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중지통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5. 28. 미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가 2022. 10. 31. 경기도 ○○시 ○○○구 ○○로 000에, 같은 해 11. 15. 같은 해 11. 25. 같은 구 ○○○로 00-50으로 순차 전입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각 재외국민 신고 후 같은 해 12. 23. ○○시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기초연금 수급자로 급여를 지원받던 중, 2023. 10. 00. ○○시 △△△로 00 000동 000호로 전입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4. 3. 14. 경기도지사로부터“재외국민 주민등록자 급여 오지급 알림 및 처리 요청”공문을 받고, 기초연금 오지급 명단에 포함된 청구인의 자격 확인 결과 재외국민 주민등록 상태로 확인 후 같은 해 4. 12. 청구인에게 「기초연금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중지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기초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연금 수급권(受給權)”이란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기초연금 수급권자”란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기초연금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 ③ (생략) ④ 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①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조사를 한 후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을 결정한다. 제14조(기초연금의 지급 및 지급 시기)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7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제17조(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 2. (생략)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제10조(신고사항) ①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제10조의2(재외국민의 신고) ①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주 또는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의 명칭과 체류자격의 종류 【해외이주법】 제12조(영주귀국의 신고) 해외에 이주하여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귀국(永住歸國)하려면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024년 기초연금 사업 안내】 2. 신청 I. 신청권자[법 제10조] 가. 신청자격이 있는 자 ■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 (주민등록)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 (연령) 만 65세 이상인 자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나. 예외적으로 신청자격이 있는 자 1) 국적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이 있으면서 다른 나라의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한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 「국적법」 제11조의2에 따라 복수국적 유지가 허용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우함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복수국적자에 대해 신청자격을 부여 (생략) 2) 주민등록 요건 (생략)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879"></img> 【국적법】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2.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4.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5.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한다.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②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주민등록표 초본, 통지서 우편조회,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급여 오지급 알림 및 처리 요청, 사회보장급여 신청(변동)대상자 조사결과 알림,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5. 28. 미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가 2022. 10. 31. 경기도 ○○시 ○○○구 ○○로 000에, 같은 해 11. 15., 같은 해 11. 25. 같은 구 ○○○로 00-50으로 순차 전입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각 재외국민 신고를 한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2. 12. 23. ○○시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기초연금 수급자로 급여를 지원받던 중, 2023. 10. 00. ○○시 △△△로 00, 000동 000호로 전입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기초연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24. 3. 14. 경기도지사로부터“재외국민 주민등록자 급여 오지급 알림 및 처리 요청”공문을 받고, 같은 해 3. 15. 기초연금 오지급 명단에 포함된 청구인의 자격 조사 결과 재외국민 주민등록 상태로서 기초연금 지급중지 대상임을 확인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중지에 관한 내부결정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4. 4. 12. 청구인에 대하여 「기초연금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해외 영주를 끝내고 대한민국으로 영구귀국한 후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기초연금을 지급받아 왔으나 피청구인이 갑자기 이를 중단하였는바, 「주민등록법」, 「해외이주법」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중단한 것이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재외국민 등록이 기초연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될 것이다. 살피건대, 「기초연금법」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를 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외이주법」에서는 영주귀국을 하려면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에서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구인이 국외로 이주하였다가 귀국하기는 하였으나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법」에서는 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사유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재취득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그 상실사유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재취득을 위해서는 국적을 회복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사실을 번복할 정도의 내용이 있을 것을 요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은 거주자와 재외국민을 구별하고 있으며, 재외국민 중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재외국민으로 인정하고 있어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자는 재외국민이 아니라 거주자로 다루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은 별다른 요건 없이 가능하므로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을 국외로 이주한 사실을 번복할 정도의 사실로 인정할 수는 없다. 결국 청구인과 같이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초연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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