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사회보장급여 중지예정통보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8. 30.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해외 체류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질의를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24. 2.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해외체류일자가 60일이 초과될 경우 주거급여 보장이 중지될 수 있으며, 202○. ○. ○.~202○. ○. ○○. 청구인의 해외 체류 횟수 및 일수가 20회, 58일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 ①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기를 원하면 송달장소를 추가로 적어야 한다) 2. 피청구인과 위원회 3.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5.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6.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 ③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의 사항과 그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를 적어야 한다. ④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제14조에 따른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거나 행정심판이 선정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되는 것일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항과 함께 그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한다. ⑤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ㆍ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32조(보정)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은 제1항의 요구를 받으면 서면으로 보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보정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보정서 부본을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45조에 따른 재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는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그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민원 회신, 청구취지 보정요구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1. 8. 30.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해외 체류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질의를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24. 2.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해외체류일자가 60일이 초과될 경우 주거급여 보장이 중지될 수 있으며, 202○. ○. ○.~202○. ○. ○○. 청구인의 해외 체류 횟수 및 일수가 20회, 58일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3. 29. 청구인에게 2024. 4. 11.까지 청구취지의 기재가 누락된 행정심판 청구서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2023. 4. 3. 이를 등기번호 ○호로 송달받았으나 청구취지를 보정하지 않았다. 2) 본안 전 판단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및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그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 등을 각각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제28조),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제32조 제1항), 청구인은 위 요구를 받으면 서면으로 보정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위원회는 청구인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그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청구취지를 보정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행정심판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각하함이 마땅하다. 가사 이 사건 청구취지를 ①2024. 2. 2.자 회신 또는 ②주거급여 중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하더라도, ①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의 권리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는 단순한 행정청 내부의 중간처분, 의견, 질의답변, 또는 내부적 사무처리 절차이거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 비권력적 사실행위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대법원 2005. 2. 17. 2003두10312 판결 등 참조), 위 민원 회신은 청구인의 주거급여 수급ㆍ보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법규정에 대한 안내 또는 질의 답변이므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②답변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거급여를 중지한 사실이 없는바 어느 모로 보아도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청구서상 청구취지의 기재가 누락되어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보정하지 아니함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사회보장급여 중지예정통보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