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인정서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9670 사증발급인정서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金 ○○(○○) 중화인민공화국 ○○성 ○○시 ○○구 ○○진 ○○촌 2. 金 △△(△△) 중화인민공화국 △△성 △△시 △△구 △△로 2호 내 73-503호 (송달장소 : 경기도 ○○시 ○○구 ○○로 3가 16-18 ○○빌딩 308호) 피청구인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4.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청구인들은 대리인(초청자) 임○○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필하고 주식회사○○무역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 1. 6. 위 임○○을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5. 3. 16. 청구인들의 입국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인들 중 金○○이 중국 ○○성 ○○병원 직원들의 한국 내 불법체류를 중개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한국△△ 주식회사에서 직접 중국의 ○○병원을 방문하여 쌍방이 결정한 것으로 청구인 중 金○○을 이 건과 연계시키는 것은 부당한 점, 청구인들이 한국 내에 불법체류한 사실은 있으나 10년이 경과된 일로 이를 연계시키는 것은 가혹한 점, 외국인 1인의 투자금액은 최소 5천만원인데 관계기관에서 투자자 외 1인까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청구인들 중 金△△를 한국에 상주시킬 예정이었던 점, 합법적으로 한국 내에서 활동할 수 없다면 처음부터 외국인투자승인을 불허하였어야 하는 점,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의류관련 사업계획과 건강식품 사업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고 사무실의 임대비용 등 경제적 손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피청구인은, 국제법상 국제관행에 따르면 출입국에 관한 문제는 국내문제 불간섭원칙이 적용되는 국가주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타국 정부나 외국인 및 국제기구가 간섭할 수 없는 것이고, 이미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국내법에 의하여 일정한 권리를 누리고 있는 경우와는 달리 입국허가 이전단계인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행위나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불허여부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내법상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 중 金○○과 金△△는 국내에 불법체류한 사실이 있음에도 동 기간 중 중국에서 사업을 한 것처럼 이력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 중 金○○은 재외공관에 5회에 걸쳐 단기상용사증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나, 대표로 있는 ○○공사에의 재직사실이 객관성을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4회의 신청이 불허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기업투자목적에는 신뢰성이 부족하다. 나. 대리인 임○○은 경기도 ○○시 소재 의료기제작업체인 ○○주식회사로부터 동사의 의료기기 구입을 위한 사전검수 목적으로 초청장을 받아 재외공관에 단기상용사증을 신청하여 중국인 3명을 국내에 입국시킨 사실이 있으나, 이들은 현재 전원 불법체류 중에 있다. 다. 청구인 중 金○○이 투자하여 설립한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체인○○무역은 개인투자 성격의 업체로서, 개인투자를 기업투자로 오해한 것이거나 국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한 후 투자기업체에서 국내채용 필수전문인력의 특정활동(E-7)자격으로 청구인 중 金△△를 채용할 수 있을 뿐이고, 위 金○○을 제외한 청구인 중 金△△에 대한 기업투자(D-8)자격초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맞지 않는다. 라.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중국 현지 업체인 ○○공사는 중국인들에 대해 25회에 걸쳐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하여 8회에 걸쳐 발급받았으나, 사증 발급자 중 3명이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등 동 업체를 신뢰하기 어렵다. 마.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입국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조, 제7조, 제9조 및 제92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96조 및 별표 1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78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행정심판법 제1조 및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임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등기부 등본,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접수증, 세무등기증, 여권사본, 거민증, 사증발급신청업체 실태조사의뢰, 조사결과 알림 공문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성에서 출생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가진 자들로서, 청구인들 중 金○○은 대리인 임○○을 통하여 2004. 12. 21. ○○시 ○○구 ○○로 2가 40-4 ○○프라자 208호에 보증금 300만원과 월세금 10만원에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12. 29. 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수탁기관장인 ○○은행장에게 신고를 하였는데,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는 "○○기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명은 "국제무역 수출입"으로, 금번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은 "5천만원, 100%"로, 투자형태는 "법인설립(단독)"으로 각각 기재하였다. (나) 수원지방법원 ○○등기소에서 2005. 1. 4. 발행한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상호는 "주식회사○○무역"으로, 목적은 "1. 상품종합도매, 소매업, 2. 무역수출업, 3.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회사성립연월일은 "2005. 1. 4."로,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이사는 "김○○"으로, 감사는 "김△△"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다) ○○은행장은 2005. 1. 5. 청구인들 중 金○○을 외국투자가로 하고 "주식회사○○무역"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여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발행하였고, 수원세무서장은 2005. 1. 5.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의 대리인 임○○은 2005. 1. 6. 피청구인에 대하여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마) 피청구인의 2004. 3. 5.자 조사결과 중 "투자업체현황 및 위장투자여부"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각각 1996. 1. 18.부터 1996. 6. 5.까지, 1991. 1. 10.부터 1991. 6. 13.까지의 기간 동안 국내체류를 하면서 불법체류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동기간에 중국에서 사업을 한 것처럼 이력서가 작성되어 있고, 청구인들 중 金○○은 재외공관에 5회에 걸쳐 C-2(단기상용)사증을 신청하였으나 4회에 걸쳐 불허된 사실이 있어 국내 출입국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인기업투자를 설립한 것으로 의심되며, 초청자 임○○은 안성 소재 의료기 제작업체인 △△으로부터 의료기기 구입을 위한 사전 검수목적으로 중국인 3명에 대한 초청장을 발급받아 국내입국을 시킨 사실이 있으나 현재 이들은 전원 불법체류 중인 상태이고, △△ 이사 윤○○은 과거 중국 방문시 현재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들이 병원의 부원장 행세를 하는 장면을 본 사실이 있어 중국인 3명에 대한 초청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의 2004. 3. 5.자 조사결과 중 "기업투자 자격의 적격여부"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 1인당 투자 최저금액이 5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5천만원 투자자인 金○○ 외에 金△△에 대한 초청은 규정에 맞지 않고, 또한○○무역은 개인투자 성격의 업체로 해외 법인체가 설립주체가 되어 특수전문직을 초청할 수 있는 대상도 될 수 없으며, 중국현지업체는 25회에 걸쳐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하여 17회에 걸쳐 불허되고 8회에 걸쳐 사증을 발급받았으나 사증발급자 중 3명이 불법체류하는 등 동업체에 대해 신뢰할 수 없고, 외국인투자기업설립이 불법입국알선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의심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의 2004. 3. 5.자 조사결과 중 "참고사항"에 의하면, △△ 이사 윤△△은 중국현지업체에 대해 영업관계는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있고, 가능하면 법적인 조치도 취하고 싶다고 하면서 중국현지 방문시 위 초청자가 일인당 7만 5천위안을 받고 비자장사를 하고 있고, 金○○은 명목상 대표로 실질적으로는 초청자가 모든 업무를 주도한다는 말을 초청자 주변인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2005. 3.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행정심판법」은 국내공법으로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헌법」에 의해 체결ㆍ공포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대한민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행정심판법」 제9조에 의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외국인에게도 행정심판청구적격을 인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헌법」에 의해 체결ㆍ공포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에 의하여 내국인과 동등하게 행정심판청구권이 보장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 건 행정심판청구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허용하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에 체결ㆍ공포된 조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국인과 동등하게 행정심판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없는 점, 국제관행상 출입국에 관한 문제는 국내문제 불간섭원칙이 적용되는 사항이고, 입국허가의 이전단계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행위나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불허여부를 다투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거부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특히 제출된 자료에 의할 때, 청구인들 중 金△△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의하여 투자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등 국내에 별다른 경제적 연고도 없고 중국에 거주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통치권에 의하여 보호받거나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이 될 수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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