체에서 만나 2014년 4월경부터 동거하였으며, 파견근무를 마치고 귀국하여 ○○○ 운영에 매진하며 아내에게 생활비를 송금하였음 다. 피청구인은 2016. 6. 8. 이 사건 신청자에게 ‘소득요건 불비’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세무서장이 2016. 5. 16.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2015년도 소득금액증명원에는 ㈜○○씨앤아이에서 770,000원의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출입국기록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3785751"> 다 음 - ┌─────┬─────┰─────┬─────┐ │출국 │입국 ┃출국 │입국 │ ├─────┼─────╂─────┼─────┤ │2013.4.2 │2013.5.2 ┃2013.5.5 │2013.6.18 │ ├─────┼─────╂─────┼─────┤ │2013.6.21 │2013.9.17 ┃2013.9.22 │2013.10.27│ ├─────┼─────╂─────┼─────┤ │2013.10.30│2013.12.31┃2014.4.23 │2014.7.10 │ ├─────┼─────╂─────┼─────┤ │2014.7.17 │2014.10.13┃2014.10.23│2015.1.15 │ ├─────┼─────╂─────┼─────┤ │2015.1.25 │2015.10.5 ┃ │ │ └─────┴─────┸─────┴─────┘ </img> 바. 태국에 소재하는 ‘J○○○○G CO..LTD’의 2016. 5. 4.자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4. 1.부터 2015. 10. 5.까지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J○○○○G CO..LTD’에서 급여를 받았다는 취지로 위 회사에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급여내역서를 제출하였고, 동 급여내역서에 따르면 2013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매월 120,000바트를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외환은행의 외화송금 발신 전문 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이 사건 신청자에게 약 96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청구인은 청구인의 친동생 최현순 명의로 인쇄 업체인 ○○○을 경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의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최현순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차. 법무부 고시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제2016-369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3785851">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 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 대상 ○ 소득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부가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과거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 다 음 - </img> 카. 피청구인이 제출한 KEB하나은행 기준고시 환율 정보에 따르면, 이 사건 신청자의 사증신청일인 2016. 6. 8.을 기준으로 한 태국 바트화의 환율은 ‘1바트=32.79원’이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11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9조, 제9조의2에 따르면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등을 심사·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 제28호의4 다목에 따르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국민의 배우자,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영 별표 1 중 27. 거주(F-2) 가목 또는 28의4. 결혼이민(F-6) 가목에 해당하는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초청인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피초청인의 신원보증인이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르면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입국사증의 발급여부는 주권국가의 고권적 행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처분’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증을 발급받는 것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요건이 되므로 재외공관의 장의 사증발급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그 거부행위는 사증발급을 신청한 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관계법령에서 외국인의 사증발급 신청절차 및 그 심사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에게 적어도 사증발급이라는 행정발동에 대한 신청권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사증발급 거부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재외공관장은 초청인이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초청인인 청구인의 결격사유 유무가 사증발급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점,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청구인은 다른 요건이 아닌 청구인의 소득요건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서 법적 심사대상이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청구인이 이를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자와 국내법상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신청자가 청구인과의 혼인생활을 목적으로 신청한 결혼이민(F-6) 사증을 피청구인이 발급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과 이 사건 신청자간의 혼인관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결혼이민(F-6) 사증에 대해 배우자인 초청자로서 법적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태국 파견기간에 월 120,000바트를 받았다는 취지로 급여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급여가 입금된 상황이 확인되는 등의 객관적인 증빙없이 ‘J○○○○G CO..LTD’회사 명의의 급여내역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위 회사에서 2013년 4월부터 귀국 전까지 월 120,000바트의 급여를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설사 청구인이 제출한 위 급여내역서를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인의 사증신청일은 2016. 6. 8.로 동 시점으로부터 1년 전인 2015. 6. 8.부터 2016. 6. 8. 까지의 소득을 계산하면, 2015년 6월부터 9월까지 지급받은 480,000 바트(사증신청일 기준 환율로 계산시 15,739,200원)와 770,000원의 소득금액 증명서 상의 소득으로, 이를 더하여도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인 16,599,618원에 미치지 못하는 16,509,200원의 소득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