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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사증발급인정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849 사증발급인정서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제주도 ○○시 ○○ 1동 312-2 대리인 ○○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이 ○ ○) 피청구인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7.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투자회사인 ○○의 생산직 직원들인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CUI XIANGHAO 등 5명을 청구인이 제주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에 연수시킨다는 목적으로 2005. 4. 27. 피청구인에게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D-3)자격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5. 13.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신청시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위반의 범죄로 인하여 500만원 이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청구인에 대하여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1996년도부터는 주식회사 □□와 당면 OEM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에 설립한 공장에서 제조한 일부 당면과 국내 사업장에서 제조한 당면 및 전분가루를 납품하여 왔으나 중국 내에서는 기술습득이 불가능하여 중국 생산직 직원을 국내 사업장에서 연수시키기 위해 피청구에게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신청을 하였는바, 청구인 사업장의 한국직원과 결혼한 중국인 김○○에 대하여 피청구인 소속 민원실 담당자가 취업체류자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라고 하여 위 김분남이 청구인 사업장을 거소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을 뿐인데, 피청구인은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이 지내오다가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범칙금통고처분을 한 점, 위 건과 관련하여 제주지방검찰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불법고용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본건을 범행하였고, 창구 여직원이 취업해도 된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고 고용한 사실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점, 피청구인의 범칙금통고처분은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므로 실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본안전 항변으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신청주체는 「출입국관리법」상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으로 되어 있고, 초청인은 대리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적격이 없어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하고, 본안에 대한 답변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직원인 김찬옥의 중국인 아내는 배우자 자격의 사증을 소지하고 있어 업체 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담당직원이 안내를 하였고,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무혐의나 무죄판결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통고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련법령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출입국관리법」 제9조 및 제92조와 동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증을 발급함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고, 이러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신청은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가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신청권은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외국인을 초청하는 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자가 대리권에 기하여 행한 행위의 법률적 효력은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의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인 CUI XIANGHAO 등 5명을 대리하여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음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대리하여 행사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신청에 대하여 발생하는 법률적 효력은 위 CUI XIANGHAO 등 5명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CUI XIANGHAO 등 5명과는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실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초청인인 이 건 청구인에게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심판제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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