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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인정서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84 사증발급인정서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35-68 ○○ 208호 피청구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5.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서점국(XU ZANGUO)을 외국투자가로 하여 주식회사 ◆◆으로 2005. 2. 25.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필하고, 2005. 3. 3. 피청구인에게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4. 4.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과거 거래하였던 중국거래처의 도움을 받아 우리나라의 시청 조달과장에 상응하는 중국 도문시 물자보관경리로 퇴임한 중국인과 합작형식으로 기존의 회사를 인수하여 의약품 및 의약관련 외품 수입회사를 설립하였고, 함께 운영할 중국측 합작인을 외국인투자 기업인으로 하여 초청하고자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외국인투자 기업인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은행에 가서 문의하라고 하여 ○○은행의 지시에 따라 구비서류를 준비하였고, 담당자의 추가 요구로 피초청인의 재직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초청인은 대출금 5만불과 기존 자금 20만위웬으로 투자를 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소명이나 미비자료의 추가요청에 응하겠다는 청구인의 요구를 묵살하고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자금출처 불분명"이라는 불분명한 사유를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년부터 ●●상사라는 상호로 창원과 중국 북경 및 심양시에 사무실을 두고 중계무역을 하였는데, 바이어들의 이탈에 의하여 본의가 아니게 위장입국브로커처럼 취급되어 사업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청구인을 속이고 불법체류하는 자들을 찾아내어 파출소에 신고하고 나머지 확인 불가능자는 경찰에 고소하는 등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무관하게 입국하여 불법체류를 한 자에 대하여 과거에 청구인과 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종신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 다. 청구인이 이미 사무실과 가공공장 및 의약품독점공급권을 취득하였고, 직원들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까지 등록하였으며, 구청에 영업 및 사업을 위해 3개의 허가를 신청하는 등 약 2억원에 가깝게 투자하였음에도 청구인의 행위를 위장투자에 의한 사증발급신청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 피청구인이 요구한 구비서류에 외화를 반드시 은행에서 매입하라는 지시나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닌 점, 당시 피초청인인 서점국과 함께 입국하여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입국이 뒤로 미루어졌는데 외화문제는 ○○은행에 문의하니 위임장과 위탁공증서를 가져오면 대리가 가능하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입국하였던 점, ○○은행에서 위장 투자를 막기 위해 이K.C.R에게 주식 및 인수대금 확인서를 받아 입금을 시켜 준 것으로 금융실명제 위반이 아닌 점, 위 서점국은 개인택시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은행 대출이자를 충당할 목적으로 차를 사서 처남이 운전하도록 한 것인 점, 피청구인이 위 서점국의 연락처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중국에는 소득세 납부실적이 증명서류 형태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담당자의 확인도장이 없는 형태로만 있어 담보인의 직인과 연락처가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중화인민공화국외화관리조례에 의하면 개인이 규정금액을 초과하여 외화를 구입하는 경우 외화관리기관에 신청을 하여야 하고, 개인이 외화를 휴대하여 출국할 때는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한금액을 초과할 때는 유효한 증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도입된 자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외화 5만달러는 청구인이 청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세관에 신고한 것으로 서류상 청구인의 재산이지 피초청인의 재산이라는 증거가 없는 점, 청구인은 피초청자의 이름(차명)으로 ○○은행에 입급한 후 피초청자의 이름으로 이○○에게 입금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 자료는 투자금의 출처와 무관하며 피초청자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으므로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것인 점, 청구인이 피초청인과 최초 합작계약을 한 뒤 서로 합작보증금을 예치할 때의 송금영수증이라고 메모하여 제출한 "中國銀行聯機傳票"는 피초청자가 인민폐를 인출받았다는 증거로 인출한 후 외화를 매입하였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피초청인의 투자자금은 출처가 불명하고 적법절차를 결여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피초청인 서점국의 자금생성과정(소득세 납부실적)과 출처를 밝혀야 함에도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도로운수경영허가증"에는 위 서점국이 개인택시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위 서점국의 직업을 모르고 있는 점, 외국인이 투자할 회사에 사전답사조차 하지 아니하고 5만달러를 청구인에게 위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위 서점국의 연락처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위 서점국의 통장사본은 외화매입과 무관한 것으로 연락처 전화번호도 대출금 담보인인 박○○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피초청인의 직업과 신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다. 다. 청구인은 과거 ●●의 대표자격으로 중국인 33명을 초청하였으나, 24명에 대하여 허가를 받았고, 그 중 6명이 불법체류를 하다가 정부의 합법화조치를 받은 상태인 점, 2001. 10. 29. 상용목적으로 초청한 중국인 3명에 대하여 사증발급이 불허되었는데, 이들은 위조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하거나 밀입국하였다가 강제퇴거를 당하고, 1명은 아직까지 불법체류 중인 점, 주식회사 ◆◆은 그 인적 구성원이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중국인 3명과 대한민국국민 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장투자서류에 의하여 중국인을 입국시키고자 하는 방법으로 판단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외국인 초청에는 신뢰성이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9조 및 제92조 동법 시행령 제96조 행정심판법 제1조 및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임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등기부 등본,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접수증, 세무등기증, 여권사본, 거민증, 사증발급신청업체 실태조사의뢰, 조사결과 알림 공문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4. 15. 공동대표이사를 이○○로 하여 설립등기를 한 주식회사 ◆◆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를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가진 서점국으로, 이사를 청구인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가진 2명으로 하여 2004. 12. 7. 등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 2. 5. 미화 5만달러를 사업자금 용도로 하여 세관에 외국환신고를 한 후 반입하였고, 2005. 2. 17. ○○은행 구로공단지점에 위 서점국을 대리하여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신고하여 2005. 2. 25.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필하였는데, 무통장 임금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2. 18. 보내는 사람을 "XU ZHANGUO"로 하여 주식회사 ◆◆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이○○에게 5,075만원을 입금시킨 것으로 되어 있고, ○○은행의 외국환거래영수증(매입증명서)에 의하면, ○○은행은 고객명을 "XU ZHANGUO"으로 하여 5만 달러의 외국통화를 매입하고 5,07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명서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는 "(주) ◆◆", 외국인투자가는 "XU ZHANGUO"로, 국적은 "중국"으로, 신고된 사업은 "상품종합도매업[무역업]"으로,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은 "2천만원, 40%"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5. 3. 3. 피청구인에 대하여 피초청인을 "XU ZHANGUO"로 하고 피초청인을 대리하여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라) 청구인이 초청한 서점국의 재직증명확인에 의하면, 위 서점국은 1996년부터 2004년까지 도문시진흥시정시설보수처의 물자보관경리로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서점국의 2005. 1. 4.자 중화인민공화국 도로운수경영허가증에 의하면, 경영목적은 "出組客運"으로, 차종은 "夏利"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합작보증금을 예치할 당시 송금영수증이라고 하는 中國銀行聯機傳票에 의하면, 위 서점국은 2004. 4. 28. 41만 3,042원(위웬)을 지출(支出)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의 재외공관발급사증상세조회와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초청한 중국인들 중 2003. 9. 6.부터 2003. 11. 5.까지의 기간 동안 합법화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불법체류를 한 사람은 총 6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이 초청하였으나 사증발급이 불허된 중국인들 중 3명은 다른 초청사에 의해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이거나 밀입국 또는 위조여권으로 입국한 후 강제퇴거를 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바) 주션양총영사는 2004. 5. 31. 불법체류자가 다수 발생한 초청사를 외교통상부에 통보하였는데, 청구인이 과거 대표로 되어 있던 ●●상사가 초청한 Li jin zhe 등 4명이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02. 6. 19.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김△△과 이△△에 대하여 ○○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이첩되었으나, 피고소인들의 소재불명으로 각각 기소중지가 되었다. (아) 피청구인은 2005. 4.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청구인은 2005. 4. 6.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5. 4. 13. 피초청인의 중국 내 직업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투자자금의 출처 및 도입과정이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상사 대표자격으로 심양총영사관에서 단기상용으로 초청한 중국인 중 SONG LIUYING 등 2명이 불법체류중이고, LI SHIHE 등 3명은 불법체류를 하다가 2003년 9월 이후 합법화 조치에 의하여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초청한 외국인이 불법체류를 하고 있음을 불허사유로 하여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출입국관리법」 제9조 및 제92조와 동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증을 발급함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고, 이러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신청은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가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신청권은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외국인을 초청하는 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자가 행사한 대리권의 법률적 효력은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의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인 서점국(XU ZHANGUO)을 대리하여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음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대리하여 행사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신청에 대하여 발생하는 법률적 효력은 위 서점국(XU ZHANGUO)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서점국(XU ZHANGUO)과는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실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초청인인 이 건 청구인에게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심판제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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