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중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 10. 피청구인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한 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의 사유로 같은 해 2. 24. 청구인에게 기초생계급여 대상제외 결정을 통지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은 금융재산 조사를 재반영하여 2022. 2. 16.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 등의 사유로 기초주거급여에 대한 중지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후 피청구인은 2022. 9. 29. 사회보장급여(기초주거급여) 중지 통지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 4. (생략)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 8. (생략)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ㆍ질병ㆍ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이전소득 ② 제2조제9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을 말한다) 2. 금융재산 3. 자동차 ③ 실제소득,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ㆍ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주거급여)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제21조(급여의 신청) ①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차상위자가 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신청방법과 절차 및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에 관한 사항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 ⑦ 보장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장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 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6조(급여의 결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에 따라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9조(급여의 변경)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ㆍ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변경은 산출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급여의 중지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②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의 중지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 1. (생략) 2. 금융재산 가.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03. 조사 Ⅳ. 재산조사 4.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나. 금융재산(금융재산 환산율 월 6.26% 반영) 4) 조회결과 적용 (1) 조회된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조사대상자)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 - 금융재산(부채 포함)은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 결과대로 적용 ※ 가령 대출금이 평균잔액으로 조회되거나 각종 연금 및 보상금 등이 금융재산에 포함되어 조회되는 경우 등 그 원천을 고려하지 않음 (2) 차명계좌 또는 도명계좌라고 주장하는 경우 처리방법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의 예외를 인정하여 재산 산정에서 제외 (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차명·도명계좌임을 판결 받은 경우 (나) 차명계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차명으로 인정하고 금융재산에서 제외 (다) 도명계좌 : 수사기관에 도명 해당자에 대한 고발을 하고 수사를 통해 도명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질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居所)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정결과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2. 1. 10. 피청구인에게 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의 사유로 같은 해 2. 24. 청구인에게 기초생계급여 대상제외 결정을 통지하였다. 나) 한편 피청구인은 금융재산 조사를 재반영하여 2022. 2. 16.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 등의 사유로 기초주거급여에 대한 중지 결정을 하였다. 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2. 9. 29.자 사회보장급여(기초주거급여) 중지 통지서를 같은 해 9. 30.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같은 해 10. 7. 청구인의 자녀 ●●●가 수령하였다. 2)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기초생활보장법 제29조 및 제30조제3항에서 보장기관은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경우에 산출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은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주거급여 중지처분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그 효력은 서면이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함으로써 발생하는 바,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은 피청구인의 내부적 절차에 불과한 이 사건 주거급여중지결정일이 아니라 이 사건 처분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로 보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3누52430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의 피청구인은 2022. 2. 16.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 등의 사유로 기초주거급여에 대한 중지 결정을 하였으나, 같은 해 9. 29.에 이르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같은 해 10. 7. 청구인의 자녀 ●●●가 수령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같은 해 11.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된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청구인은 2008년경 이미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을 받은 자로서 재산을 관리할만한 지적 능력이 없으며, 청구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청구인의 자녀인 ●●●가 청구인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한 차명계좌로서 청구인의 재산이 아니기에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에 관한 사항 등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1호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p.146 이하)에는 조회된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조사대상자)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되고, 차명계좌 또는 도명계좌라고 주장하는 경우 처리방법에 대해,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차명·도명계좌임을 판결 받은 경우, ②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차명으로 인정하고 금융재산에서 제외, 차명계좌) 등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실명법상의 예외를 인정하여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금융재산이 상기 제외사유에 해당할 만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제1항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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