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대상제외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4. 30. 피청구인에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을 신청한 자인데, 피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은 334,810원임이 확인되어 1인 가구 선정 기준인 713,102원 이하에 해당하지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父) 이○○의 재산이 생계급여 대상 기준(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같은 해 6. 5. 청구인에게 사회보장급여 대상제외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 4. (생략)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이전소득 ② 제2조제9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을 말한다) 2. 금융재산 3. 자동차 ③ 실제소득,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2(부양능력 등) ①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 2.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의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21조(급여의 신청) ①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차상위자가 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신청방법과 절차 및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의 동의는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급여의 결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에 따라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급여의 산출 근거를 포함한다),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에 대한 제3항의 통지는 제21조에 따른 급여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22조제1항·제2항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개별가구)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동거인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다.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5조의2(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제5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 6. (생략) 7.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8. (생략) 9.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이 실시하는 사업 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활근로의 대상사업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급여의 신청) ① 법 제21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급여의 신청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급여(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삭제 <2017. 8. 1.> 3.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 제공 동의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기준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761"></img>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86,920원씩 증가(8인가구:3,011,718원)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759"></img>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86,920원씩 증가(8인가구: 3,011,718원)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757"></img> 【2024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안내】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02〉수급자 선정기준 다. 부양의무자 기준 1)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2)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의 종류 ○ 적 용 : 의료급여 ○ 미적용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755"></img> 3)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가족관계증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4. 4. 30. 피청구인에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을 신청한 자(1인 가구)이다. 나) 피청구인은 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은 334,810원임이 확인되어 1인 가구 선정 기준인 713,102원 이하에 해당하지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父) 이○○의 재산이 생계급여 대상 기준(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같은 해 6. 5. 청구인에게 사회보장급여 대상제외 결정을 통지하였다. 2)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 제8조제2항, 제8조의2제1항, 제21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고,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고, 조사 후 지체 없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2024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안내」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청구인은 생계급여 수급자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을 충족하고,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인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은 금 334,810원이고, 이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서 정하는 1인 가구‘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의 선정기준인 713,102원 이하에 해당되나, 청구인의 부양의무자인 부 이○○의 재산이 생계급여 대상 기준(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여 결국 청구인이 생계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양의무자인 부 이○○의 재산이 생계급여 대상 기준(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생계급여 수급을 위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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