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인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172 사증발급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63번지 ○○아파트 1동 301호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1999. 10.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5. 12. 피청구인 소속 ○○사무소에 피초청자인 일본인 ○○(○○, 한국명 ○○)가 ○○ ○○신도회(이하 “○○”이라 한다)를 포교할 수 있도록 장기종교사증(D-6)발급을 위한 인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7. 8. 위 ○○사무소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장기종교사증(D-6)발급신청은 불허하되, 단기종합사증(C-3)을 발급받도록 결정하였으니 조치할 것을 통보하였고, 위 ○○사무소장은 1999. 7. 29.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사증발급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내용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통상 기독교와 천주교 및 일반불교 등 다른 종교단체에서 선교나 포교를 위하여 외국국적의 선교사나 승려가 파견되는 경우 제한 없이 장기사증이 발급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독 ○○의 피초청인 일본인○○에 대해서 장기종교사증발급 인정을 불허한 처분은 다른 종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대적인 종교의 자유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그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 ○○은 불법을 계승발전시키고 광선유포하여 세계각국의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진력하고 인류사회의 평화와 행복 및 안전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로서, 일본국내에서는 상재사를 본산으로 하여 종교법인으로 등록되어 일본 국내에서만 승려수 1천여명과 신도수 30만명이 넘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40여개 국가에 12개 사원과 60만 명의 신도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2만 5천명의 신도가 있는 종교단체로서, 피초청인 ○○는 일본의 ○○ 상재사에서 ○○회장으로 임명된 자로서 포교활동을 위한 권리와 자격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과거 외국국적의 승려나 종교인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주로 단기종합사증(C-3)으로 입국하여 왔으나, 위 사증은 체류기간이 단기이고 위 사증으로는 포교활동이 제한되고 단지 종교행사에 참여만 할 수 있도록 활동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단체로서는 그 초청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종교사증(C-6)이 필요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단기종합사증(C-3)을 발급 받는다는 것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의 지부가 대한민국에 등록되거나 임의로 설립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피초청인 ○○는 “외국의 종교단체로부터 국내에 등록된 그 지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가 아니고, 또한 ○○은 임의적 신도단체에 불과하고 유관종교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외국의 종교단체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유관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및 별표1중 제15호에서 인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증발급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 문화관광부장관의 회신에 의하면 ○○이 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한 바가 없고, ‘한국○○총본부’등 명의의 법인설립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한 사실이 있으며, 위 ○○의 신도회장이 이 건과 관련하여 입국을 추천한다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소속한 신도회가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인 종교단체인지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에서는 ○○이 일종의 신흥종교로 보는 것이 객관적인 판단이라 할 것이고 공식적으로 종교단체 인정을 받지 못하는 종교에까지 공식적으로 포교활동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단기사증발급으로 충분하고 장기사증발급의 사유로는 미흡하다 할 것이다. 다. ○○사무소장 명의의 동향보고에 따르면 1996. 8. 14. 서울지방법원에서 ○○소장인 청구외 이○○에 대하여 불법포교활동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원의 형이 확정된 사실, ○○ 일본인 승려 청구외 △△(△△)이 한국어 어학연수 명목으로 입국하여 포교활동을 하다가 출국명령을 받은 사실, ○○이 일본의 군국주의를 교묘히 찬양하고 있다는 대한민국독립유공자유족회 명의의 입장표명서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초청인의 입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9조,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12조 및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사증발급불허통보, 피초청인 이력서, 피초청인 호적등본, 문화관광부의 의견문의회신, ○○유족회의 입장표명, 서울출입국사무소의 동향보고, 청구외 이○○명의의 진정서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5. 12. 피청구인 소속 ○○소장에게 피초청자를 ○○로 하고 초청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별지서식중 신원보증서에는 피보증외국인을 ○○로 하고 있고 신원보증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있다. (나) 피초청인○○의 이력서에 의하면, 피초청인은 1993. 9. ○○ (한국포교)의 대표책임자로 임명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일본 ○○ 상재사 대표자□□는 1999. 4. 11.자로 위 ○○를 한국의 포교를 위해 파견한다는 내용의 파견증명서를 작성한 바 있다. (다) 1998. 3. 14.자 ○○관리소의 동향보고에 따르면, ○○ 일본인 승려 청구외 △△(△△)이 한국어 어학연수 명목으로 입국하여 포교활동을 하다가 자격외 활동자로 적발되어 1994. 1. 15.과 1995. 1. 21. 2회에 걸쳐 출국명령의 통고처분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라)○○유족회는 1999. 6. 7. 피청구인에 대하여 일본 종교 ○○ 승려 입국에 대한 본회의 입장표명을 통해, “우리 민족에게 극히 적대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일본의 군국주의를 교묘히 찬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인 일본종교 ○○ 승려의 입국을 당분간 불허하여 줄 것을 부탁한다”는 내용으로 입장표명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1999. 6. 8. 문화관광부에 대하여 한국 ○○ 신도회의 종교활동에 대해 의견문의를 하였고, 문화관광부에서는 1999. 6. 11. 피청구인에게 “한국 ○○ 신도회의 종교활동에 대해 우리 부는 이를 파악하고 있지 아니하며, 동 종교단체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한 바 없으나, ‘한국○○총본부’, ‘한국○○불교단신도회’, ‘한국○○중앙회’ 등의 법인설립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반려한 바 있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1999. 7. 8. ○○사무소장에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불허통보 공문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허하되, 재외공관에서 단기종합사증(C-3, 기간 90일)을 발급 받도록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였다. 1) 한국 ○○ 산하에는 11개 신도회가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묘화신도회의 이 건 초청을 반대 2) 각 신도회간의 세력확장과 주도권 싸움으로 서로 반목중에 있으며, 이를 허용할 경우 국내신도활동이 강화될 것(유해종교로 판정) 3) 종단 파견 승려도 아닌 일반신도에게 포교활동을 허용하는 장기사증발급은 현 사증발급규정에 위배 4) 동 단체는 1996. 12. 당시 ○○에 외국종교단체로 등록신청하였으나 대한민국 법령에 위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단체로 판정되어 등록이 거부된 바 있음. (사) ○○사무소장은 1999. 7. 29. 청구인에 대하여 “귀하가 1999. 5. 12. 우리 사무소에 신청한 치바 가즈오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신청서는 심사결과 초청 타당성 미흡으로 인하여 불허 판정되었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으로 이 건 처분내용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출입국관리법 제7조ㆍ제9조ㆍ제10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사증을 발급함에 앞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중 종교목적의 장기사증인 종교사증(D-6)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는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대한민국에 있는 지부 또는 유관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와 대한민국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한 종교활동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주소지관할 사무소장 등이 송부한 바에 따라 피초청인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초청인의 초청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기타 그 초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 결과 사증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이를 주소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초청인에게 교부한다고 되어있다. 먼저, 피초청인이 체류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초청인 치바 가즈오는 1993. 9. ○○ 상재사의 한국포교단의 책임자로 임명된 자로서, 이 건 출국을 위하여 일본 ○○ 상재사 대표자로부터 1999. 4. 11.자로 한국포교를 위한 파견명령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초청인은 종단 파견 승려라는 증거는 없으며 일반신도 또는 그 대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관계기록에 의하면 ○○의 지부가 대한민국에 등록되거나 임의로 설립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피초청인은 “외국의 종교단체로부터 국내에 등록된 그 지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은 임의적 신도단체에 불과하고 유관종교단체로도 볼 수 없으므로 “외국의 종교단체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유관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피초청인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및 별표1 제15호에서 인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사증인 종교사증(D-6)의 사증발급기준에 부합하지 아니 한다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에 앞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고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이전에 피초청인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초청인의 초청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기타 그 초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는 바, 1996. 8. 14. ○○ 소장인 청구외 이○○이 불법포교활동의 범죄사실로 서울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 일본인 승려 청구외 △△(△△)이 한국어 어학연수 명목으로 입국하여 포교활동을 하다가 2회에 걸쳐 출국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 일본의 군국주의를 교묘히 찬양하고 있다는 ○○유족회 명의의 입장표명서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초청인의 입국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피초청인에 대한 사증발급에 앞서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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