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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인정서 발급거부 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거부 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3490 재결일자 2017. 03. 24.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필리핀 국적의 초청인으로서 이 사건 외국인을 대리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외국인이 과거 국내 체류 시 범법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거부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국가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하고, 청구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의 옆에 지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가져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사안이 그리 중하지 않다고 검찰에서도 판단하였고, 이 사건 외국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불기소결정서에 되어 있으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 사안을 이유로 검토한 이 사건 외국인의 체류허가여부 심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체류허가 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외국인의 위법행위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미친 불법성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외국인은 약 20년이라는 오랜 기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 외에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을 포함해 어떠한 범법사실도 없는 점, 피청구인은 위 기소유예 처분이 있은 이후에도 이 사건 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고 더 나아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허가해 이 사건 외국인이 입국한 사실이 있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와서 달리 판단해야만 할 어떠한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이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법률위반사실이 없고, 20년간 이 사건 외국인을 초청 및 고용하여 온 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얻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8. 25. 피청구인에게 필리핀 국적의 P○○ R○○(1974생, 남, 이하 ‘이 사건 외국인’이라 한다)의 초청인으로서 이 사건 외국인을 대리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9. 7. 이 사건 외국인이 과거 국내 체류 시 범법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40년 넘게 국내 외 공연 공급사업을 해왔으며 주로 가족공원(테마파크)에 외국인 공연자들을 초청 관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로, ○○랜드와 2016. 9. 14.부터 2017. 3. 13.까지 이 사건 외국인 부부를 공연시키기로 계약하여 사증발급인증서를 진행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외국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연장도 허가해준바 있음에도 어떠한 사정변경 없이 갑자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과 같은 기획사는 관례나 사례에 따라 공연업소와 계약을 체결한 후 외국인을 초청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선행 행정을 신뢰하여 ○○랜드와 계약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은 물론 사용업체인 ○○랜드에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 것으로, 이와 같이 출입국 행정이 일관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떠한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을지 의문이다. 다. 청구인은 40년 동안 불법활동이 우려가 되는 외국인전용유흥업소 등에 공연물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외국인 또한 20년 간 국내 1급 이상 특급호텔과 놀이공원에서만 공연하며 정상적으로 활동하면서 생계기반을 마련하여 왔고, 4년 전인 경미한 사건 이외에는 한국생활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하며 다른 외국인 동료들에게도 귀감이 되어 왔는바, 이 사건 외국인에 대해 한 사증발급인정서 불허는 너무나 부당하고 가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제9조 및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이 사건 외국인을 대리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은 이 사건 외국인에게 귀속되는 것인바, 청구인에게는 침해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주장 또한 이 사건 외국인이 타인의 지갑을 가져가 절도를 한 범죄사실은 명백하며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출국조치함이 마땅한 범법행위이며, 이 사건 처분 전에 이미 허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 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국가행정인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예술흥행(E-6)사증 발급과 관련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외국인의 체류실태, 초청회사의 외국인 무단이탈율, 인권침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법률위반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심사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바, 이를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외국인에 대해 한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재량권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13조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9조, 제11조제1항, 제9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6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7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결과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고, 2016. 8. 25. 피청구인에게 필리핀 국적의 이 사건 외국인 및 N○○ AN○○(1978, 여) 부부의 초청인으로서 이들을 대리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하였으며, 위 부부의 신청 체류자격은 예술흥행(E-6)이다. 나. 이 사건 외국인의 등록외국인기록표상 기록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3785773"> ┌──────────┬────┬────┬──────┬─────┬───┐ │구분 │체류자격│허가기관│허가일자 │만료일자 │초청인│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E-6 │피청구인│1997.10.21. │1998.4.28.│청구인│ ├──────────┼────┼────┼──────┼─────┤ │ │체류기간연장 │E-6 │ │1998.4.8. │1998.10.28│ │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E-6 │피청구인│1998.10.19. │1999.4.20.│청구인│ ├──────────┼────┼────┼──────┼─────┼───┤ │체류기간연장 │E-6 │ │1999.4.20. │1999.10.20│ │ │ │ │ │ │. │ │ ├──────────┼────┼────┼──────┼─────┼───┤ │체류기간연장 │E-6 │ │1999.10.18. │2000.3.9. │ │ ├──────────┼────┼────┼──────┼─────┼───┤ │체류기간연장 │E-6 │ │1999.10.21. │2000.3.9. │ │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E-6 │- │2000.3.22. │2000.9.22.│청구인│ ├──────────┼────┼────┼──────┼─────┼───┤ │체류기간연장 │E-6 │ │2000.9.21. │2001.3.22.│ │ ├──────────┼────┼────┼──────┼─────┼───┤ │체류기간연장 │E-6 │ │2001.3.21. │2001.9.22.│ │ ├──────────┼────┼────┼──────┼─────┼───┤ │체류기간연장 │E-6 │ │2003.7.1. │2003.12.26│ │ │ │ │ │ │. │ │ ├──────────┼────┼────┼──────┼─────┼───┤ │체류기간연장 │E-6 │ │2003.12.26. │2004.6.26.│ │ ├──────────┼────┼────┼──────┼─────┼───┤ │체류기간연장 │E-6 │ │2004.6.24. │2004.8.26.│ │ ├──────────┼────┼────┼──────┼─────┼───┤ │체류기간연장 │E-6 │ │2004.7.5. │2004.12.26│ │ │ │ │ │ │. │ │ ├──────────┼────┼────┼──────┼─────┼───┤ │체류기간연장 │E-6 │ │2005.7.14. │2005.10.15│ │ │ │ │ │ │. │ │ ├──────────┼────┼────┼──────┼─────┼───┤ │체류기간연장 │E-6 │ │2005.9.23. │2006.1.16.│ │ ├──────────┼────┼────┼──────┼─────┼───┤ │체류기간연장 │E-6 │ │2005.12.27. │2006.7.16.│ │ ├──────────┼────┼────┼──────┼─────┼───┤ │체류기간연장 │E-6 │ │2006.7.14. │2007.1.15.│ │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E-6 │- │2007.3.26. │2007.9.26.│청구인│ ├──────────┼────┼────┼──────┼─────┼───┤ │체류기간연장 │E-6 │ │2007.9.18. │2008.3.18.│ │ ├──────────┼────┼────┼──────┼─────┼───┤ │체류기간연장 │E-6 │ │2008.2.28. │2008.9.18.│ │ ├──────────┼────┼────┼──────┼─────┼───┤ │체류기간연장 │E-6 │ │2008.9.12. │2009.3.18.│ │ ├──────────┼────┼────┼──────┼─────┼───┤ │체류기간연장 │E-6 │ │2009.9.1. │2009.12.31│ │ │ │ │ │ │. │ │ ├──────────┼────┼────┼──────┼─────┼───┤ │체류기간연장 │E-6 │ │2009.12.11. │2010.6.1. │ │ ├──────────┼────┼────┼──────┼─────┼───┤ │체류기간연장 │E-6 │ │2010.6.9. │2011.3.1. │ │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E-6 │피청구인│2011.2.22. │2011.9.9. │청구인│ ├──────────┼────┼────┼──────┼─────┼───┤ │체류기간연장 │E-6 │ │2011.7.21. │2012.3.3. │ │ ├──────────┼────┼────┼──────┼─────┼───┤ │체류기간연장 │E-6 │ │2012.2.24. │2013.3.3. │ │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E-6 │피청구인│2013.4.9. │2014.4.9. │청구인│ ├──────────┼────┼────┼──────┼─────┼───┤ │체류기간연장 │E-6 │ │2014.4.9. │2015.3.31 │ │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E-6 │피청구인│2015.4.23. │2016.5.2. │청구인│ └──────────┴────┴────┴──────┴─────┴───┘ 다 음 - </img> 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2013. 8. 27.자 불기소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사건번호 : 2013년 형제31○○○호 ○ 피의자 : 이 사건 외국인(P○○ R○○) ○ 죄명 : 절도 ○ 주문 :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 피의자는 2013. 8. 20. 피해자 권△△ 소유의 지갑을 가져가 절도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고,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이며, 이 사건은 피의자가 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의 옆에 지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안이 그리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품 모두 회수되었고, 피해자도 처벌불원한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이 사건 외국인에 대한 2013. 10. 16.자 출입국사범심사 결정통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과거범법사실 : 없음 ○ 이 사건 외국인은 2013. 4. 9. 예술흥행(E-6)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청구인 소속으로 체류기간이 2014. 4. 9.까지인 자로 - 2013. 8. 20. 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의 옆에 지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져가 절도의 죄로 2013. 8. 27. 서울서부지방 검찰청으로부터 절도의 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음 - 동 사건은 근무처변경추가허가 신청을 하러 우리소를 방문하면서 인지하였으며, 2013. 9. 15. ICRM형사사범통보자로 참고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음 - 이 사건 외국인은 출국조치함이 마땅하나 초범이고 피해품을 모두 회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등 사안이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준법서약서를 제출함 ○ 체류허가 함이 상당함 마. 피청구인은 2016. 9. 7. 이 사건 외국인이 과거 국내 체류시 범법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6. 9. 7. 이 사건 외국인의 아내인 N○○ AN○○에 대해서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였다. 사. 청구인이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법률위반사실은 없다는 데에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하기 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신청을 받아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고, 발급신청은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가 대리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대상·발급기준 및 발급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대상은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의 국민,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0. 문화예술(D-1)부터 25. 특정활동(E-7)까지 등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으며(제1항),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2항), 주소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발급기준을 확인하고 의견을 붙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고(제4항),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사증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정부법」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이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신하고, 초청자에게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포함한 사증발급인정내용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제5항)고 되어 있다.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의3제1항에 따르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르면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사증 등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제9조의 위임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ㆍ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출입국관리법」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과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르면, 제17조제5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번호 등 사증발급인정내용을 통보받은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제17조제6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증발급인정번호 등 사증발급인정내용 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한 때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5)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의3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을 초청하는 사람이 법 제7조의2, 법 제12조의3, 법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법 제21조제2항 또는 법 제33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6) 「출입국관리법」 제9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6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예술흥행(E-6)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권한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도의 취지를 보면, 이는 관련 외국인 입국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초청인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직접 사증발급 관련 절차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인 피초청인이 용이하고도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신설된 제도라 할 것인바, 「출입국관리법」 제9조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외국인의 신청에 의해 발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명문으로 그 발급신청을 초청인이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관련 외국인 입국과 관련된 초청인의 이해관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초청인’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초청인’ 작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청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초청인이 가지는 이해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초청인의 결격사유 유무’에 대해서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초청인의 사유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점, 초청인과 외국인이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불허하는 경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초청인이 이를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의해 법률상 보호된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국가가 자국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는 국제법상 확립된 권리로서 어떠한 외국인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입국을 금지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국가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출입국관리행정은 내ㆍ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ㆍ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특히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광범위한 정책재량의 영역에 놓여 있는 분야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헌법재판소 2005.3.31.선고 2003헌마8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에 앞서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국가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하고, 청구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의 옆에 지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가져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2013. 8. 27.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사안이 그리 중하지 않다고 검찰에서도 판단하였고, 이 사건 외국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불기소결정서에 되어 있으며,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 사안을 이유로 검토한 이 사건 외국인의 체류허가여부 심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체류허가 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외국인의 위법행위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미친 불법성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외국인은 1997. 10. 21. 청구인의 초청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한 이래 약 20년이라는 오랜 기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 외에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을 포함해 어떠한 범법사실도 없는 점, 피청구인은 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처분(2013. 8. 27.)이 있은 이후에도 이 사건 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고 더 나아가 2015. 4. 23.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허가해 이 사건 외국인이 입국한 사실이 있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와서 달리 판단해야만 할 어떠한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이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법률위반사실이 없고, 20년간 이 사건 외국인을 초청 및 고용하여 온 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얻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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