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인정서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71 사증발급인정서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1025-76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2동 1056-59) 피청구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5.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3. 25. 피청구인에게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Zheng Fengzhi을 초청하려고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5. 12. Zheng Fengzhi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2005. 1. 28.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포기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서 청구인의 자 Zheng Fengzhi를 초청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신청을 하였는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자 Zheng Fengzhi는 입국규제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자신의 직계비속을 초청할 수 없다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본안전 항변으로 외국인의 입국허가나 불허와 관련하여 국제관행상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하고, 본안에 대한 답변으로 피초청자 Zheng Fengzhi는 1996. 10. 7.부터 1998. 4. 30.까지 불법체류하다가 1998. 5. 1. 출국ㆍ입국금지자로 분류된 점, 피초청자는 개전의 정황이 없고 반드시 입국해야할 사유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출입국관리법」 제9조 및 제92조와 동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증을 발급함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고, 이러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신청은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가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신청권은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외국인을 초청하는 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자가 행사한 대리권의 법률적 효력은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의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인 Zheng Fengzhi를 대리하여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음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대리하여 행사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신청에 대하여 발생하는 법률적 효력은 위 Zheng Fengzhi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Zheng Fengzhi와는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실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초청인인 이 건 청구인에게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심판제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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