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사회보장급여 기초연금 중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구 OO로 OO, OOO동 OOOO호(OO동, OOO마을)에서 배우자와 거주하는 자로서, 2014. 8. 27.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인데, 피청구인은 2016. 5. 11. 청구인에 대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사유로 「기초연금법」제13조에 의거 기초연금 지급 중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을 지원받는 자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된 사실을 인지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를 이유로 2016. 5. 11. 청구인에게 사회보장급여중지 결정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4. 7. 10. 기초연금 신청을 하여 관련서류를 모두 제출하였고, 이후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2014. 8. 27.부터 기초연금을 지급 받았으나, 피청구인은 2016. 4. 14.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변동 사전 안내문 급여중지(부채상환) 내역에 대해 2016. 4. 24.까지 소명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서면 제출을 요구 받아 2016. 4. 19. 제출하였으나 가계대출이 아닌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이라 부채내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2016. 5. 11. 사회보장급여 중지처분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은 2014. 7. 청구인의 금융내역과 부동산내역을 모두 확인한 후 대상자로 선정을 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더니, 소명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이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이 청구인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2014. 7. 신청 후 2014. 8. 25., 2015. 11. 12. 제출한 금융거래확인서에도 대출금 거래현황 종별에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이라 되어 있고, 부채로 인정이 되어 처음부터 사회보장급여로 인정이 되어 기초연금이 지급 되었으며,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이기에 같은 부채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가계대출이 아니라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이라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을 중지한다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우리 민법에 개인과 법인이 구분되어 있고, 개인의 경우 개인사업자도 개인으로 보아야 하며, 세법에도 소득세와 법인세로 구분을 하는 바, 개인사업자의 대출이 가계대출이 아니라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이라 하더라도, 법인이 아닌 만큼 법인과 구분이 되어야 하고 부채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2014. 7. 13. 부부 동시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금융조회결과 소득 및 재산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2,336,385원으로 조사되어 소득인정액 초과 부적합 제외 처리되었으나, 이후 청구인의 아들이 OO은행에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280,000,000원의 부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2014. 8. 27.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후, 2015년 기초연금 상반기 확인조사, 2015년 기초연금 하반기 확인조사, 2016년 상반기 확인조사를 거쳐 「행복e음」금융조회결과 부채가 0원으로 조회되어,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질의한 결과「행복e음」금융조회에 나오지 않으면 부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기업운전자금대출은 「기초연금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채」라는 답변과, 신청당시 보건복지부 지침(2014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75쪽) 상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기업대출이 명시된 점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소득인정액 산정에 부채를 미반영하게 되었으며, 2016. 4. 14. 청구인의 아들에게 청구인 명의의 대출이 기업대출인 관계로 금융조회가 4차례에 걸쳐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복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부채가 불인정되어 소득인정액 초과로 급여가 중지됨을 안내한 후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2016. 5. 9. 기초연금 중지결정 처리하였다. (소득 및 재산, 부채 내역) - 가족관계 : OOO, OOO 부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207"></img> (소득인정액 계산내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209"></img> 2) 피청구인은 2014. 7. 기초연금 신청대상자로 신청을 받아 청구인의 금융내역과 부동산 내역을 모두 확인한 후 대상자로 선정을 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더니, 소명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이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이 청구인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에 대하여, 2014. 7. 신청 당시 금융조회 결과에도 부채가 확인되지 않아 소득인정액 계산 후 부적합 처리 하였으나, 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 금융권 부채증명서를 제출하여 부채로 추가 반영을 하여 2014. 8. 27. 기초연금 수급자로 책정하였다. 최초 신청 당시에도 기업대출로 인한 부채로 부채 불인정하여 부적합 제외처리 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확인서에 기업체 명의가 대표자 명의와 동일하게 OOO으로 대출된 사항을 개인대출로 인정하여 수급자로 선정하게 되었으나, 이후 2015. 상반기 확인조사, 2015. 하반기 확인조사, 2016. 상반기 확인조사 체크리스트에 지속적으로 등재되어 온 결과, 재조사를 하게 되었다.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변동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시 확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지침(201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44쪽)에 의거 금년 2016년 상반기 확인조사 시 바로잡게 되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2014. 7. 신청 후 2014. 8. 25., 2015. 11. 12. 제출한 금융거래확인서에도 대출금 거래현황 종별에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이라 되어 있고, 부채로 인정이 되어 처음부터 사회보장급여로 인정이 되어 기초연금이 지급 되었으며,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이기에 같은 부채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가계대출이 아니라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이라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을 중지한다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지침 2014. 기초연금 사업안내 75쪽에 의하면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금융기관 대출금 중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 한도대출, 기업대출, 카드론 및 단기간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임대보증금으로 명시되어 있다. 더구나,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서의 세탁소 운영실태 등을 볼 때 이 대출은 사업체명이 ‘OOO’ 이라는 청구인 명의와 동일한 것일 뿐 명백한 기업대출로 판단되며, 이는 담당부서에서 보건복지부 지침 및 보건복지부 129콜센터 질의 후에 처리한 사항으로 적법하다. 4) 개인사업자의 대출이 가계대출이 아니라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이라 하더라도, 법인이 아닌 만큼 법인과 구분이 되어야 하고 부채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기초연금법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한 조사방법에 따른 세부지침인 「보건복지부 201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41쪽 조사의 원칙에 ‘소득, 재산, 직역연금 수급권 등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 행복e음 복지광장에 처리된 지침 문의 응답 내용에 있어서도 부채인정에 있어 본인명의가 아닌 본인의 사업장명의의 부채는 부채항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부채 인정에 있어 청구인 명의로 기업대출금을 부채로 인정하지 않고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5)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부채는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기관 대출금(기업대출)으로 보건복지부 지침(기초연금은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본인명의가 아닌 본인의 사업자명의의 대출은 인정하지 않는다)에 의거 부채를 인정하지 않는 소득인정액 산정은 기초연금 수급자 결정에 있어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기초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연금 수급권(受給權)"이란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기초연금 수급권자"란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기초연금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④ 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기초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소득의 범위) ①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30.> 1.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3. 재산소득 가. 이자소득: 제1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나.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 및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에서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수당은 제외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② 본인 및 배우자가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주택가격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소득으로 보아 제1항에 따른 소득의 범위에 포함한다. 제3조(재산의 범위) ① 법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나.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다.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라.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마.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바. 주택ㆍ상가ㆍ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아.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자.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2.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3. 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중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선정기준액의 기준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은 65세 이상인 사람 및 그 배우자(이하 이 조에서 "노인가구"라 한다)의 소득ㆍ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금융정보등의 범위)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소득평가액 산정방식) ①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후 월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4.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5. 「입양특례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6. 「아동복지법」 제59조제2호에 따른 비용의 보조금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비 8. 「고용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실업급여 9.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1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1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1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1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금품 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 ②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은 본인 및 배우자가 거주하는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10000분의 78을 곱한 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3조(재산가액의 산정) ①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4.> 1.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4. 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5. 영 제3조제1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영 제3조제1항제1호바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7. 영 제3조제1항제1호사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8. 영 제3조제1항제1호아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9. 영 제3조제1항제1호자목: 차종ㆍ정원ㆍ적재정량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10. 영 제3조제1항제2호: 영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조제1항제3호의 재산가액은 재산의 증여일 또는 처분일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①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제1호 및 제2호를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부채를 뺀 후(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과 제4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9호(제4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까지의 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에서 기본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재산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2. 제3조제1항제10호의 재산가액에서 일상생활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부채의 금액 가.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출금ㆍ연체금 및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나. 임대보증금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부채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의 금액 가.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회원권이 있는 경우 제3조제1항제3호의 가액 나. 영 제3조제1항제1호자목에 따른 자동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가 있는 경우 제3조제1항제9호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100분의 4로 한다. <개정 2015.10.1.>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2016년도 선정기준액) 법 제3조,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201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00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60만원으로 한다. 제3조(2016년도 기준연금액) 법 제5조에 의한 2016년 기준연금액은 20만4천10원으로 한다. 【2016 기초연금 사업안내】 3. 수급자 선정 및 조사 Ⅰ. 수급자 선정 개요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215"></img> Ⅴ. 재산조사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21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21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211"></img> 나. 검토의견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사회보장급여 변경(중지) 통지, 금융거래내역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OO시 OO구 OO로 OO, OOO동 OOOO호(OO동, OOO마을)에 거주자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금융자료 중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을 부채로 인정하여 2014. 8. 27.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하였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이 사용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에 청구인에 대하여 부채가 계속 ‘0’으로 표시되며 중지 대상자로 조회되자, 보건복지부 콜센터 질의 결과 행복e음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부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광장의 각종 질의회신 내용, 2014. 기초연금 사업안내에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기업대출이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을 부채로 인정하지 않기로 판단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 2016. 5. 11. 청구인에 대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사유로 「기초연금법」제13조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중지처분을 하였다. 2) 「기초연금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한산한 금액을 말하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제1호(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에서 기본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재산액을 뺀 금액) 및 제2호(제3조제1항제10호의 재산가액에서 일상생활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빽 금액)를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부채(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출금ㆍ연체금 및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임대보증금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이 정하는 부채)를 뺀 후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과 제4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청구인은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은 기초연금법에서 부채로 인정되는 부채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이 지급대상인바, 소득인정액 산출시 부채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이어야 할 것이다. 2014년 기초연금사업안내에는 기업대출은 부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2016년 기초연금사업안내에는 삭제된 점, 소득 및 재산 등은 행복e음의 조회된 자료를 적용하되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객관적 입증이 가능하면 반영하여야 하는 점,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 명의로 기업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채인지 여부는 대출의 종류나 대출금의 용도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업대출이라는 사유로 청구인의 부채가 아니라고 한 판단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위 내용을 반영하여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을 다시 산정하여 기초연금 지급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사회보장급여 기초연금 중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