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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사회보장급여 대상제외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5. 2. 피청구인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생계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에 따라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다는 이유로 같은 해 6. 27. 청구인에게 사회보장급여 대상제외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ㆍ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ㆍ질병ㆍ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이전소득 ② 제2조제9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을 말한다) 2. 금융재산 3. 자동차 ③ 실제소득,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ㆍ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2(부양능력 등) ①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 2.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의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21조(급여의 신청) ①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차상위자가 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신청방법과 절차 및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에 관한 사항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제26조(급여의 결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에 따라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에 대한 제3항의 통지는 제21조에 따른 급여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제5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7. 만성질환 등의 치료ㆍ요양ㆍ재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급여의 신청) ① 법 제21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급여의 신청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급여(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 제공 동의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91호)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741"></img>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8인가구: 8,987,049원)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743"></img>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263,861원씩 증가(8인가구: 2,696,116원)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745"></img>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Ⅱ. 수급자 선정기준 <02> 수급자 선정기준 가. 기준 중위소득 3) 2023년도 생계급여 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747"></img> 나. 소득인정액 기준 1)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ㆍ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2)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ㆍ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ㆍ주거급여액 결정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751"></img> 다. 부양의무자 기준 1)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ㆍ딸 사망시, 며느리ㆍ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2)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적용 : 의료급여 ○ 미적용 :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교육급여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3)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제3편 조사 Ⅴ. 부양의무자 조사 1. 생계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조사 <02> 부양의무자 조사 순서 나.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및 부양 여부 사실조사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확인, 부양의무자에게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 ○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가정방문 등을 통하여 부양의무 이행여부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사실 청취ㆍ확인(사실조사) 다.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법 제82조의2제2항])의 확인 ○ 군복무, 해외이주,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의 수용, 시설수급, 행방불명, 기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에 대한 조사 - 다음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인정하되 동 사유의 소멸여부를 수시로 조사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749"></img> ※ 거주불명등록자, 군복무확인서, 수용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사회 보장정보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 부양불능자로 확인되는 자는 다음단계 조사(부양능력 조사)가 불필요하여 다른 부양의무자에 대한 확인 및 조사 실시 라. 부양능력의 확인 1) 확인방법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 접근 가능한 공부를 이용 2) 확인내용 ○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여부 - 부양의무자가 한 명(또는 한 가구)이라도 기준 초과자가 있는 경우 : 수급자 선정 제외 ※ 단, 부양불능이나 부양기피 등을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선정 가능 ○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수급(권)자가 실제 부양을 받는지 여부를 반드시 조사 -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방문횟수, 통장입금 내역 등을 감안하여, 부양 여부를 조사 마. 부양거부ㆍ기피 및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1) 처리원칙 ○ 부양 거부ㆍ기피 등을 주장하며 부양의무자가 자료 및 정보를 미제출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제출하여야 할 각종 자료는 미징수 가능 ○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명서와 사실조사 보고서 및 조사된 공적자료 내용을 근거로 보장 여부 결정 ○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및 징수 제외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 ○ 수급(권)자가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이면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장실시 ○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ㆍ기피라고 주장하는 경우 아래 조사 내용 및 방법에 따라 처리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통장거래내역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3. 5. 2. 피청구인에게 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생계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6. 13. 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에 따라 청구인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행복e음’이라 한다)상 소득재산 산출금액이 청구인 자녀 최○○의 상시근로자소득[지○○건설㈜, 9백여만 원]이 반영됨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다는 사유로 사회보장급여(생계급여) 대상제외로 결정하였고, 같은 해 6. 27. 청구인에게 사회보장급여 대상제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11. 4. 21.부터 현재까지 지○○건설㈜의 직장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고, 이로써 청구인에게 자녀가 부양의무자로 존재함이 확인되며, 1인가구로서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이 공적이전소득 기초연금액 323,180원으로 확인되어 생계급여 1인가구 선정기준액인 623,368원 이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하고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조사한 결과 행복e음에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액 323,180원으로 보건복지부고시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ㆍ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서 정하는 1인가구 선정기준인 623,368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부양의무자로 보이는 청구인 자녀의 소득재산내역이 공적조회자료에서 9백여만 원으로 산출된 사실과 청구인이 자녀가 소속된 직장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실도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따로 생활하는 1인가구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자녀가 부양의무자로 존재하고 해당 자녀가 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제2항 및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상 명시된 부양의무를 거부ㆍ기피하였다거나 규정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정으로 부양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임을 소명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수급권자인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액 323,180원에 해당하나, 부양의무자인 청구인 자녀의 소득 및 재산 산출내역상 상시근로월소득액이 ‘연소득 1억 원(월소득 834만 원)’으로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기에 이미 지침에서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에 따라 제외되는 사항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사회보장급여(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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