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부적합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1. 5. 15. 노동부(현재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 1993. 4. 7. 퇴직하여 퇴직급여 일시금의 50%를 수령하고, 2017. 11. 20. 피청구인에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였으나 2017. 12. 17. 피청구인으로부터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을 이유로 기초연금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2. 관계법령 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항 제1호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호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 직역연금판정내역 시스템자료화면 사진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5. 15. 노동부(현재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 1993. 4. 7. 퇴직하여 퇴직급여 일시금의 50%를 지급받은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7. 11. 20. 00동 주민센터에 기초연금지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재산의 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1993. 4. 7. 공무원 퇴직연금일시금 지급 대상자임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7. 12. 17. 청구인에게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부적합 결정 통보를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근거법령 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함을 규정하고 제3조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제1호에 「공무원연금법」 제42조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족이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법 제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 가목에 법 제3조 제3항 제1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1971. 5. 15.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1993. 4. 7. 퇴직하면서 퇴직연금일시금의 50%를 수령한 자로, 전액을 수령하지 아니한 청구인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므로 이 사건 사회보장급여 부적합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1971. 5. 15.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1993. 4. 7. 퇴직하면서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사실, 불상의 이유로 퇴직연금일시금 전액 중 50%만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지급에 관한 규정인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공직생활 중에 발생한 비위사실이 있거나 파면 등의 처분을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품위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제재의 의미라 할 것(법제처 14-0659, 2018. 1. 9)이고 따라서 공무원 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기초연금수급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자의 의미를 퇴직연금일시금 전액을 받은 자로 한정하여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수급 제외대상에 해당하고, 동법 부칙[2014. 5. 20. 제12617호] 제5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부적합결정을 한 부분에 위법·부당함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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