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대상제외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1. 10. 26. 소규모 주택단지 부지조성 사업을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면서 ○○시 ○○동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청구인에게 기부채납서를 제출한 자로서 2022. 7. 27. 피청구인에게 기초연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 등을 확인하는 조사절차 실시 후 이 사건 토지가 2022. 7. 25.에야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확인하고, 같은 해 11. 7. 이 사건 토지가 사회보장급여 관련 청구인의 일반재산으로서 기타(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청구인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2022년 수급자격 선정기준(2인 기준 소득인정액 2,880,000원)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대상제외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청구인의 총 2인 소득인정액이 4,694,465원(소득평가액 888,510원 + 재산의 소득 환산액 3,652,495원)이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 2인 기준 소득인정액 2,880,000원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2022. 11. 7. 피청구인으로부터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의 기초연금 대상제외 결정 처분을 받게 되었다. 2) 처분의 부당성(또는 위법성) 가) 청구인 재산의 소득 환산액 3,652,495원으로 산정한 대상 재산은 금융자산, 소유주택, 기타(증여)재산인데, 이 중 기타(증여)재산에 대해 청구인은 대상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는 반면 피청구인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주요 논점이 되겠다. 나) 기타(증여)재산은 1991. 10. 10. 피청구인에게 기부채납된 재산으로 피청구인이 등기를 지연하다가, 2022. 7. 25.에야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1991. 10. 10. 기부채납을 등기원인으로 등기를 완료하였다. 피청구인은 등기일인 2022. 7. 25.을 증여일로 보아야 하므로, 2011. 7. 1. 이후에 증여가 된 것이므로 기타(증여)자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처분하였다. 그런데 ‘2022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92쪽 하단 각주 33)에는 부동산 매매계약 후 등기접수가 늦어진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을 처분일로 산정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또 등기가 피청구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지연된 내용이어서, 청구인은 증여일을 2011. 7. 1. 이전 일자인 1991. 10. 10.(기부채납일)로 보아야 하므로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고, 피청구인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다. 다) 더욱 중요한 논점은 증여의 고의성 여부이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2011. 7. 1.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을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한 것은 재산을 고의적으로 축소하여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고, ‘2022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94쪽 위에서 6번째 줄에 ‘노인 본인의 자산에 대해 고의적으로 축소 또는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다. 본 사건의 기부채납은 이미 1991. 10. 10.에 이루어진 것이고, 2022. 7. 25.자 등기도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지연하다가 늦게 한 등기로, 청구인이 2011. 7. 1. 이후에 재산을 고의적으로 축소하려 한 증여라고 전혀 볼 수 없는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기타(증여)재산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기부채납된 재산은 마땅히 재산의 소득 환산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의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마) 2022년 수급자격 선정기준이 2인 기준 소득인정액 2,880,000원이고, 이 사건에서 논점이 되고 있는 기타(증여)재산(기부채납된 재산)을 제외하면 청구인의 총 2인 소득 인정액은 1,181,970원(소득평가액 888,510원 + 재산의 소득 환산액 293,480원)이 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대상제외 결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은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선정 적합 대상으로 되어야 한다. 3) 결론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2022. 11. 7.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대상제외 결정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을 선정 적합 대상으로 결정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보충서면】 4) 피청구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답변 가) 피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은 1991. 10. 26.경 소규모 단독주택 부지조성 사업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며서 구「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청구인에 기부채납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1991. 11. 19.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토지형질변경준공통보를 했다. 위 토지형질변경준공통보에서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각서 및 허가조건 내용대로 지적분할 후 즉시 ○○시에 기부채납을 이행하시고,”라는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피청구인은 2021. 1. 14. 청구인에게 기부 토지 소유권 이전 서류 제출 요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2022. 5. 11.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진행 중 청구인은 답변서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 자체를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소유권등기이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2022. 7. 25. 등기접수가 완료되었고, 2022년 8월 소취하로 위 소송은 종료되었다. (3) ‘2022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에 따르면 2011. 7. 1. 이후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을 기타(증여)재산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재산의 증여일(또는 처분일)은 등기접수일(「부동산등기법」 제6조제2항)”로 명시되어있다. 「국유재산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 매매계약과는 성격이 다르며 잔금지급일이 없으며, 보건복지부 문의시에도 기부채납의 경우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다. 즉, 청구인이 든 위 사례는 기부채납에는 적용할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 (1) 4)가)(1)항의 피청구인의 답변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1. 10. 26.경 소규모 단독주택 부지조성 사업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피청구인에 기부채납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1991. 11. 19.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토지형질변경준공통보를 받은바 있다. (2) 4)가)(2)항의 피청구인의 답변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1. 11. 19.부터 2021. 1. 14.까지는 무엇 때문에 소유권등기절차 이행요청을 지연하였는지에 대해 반문하고 싶다.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업무처리를 피청구인이 지연한 내용은 확실한 사실이다. (3) 4)가)(3)항의 피청구인의 답변에 대하여 ‘2022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에 따르면 2011. 7. 1. 이후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을 기타(증여)재산으로 반영한다는 것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노인이 고의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하여 재산을 축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청구인이 청구 시에 제출한 갑 제4호증 ‘2022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94쪽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 노인 본인의 자산에 대해 고의적으로 축소 또는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기재되어 있음), 전혀 고의로 재산 축소할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 청구인의 기부채납을 기타(증여)재산으로 반영한 것은 잘못 반영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갑 제3호증으로, 피청구인이 을 제6호증으로 제출한 ‘2022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92쪽 하단 각주 33)에 기재되어 있는 “※ 부동산 매매계약 후 등기접수가 늦어진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처분일로 산정 가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일반 매매계약은 잔금지급일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등기접수일로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주장하는데, 이는 잘못된 적용이며 기부채납의 경우에도 등기접수가 늦어진 경우에는 기부채납일을 잔금지급일로 유추 적용하여 증여일(또는 처분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위에서 청구인이 답변한 고의적이 아니거나, 기부채납일을 증여일(처분일)로 적용하는 것, 2가지 중 1가지라도 성립한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대상제외 결정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청구인은 갑 제6호증에 기재된 소득(국민연금 + 개인연금) 888,510원으로 부부가 생계를 유지해 가고 있다. 위의 내용을 살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대상제외 결정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가) 2022. 7. 27. 청구인의 기초연금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7.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대상제외 결정을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기부채납한 토지(○○동 ▲▲▲-■■)의 처분시점을 등기접수일(2022. 7. 25.)일 아닌 등기원인일(1991. 10. 10.)로 보아 기타증여재산 산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 가) 청구인은 1991. 10. 26.경 소규모 단독주택 부지조성 사업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면서 구「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시에 기부채납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1991. 11. 19.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토지형질변경준공통보를 했다. 위 토지형질변경준공통보에서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각서 및 허가조건 내용대로 지적분할 후 즉시 피청구인에게 기부채납을 이행하시고,”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21. 1. 14. 청구인에게 기부 토지 소유권 이전 서류 제출 요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2022. 5. 11.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진행 중 청구인은 답변서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 자체를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소유권 등기이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2022. 7. 25. 등기접수가 완료되었고, 2022년 8월 소취하로 위 소송은 종료되었다. 다) ‘2022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에 따르면 2011. 7. 1. 이후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을 기타(증여)재산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재산의 증여일(또는 처분일)은 등기접수일(「부동산등기법」 제6조제2항)’로 명시되어있다. 국유재산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 매매계약과는 성격이 다르며 잔금지급일이 없으며, 보건복지부 문의시에도 기부채납의 경우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다. 즉, 청구인이 든 위 사례는 기부채납에는 적용할 수 없다. 3) 결론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기타(증여)재산으로 반영하여 청구인은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기초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연금 수급권(受給權)”이란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기초연금 수급권자”란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기초연금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이라 한다)은 제2항 또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①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조사ㆍ질문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 및 고용주(이하 이 조에서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집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조사를 한 후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을 결정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제13조에 따른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결정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재산의 범위) ① 법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 가. ~ 자. (생략) 2. 금융재산 가. ~ 나. (생략) 3. 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중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재산가액의 산정) ①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 10.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조제1항제3호의 재산가액은 재산의 증여일 또는 처분일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이의신청 절차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ㆍ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위원회(이하 “이의신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이의신청위원회의 기능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2022. 12.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2022년도 선정기준액) 법 제3조,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2022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80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88만원으로 한다. 제7조(증여재산 또는 처분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또는 처분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타 재산 증가분 : 타 재산 구입 및 부채상환에 사용된 금액 2. 수급희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비분 가.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나. 교육비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라.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마.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재산 처분 금액 바.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액 3. 자연적 소비금액 : 재산의 처분, 증여일로부터 경과된 개월수에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곱한 금액 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2,097,351원 나.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2,560,540원 【부동산등기법】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①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시행 1989. 3. 7. 건설부령 제4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행위허가등) ① (생략) ②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지역에 도로ㆍ상수도등에 대한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가 인접지역의 기존도시계획과 조화되도록 공공시설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확인서에 의한 등기완료통지서, 도로기부채납서, 토지형질변경허가서, 토지형질변경 준공통보,기부토지 소유권이전 서류 제출 요청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사건진행내용,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1. 10. 26. 소규모 주택단지 부지조성 사업을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청구인에게 기부채납서를 제출한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1. 1.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고,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22. 5. 11.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가단112603)를 제기하고, 청구인의 협조로 같은 해 7. 2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 후,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소송은 같은 해 8. 24. 소취하로 종국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2. 7. 27. 배우자 및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기초연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 등을 확인하는 조사절차 실시 후 이 사건 토지가 2022. 7. 25.에야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같은 해 11. 7. 이 사건 토지가 사회보장급여 관련 청구인의 일반재산으로서 기타(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청구인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2022년 수급자격 선정기준에서 2인 기준 소득인정액 2,880,000원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2. 11.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9.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2) 처분의 적정 여부 가) 청구인은, ①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기부채납서가 제출된 1991. 10. 26.을 「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증여일(또는 처분일)로 보아야 하고,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등기 이전은 피청구인 측의 일방적 사정으로 지연되었던 것일 뿐, 청구인에게는 ‘노인 본인의 자산에 대해 고의적으로 축소 또는 은닉’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기부채납한 이 사건 토지는 기초연금법상 소득환산액 산정 대상인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인정사실과 같이, 청구인 외 17인은 피청구인에게 소규모 단독주택 부지조성 사업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면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1989. 3. 7. 건설교통부령 제14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1991. 10.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기부채납한다는 '도로기부체납서'(이하 ‘이 사건 기부채납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청구인 외 17인에게 1991. 11. 19.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한 사실이 있다. 이처럼 청구인 외 17인이 이 사건 토지를 피청구인에게 공유재산인 도로로 증여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상 부동산증여계약의 성립과 그 증여계약에 따른 등기·등록 등 물권변동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위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증여계약의 성립 사실만으로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기타(증여)재산에 해당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또는 처분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2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에 의하면 위 증여일(또는 처분일)은 「부동산등기법」 제6조제2항의 등기접수일,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청구인이 이 사건 기부채납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기부채납서 제출일인 1991. 10. 26.을 증여일(또는 처분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청구인은 1992. 10. 29. 청구인 외 17인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면서 ‘도로(1,701㎡)에 편입된 토지는 각서 내용대로 지적분할 후 즉시 기부채납을 이행하라’고 하여 이행을 촉구하는 준공통보를 한 사실 외에는, 피청구인은 2021. 1.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 요청을 하고 2022. 5. 11. 청구인을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이전까지 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1. 10.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즉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부채납서 제출일 이후로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등 소유권을 행사한 바가 없고, 이 사건 토지는 그 이후로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현황도로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건설부령 제446호, 1989. 3. 7. 개정된 것) 제4조제2항제1호에 의할 때 ‘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지역에 도로·상수도등에 대한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나, 다만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인접지역의 기존도시계획과 조화되도록 공공시설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시 청구인 외 17인은 위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소규모 주택단지 조성에 관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공공시설인 도로로 기부채납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서는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산정 시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자가 ‘노인 본인의 자산에 대해 고의적으로 축소 또는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인다. 본래 ‘기부채납’이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기는 하나(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031 판결 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소규모 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기부채납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위 기부채납의 본질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부채납이 ‘노인 본인의 자산에 대해 고의적으로 축소 또는 은닉’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기초연금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이 기부채납한 이 사건 토지는 본인 자산을 고의적으로 축소 또는 은닉하기 위한 기타(증여)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시키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까지 포함하여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2인 기준 소득인정액 2,880,000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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