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대상제외결정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각, 시력 장애(색소망막염)의 진단을 받은 자인데 2023. 1. 3. 피청구인에게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2. 10. 청구인에게 ‘수급자격심의결과 수급자격 미인정’을 사유로 사회보장급여(장애인활동지원-활동지원급여) 대상제외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3. 2. 13.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3. 28. 청구인에게 사회보장급여(장애인활동지원-활동지원급여) 적합 결정(15구간, 라형) 통지(이하 ‘이 사건 변경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에 의거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시 조사자는 같은 조 제5항의 권한증표, 조사범위, 부령의 기재서류를 관계인에게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19조 제4항 제2호, 제4호, 제6호의 조사범위, 관계법령, 종합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보여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에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시행 2020. 10.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37호, 2020. 10. 30. 일부개정)가 공표되어 시행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금공단의 종합조사 담당자는 권한의 증표인 점자 신분증을 청구인에게 제시하지 않고 점자명함만 주었으며 관계법령, 조사범위, 부령이 정하는 기재서류를 보여주지도 설명하지도 종합조사표상 36개 항목 전부를 알려주지도 않았으며 지침이나 매뉴얼에 면담과 관찰을 하도록 되어있을 것임에도 상호 앉아서 일부 항목만의 면담으로 일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의 결과는 위 법적 절차를 무시한 법률위반이라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무효의 행정행위라고 할 것이다. 2) 한편 청구인의 현 상태는 희귀불치 돌연변이 유전질환인 양안 망막색소변성증의 수십 년 지속악화로 실명위기에 처해있고 시력은 좌안 안전수동, 우안 0.06, 시야는 1, 2도 인지, 연금공단에 밀봉 수차 자료를 제출하였고 모든 행위는 더듬고 만져서 하되 옷 갈아입기는 찾아주어도 색깔, 위아래, 앞뒤, 겉과 속을 눈으로 구분불가, 목욕하기는 샴푸, 린스 등 구분 불가, 구강청결은 치약 양 측정 및 칫솔과 입의 위치파악 불가, 음식물 넘기기와 식사하기는 반찬, 국, 밥, 수저와 젓가락의 위치와 수량 명칭 및 접근거리 파악 불가, 목넘김은 냄새와 맛으로 판단, 누운 상태에서 자세바꾸기와 옮겨앉기는 요추와 미추 2곳 디스크 수술과 홍추 추간판 탈출로 누운자세의 경우 양팔과 왼다리 저림으로 잠잘 시 20여 차례 뒤집기를 반복하고 의자 옮겨앉을 때 타인의 식사 국물에 손을 담그거나 의자가 아닌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 시청각 복합평가와 앉은 자세 유지는 심각한 눈부심으로 눈의 통증유발과 찌그러진 영상, 김 서린 안경 현상, 어지럼증으로 TV, PC, 휴대폰 화면을 볼 수 없으며, 오래 앉을 시 교통사고 후유증, 디스크 수술로 다리와 허리통증이 극심하고, 실내외 이동은 모서리 가구를 치우고 어떠한 물건이든 위치 변동없이 생활하며, 손과 발로 거리조정 및 만짐으로 형태를 파악하고, 냄새, 맛 등 오감으로도 구분하며, 조금만 밝거나 어두우면 전맹상태이고, 외부도 이와 유사하나 흰지팡이로 두들기거나 휘저으며 사물을 인식하고 눈부심으로 도로와 흰색 차량 구분이 불가하며, 버스는 태그, 손잡이, 의자의 구분에 눈부심과 야맹증 등이 복합작용하여 승객을 더듬는 사례가 다발하고, 건물과 계단, E/V, E/C 등을 못 찾음은 물론 글씨마저 볼 수 없으며, 부딪히고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빠지고 구르고가 다반사임에 따라 외부활동 시 무조건 보호자를 필수적으로 동반하고 있다. 더불어 배변, 배뇨는 내부활동이 대부분이어서 소화불량, 통풍, 요로결석이 수시 발생하며, 디스크 수술 후유증으로 허리, 다리, 통증수반과 좌변기, 소변기를 더듬거나 주변사람의 도움을 요청하여 변기의 좌우 중심을 잡고 볼 일을 보나 소변줄기가 안보여 옷이나 외부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또한 잦다. 전화사용, 물건사기, 식사준비, 청소, 빨래하기, 약챙겨먹기, 금전관리, 대중교통이용 중에 유일하게 혼자있는 낮에 안전한 그릇 설거지와 청소하기만 오랜시간 다수의 위험요소를 안고 수행하고 있으며 봉지 개봉 시 둥근 알약의 분실 등 나머지는 불가하여 ○○ 출퇴근 불편으로 짐짓 독립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 아들과 1회당 5시간에 이르는 항암주사를 현재 29회차 맞고 있는 대장암 말기의 배우자와 가끔 처형이 늦은 저녁이나 주말에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 주의력, 위험인식 및 대처, 환각, 망상, 조울상태, 문제, 공격, 자해행동, 집단생활 부적응은 안보이는 부주의와 교통사고로 부딪힘, 넘어짐, 손가락의 타이어에 짓뭉게짐, 차량 앞뒤 양 바퀴 밑 발의 끼임 등에 무대응될 수 밖에 없고, 다른 사람이 전혀 못 느끼는 상상환각과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장애의 피해망상, 배우자의 질병에 대한 충격과 경제력 상실의 불안, 장애인에 대한 따돌림, 편견, 고립감과 소외감, 홀대가 겹쳐 유기, 학대, 모욕감에 폭언과 멱살, 집기 부수기로 이혼 압박까지 발생하여 사설 상담소에서 가족상담을 받았고 배우자간 친인척 상담까지 받았으며, 아울러 지나친 흥분상태와 극단적인 비관이 상존하여 조울증세가 있고 시각장애를 비관, 자살시도와 충동이 여러 차례 있었고, 집단생활에는 여러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실시간 불편하게 만들어 적극 피할 수밖에 없다. 3) 위의 각종 법령과 지침, 매뉴얼에 근거하여 공단의 종합조사 담당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의 행정행위를 하여 이후 절차인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도 영향을 미쳐 수급자격 미인정, 즉 등외자 판정도 선행 법률의 위반으로 후행 무효라고 사료되는 바, 청구인은 동일한 절차를 밟는 이의신청의 결과에도 연금공단 소속 종합조사 담당자의 자의성과 추측, 선입견이 내포되어 신뢰성, 객관성, 투명성이 확보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타 사회보장급여와 달리 진단서 등의 발급비용 환급이 안 되어 「행정심판법」 상 제도가 있다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자체 비용으로 특진의뢰나 연금공단이 아닌 제3의 전문 종합조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해 줄 것을 요청하며 아니면 「장애인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관계 전문가 의견에 청구인의 36개 항목별 주장과 현황이 명백히 반영되었는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있다면 이 또한 관계 전문가 의견에 청구인의 주장과 현황이 반영되었는지 이것도 아니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련법령과 지침, 매뉴얼을 토대로 종합조사한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면 그 심의결과를 마땅히 인정토록 하겠다. 【보충서면】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조사자에 대해 친절직원으로 극찬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심판청구와는 무관하게 사회보험공단 간부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내부사정에 익숙하여 조사자의 승진을 위해 찬사를 하였던 것이다. 5) 피청구인은 조사자가 점자명함 제시 등 설명하고 36개 전 항목에 대해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자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4 제5항의 권한을 표시하는 점자 신분증, 현장조사서를 보여주되 시각장애인에게는 특히 마땅히 법령까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다년간 법원과 검찰업무를 보아왔기에 녹취자료를 제출하면 당사자 간 지체와 정신장애 및 일부항목의 무언급과 전면 무관찰 등 거짓해명은 즉시 탄로날 것이나 중증 시각장애인의 동반보호자에게도 각종 혜택이 있어 당연 수급자가 될 줄 알고 제도숙지를 하지 않고 무조건 신청하여 등외자 판정을 받은 다음 사후대응한 바가 있다. 6) 피청구인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이의제기 또는 재조사 지시가 없으므로 종합조사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조사자가 청구인에게 조사시 문답서를 서명받아 제출하지 않는 한 현장조사의 절차적, 내용적 하자를 알 수 없다할 것이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낱 고시가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장애인 차별의 범죄행위에 있다. 7) 청구인은 행정부와 입법부 관련 국가기관 전체를 향해 장애인 차별의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한 바 있어 사법부 판단까지는 별론으로 하되 2023. 3. 3. 이의신청 재조사결과와 행정심판 청구취지 및 사유서 주장과 같이 모두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반영되면 취하를 고려할 것이다. 8)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문으로 2023. 3. 31.‘재조사 실시하여 종합조사 15등급으로 확정’이라는 송달받았는데 이 결정문에는 향후 지원절차 안내도 없고 지원시간, 본인부담금 내역도 없어 알아보니 60시간이라 해서 답답한데 동일상병의 희귀불치 유전질환자의 잔존시력을 비교하면 대부분 90시간을 인정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 신청하든 동일결과가 나와야 제도의 신뢰성이 구축된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상황을 감안하여 보편적 시간배정을 추가해주기 바란다. 9) 피청구인 보충서면에 대한 반박으로 가구환경, 사회활동 등의 종합조사가 오히려 빈부격차 항목이 되어 장애인이 빈부와 무관하게 필요적 활동지원을 받는 데 감점요소로 작용하므로 종합조사의 취지에 맞는 특수사정이 아닌 보편적 시간의 배정과 원 처분에 이의신청을 한 만큼 제3의 기관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요청한다. 가) 심판 청구 대상 처분이 부존재한다는 피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의 추가 청구를 한 것이다. 나) 이의신청에 따른 조사는 최소한 동일기관의 판단에 더해 제3의 전문기관, 전문가 또는 별도의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색소망막염 환자의 300여 개 원인유전자, 20여 개 안질환의 천차만별 시각특성을 반영한 시간배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청구인의 다양한 기능적 제한을 감안하여 보편적 시간만이라도 추가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10) 동일질병의 환자가 모두 겪는 가장 보편적인 야맹증, 눈부심 증상으로 인한 일상생활에 보호자의 도움을 집중적으로 받아야 할 부분이 있으므로 다른 시각장애인과는 달리 희귀질환임을 감안 특별활동도 아닌 기본적 일상에 필요 최소한의 시간인 보편적 추가시간을 배정해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이 접수되면 조사원은 매뉴얼에 따라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수행하고, 조사 결과를 의료인, 사회복지사,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에 상정하여 적정성 심의를 거쳐 수급자격 및 급여량을 결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신규신청에 따른 조사로 2023. 1. 17. 14:00에 방문조사가 이루어졌고 1인의 조사원이 방문하여 청구인과 면담을 통해 신체기능상태, 일상생활 가능 정도, 가구환경 등을 성실하게 조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도 공단 종합조사 담당자의 친절함과 배려심에 감동되어 공단에 친절직원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3) 조사자는 청구인이 시각 장애인임을 감안하여 신분증 대신 점자 명함을 통하여 본인의 소속과 이름을 알렸고, 관계법령,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청구인에게 제시하며 방문목적을 설명하였으며, 36개 전 항목에 대하여 관찰과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36개의 조사항목은「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2020-237호)」에 명시된 사항으로 조사자가 청구인에게 설명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4) 또한 이 사건 조사에 대해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개별적인 이의제기 또는 재조사 지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봤을 때, 2023. 1. 17. 청구인에 대해 실시된 종합조사에 대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보충서면】 5) 청구 대상 처분의 부존재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피청구인의 2023. 1. 26.자 사회보장급여 대상제외 결정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통하여 2023. 3. 22. 청구인에 대한 장애인활동급여 대상자 자격 결정이 이루어졌는바,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가 되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6)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1차 조사원 외 다른 조사원 2인이 방문하여 매뉴얼에 따라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수행하고, 조사 결과를 의료인, 사회복지사,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에 상정하여 적정성 심의를 거쳐 수급자격 및 급여량을 결정하고 있다. 7)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2023. 3. 3. 2인의 조사원이 방문하여 청구인과 면담을 통해 신체기능상태, 일상생활 가능 정도, 가구환경 등을 성실하게 조사하였는데 이전 종합조사 시 청구인 스스로가 솔직한 진술을 하지 못하여 반영되지 못했던 일부 항목에 대하여 이의신청 조사에서 세밀한 면담·관찰과 청구인의 이의신청 의견서를 참조하여 종합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친 결과, 2023. 3. 22. 청구인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대상자로 선정, 15구간(라형) 자격 결정이 되었다. 8) 청구인은 청구인과 유사한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급여 결정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청구인에 대한 15구간(라형) 결정은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36개 항목을 통해서 일상생활의 다양한 부분에서 기능적으로 제한되는 영역을 측정하고 이를 점수화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평가 도구로서 신체기능상태 뿐 아니라, 사회활동, 가구특성 등이 종합점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동일한 질병이 있다고 하여 동일한 등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9) 아울러,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15등급 결정에 대하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도 재조사 지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봤을 때, 이의신청에 따라 2023. 3. 3. 실시된 종합조사에 대하여 공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의 수급자격, 양 및 내용 등의 결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사항은 수급자격 결정 및 본인부담금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조사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2.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인지ㆍ행동 등 장애특성 3. 신청인의 가구특성, 거주환경, 사회활동 등 사회적 환경 4.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5.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청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그 부양의무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소득ㆍ재산, 건강상태 및 장애 정도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세ㆍ지방세, 토지ㆍ주택ㆍ건축물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공무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출국 또는 입국,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의 입소 또는 출소, 병무, 매장ㆍ화장ㆍ장례,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비스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그 밖의 관계인이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서류ㆍ자료의 제출 및 조사ㆍ질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비스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5(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3(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2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려면 조사의 일시ㆍ장소ㆍ목적ㆍ내용 및 담당자의 인적 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32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서를 작성하는 업무 2. 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대한 연구ㆍ개발 업무 ④ 국민연금공단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은 법 제32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은 법 제32조의4제2항제5호에 따른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청인, 그 배우자 및 부양의무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에 관한 사항 2. 신청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은 신청인의 건강상태 및 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 그 부양의무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 제32조의4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 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30., 2013. 6. 4., 2015. 12. 29.>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12. 19., 2020. 12. 29., 2022. 6. 10.> 1.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제6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 ①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6. 8.> ③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①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 인정 및 활동지원등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이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②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단위로 설치하되, 등록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둘 이상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③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하여 정한다. ④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위원 구성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 1. 해당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 2.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4.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 5. 그 밖에 장애인 복지 또는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5. 12. 29.> ⑥ 제4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⑦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12. 29.> ⑧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 제9조(수급자격 심의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를 마치면 신청서, 조사결과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제5조에 따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 활동지원등급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 심의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한다.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 ①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2015. 12. 29., 2018. 12. 11.> 1. 활동보조: 활동지원인력인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2. 방문목욕: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3. 방문간호: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4.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야간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지원급여 ②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거나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12. 29.> 1. 수급자가 아닌 그 가족을 위한 활동보조(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등)ㆍ방문목욕ㆍ방문간호 등의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직장 등에서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행위 3. 수급자의 자립생활에 지장이 없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③ 그 밖에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 제36조(이의신청) ① 제11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 활동지원등급, 활동지원급여, 제35조에 따른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등에 관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결과 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타당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2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자(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한 자는 제외한다)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38조(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1. 삭제 <2017. 12. 19.> 2.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조사 등 3.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조사 4. 그 밖에 수급자의 관리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관련 전문기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단위로 같은 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등록 장애인 수, 관련 전문기관의 조직 현황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원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수급자격 심의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등급을 심의해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 한다)의 결과 2. 제1호의 사항 외에 신청인의 심신상태,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제11조(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수급자격 심의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보내고, 그 내용을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7. 12. 19.> 1. 수급자격 인정 여부 2. 활동지원등급 3.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4. 본인부담금 5. 급여개시일 6. 그 밖에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보낼 때에 활동지원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18조에 따른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보내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및 표준급여이용계획서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1.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방법 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별지 서식)에 따라 기능제한, 사회활동 및 가구환경 등을 조사한다. 나. 일상생활 서비스 종합조사표의 합계점수는 다음의「조사영역, 조사항목, 문항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① 성인용(만 19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1.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지원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가. 종합점수 나. 활동지원급여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안내 지침】(보건복지부) Ⅰ.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및 수급자격 2-3 신청의 조사(방문소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가. 조사 절차 ○ (공단) 방문조사 담당자는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방문조사를 실시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공단 직원을 2인 1조로 구성하여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조사원은 방문조사 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조사 범위 등을 알릴 수 있는 현장조사서[별지 제51호 서식]를 반드시 지참 2-6. 대상자 선정 및 결정 통지 가. 대상자 선정 ○ (선정 주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선정 방법)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른 방문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수급자 선정 ○ (선정 기준)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심의 결과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사람 5. 이의신청 마. 이의신청의 처리 ○ (공단)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부터 조사의뢰받은 신청인의 주장내용을 참고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다시 실시한 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조사 내용을 제출 -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등 관련 조사는 1차 조사원 외 다른 조사원이 방문하여 조사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사회보장급여 결정(대상제외, 적합) 통지서, 이의신청서, 청구서, 답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각, 시력 장애(색소망막염)의 진단을 받은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3. 1. 3. 피청구인에게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1. 13. 국민연금공단에 종합조사 의뢰를 하여 2023. 1. 17.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조사자 1인) 후 2023. 1. 26.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 2. 10. 청구인에게 ‘수급자격심의결과 수급자격 미인정’을 사유로 사회보장급여(장애인활동지원-활동지원급여) 대상제외 결정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2. 1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상황을 반영하여 등외자 판정을 재고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2. 23. 국민연금공단에 종합조사 의뢰를 한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2023. 3. 3. 방문조사(조사자 2인, 나)항의 조사자와 다른 조사자가 방문)하여 일상생활동장(ADL), 수단적일상생활동작(IADL),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특성, 주거특성에 대한 종합조사 결과 ○○.○점을 부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3. 3. 22.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 3. 2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회보장급여(장애인활동지원-활동지원급여) 적합 결정(활동지원등급 15구간, 월 한도액 936,000원) 통지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733"></img> 2) 판단 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23. 2. 10. 청구인에게 ‘수급자격심의 결과 수급자격 미인정’을 사유로 청구인을 사회보장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 사건 당초처분을 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2023. 3. 26. 청구인에게 사회보장급여 적합(15등급)이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변경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당초처분은 이 사건 변경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변경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를 한 2023. 2. 21. 당시 이 사건 당초처분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그 이후인 2023. 3. 26. 이루어진 이 사건 변경처분을 통해 이 사건 당초처분이 소멸되었으며, 행정심판 청구의 적법요건은 행정심판 청구 당시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구비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후2317 판결 참조), 이미 소멸된 이 사건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또한, 의무이행심판 청구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데(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 이 사건 변경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거부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부작위 또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적합 결정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지급 이행을 청구하는 부분 또한 부적법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 중 사회보장급여 대상제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적합 결정인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지급 이행을 청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나)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의 이의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결정(이 사건 변경처분)에 대해서도, 청구인에게 보다 더 높은 등급이 인정되어야 하고, 유사한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보다 더 높은 등급이 인정된 사례가 있으므로, 이 사건 변경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36개 항목을 통해서 일상생활의 다양한 부분에서 기능적으로 제한되는 영역을 측정하고 이를 점수화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평가 도구로서, 신체기능이 제한된 상태 뿐 아니라,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이 종합점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동일한 질병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동일한 등급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참조). 또한,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회신 의견서(을 제3호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의신청 이후 2인의 조사원의 방문조사를 거쳐 종합조사점수를 ○○.○점으로 산정한 후 청구인을 15구간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변경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이 사건 변경처분과 관련하여 종합조사점수 산정 등에 있어 구체적인 위법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 사건 변경처분 그 자체에 존재하는 고유한 위법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 중 이의신청 결정(즉, 이 사건 변경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사회보장급여 대상제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적합 결정인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지급 이행을 청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각하하기로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