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감호가출소취소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908 사회보호감호가출소취소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상북도 ○○군 ○○면 ○○리 산 3번지 ○○보호감호소 피청구인 사회보호위원회 청구인이 1997. 8.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8. 6. 14. 대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2년 및 보호감호7년을 선고 받고, 1989. 7. 27. 징역형의 형기가 종료됨에 따라 위 판결에 의거 1989. 7. 28.부터 보호감호처분을 집행중 1994. 6. 20. 사회보호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출소 하였으나, 가출소 후 보호관찰기간중인 1996. 1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위반죄로 벌금2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청구인에게 부과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6. 13. 청구인에 대하여 사회보호감호가출소취소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회보호법상 가출소된 자가 고의적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 한하여 그 가출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다른 사람의 무고로 금고이하의 형인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뿐인데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고의적 범죄로 보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 하여 사회보호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출소취소결정을 한 것은 법리오해에 기인한 위법한 결정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4. 6. 20. 사회보호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출소된 후 보호관찰기간중에 주민들로부터 무상 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금품을 취득할 목적으로 당국의 허가도 없이 청구외 김△△등 65명으로부터 금 356만원을 교부받는 등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죄를 범하여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받았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종사촌 누나인 청구외 김□□ 및 매형 박□□의 신고로 청구인이 징역형 및 보호감호를 선고 받은데 대하여 앙심을 품고 위 김□□ 등을 협박하여 화해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고도 계속하여 금원을 요구하며 괴롭히는 등 가출소시 청구인에게 부과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구 사회보호법(1996. 12. 12. 법률 제51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제11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가출소취소결정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사회보호법(1996. 12. 12.법률 제51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10조, 제11조, 제30조제1항, 제3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결정문, 준수사항지시서, 가출소증, 서약서, 보호관찰정기보고서, 진정서, 사안조사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6. 14. 대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2년 및 보호감호7년을 선고 받고, 1989.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위 판결에 의거 하여 청송제2보호감호소에서 보호감호 집행중 1994. 6. 20. 사회보호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출소하였다. (나) 청구인은 가출소시 준수사항으로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 할 것. 2. 악습을 버리고 우범자들과 교제ㆍ화합하지 아니할 것. 3.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소유ㆍ소지 및 사용하지 아니할 것. 4.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5. 선행을 행하고 보호관찰자의 지시와 감독에 순응할 것. 6. 타인의 신체ㆍ재산 및 공공의 질서를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등의 지시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가출소 후 보호관찰기간중 청구인 단독으로 ‘사회단체 ○○해전 ○○기념 ○○위원회’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이라는 책자를 발간하기 위하여 당국의 허가없이 1995. 6. 25.부터 1996. 3. 23.까지 청구외 김△△ 등 65인으로부터 356만원을 모금하여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죄로 1996. 12. 11.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200만원을 선고 받고, 1997. 4. 2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종사촌 누나 청구외 김□□과 매형 박□□의 신고로 청구인이 징역형 및 보호감호를 선고 받은데 대하여 앙심을 품고 위 김□□ 등을 협박하여 1994.10. 5. 화해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고도 계속하여 돈을 요구하며 이들을 괴롭혔고, 위 김□□등이 협박에 시달리다 못하여 1997. 6.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가출소를 취소하여 달라는 진정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7. 6. 13. 청구인이 법 제11조에 의하여 부과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보호감호가출소취소결정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호관찰자가 법 제11조의 준수사항이나 기타 보호관찰에 관한 지시ㆍ감독에 위반한 때에는 사회보호위원회가 결정으로 가출소를 취소하고 다시 감호를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가출소 후 보호관찰기간중에 당국의 허가없이 불법으로 청구외 김△△ 등 65명으로부터 356만원을 모금하여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죄로 벌금200만원을 선고 받은 사실, 청구외 김□□ 부부를 협박하여 화해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고도 계속하여 돈을 요구하며 괴롭힌 사실, 청구외 위 김□□부부가 청구인의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가출소를 취소하여 달라고 진정을 한 사실 등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은 가출소시 청구인에게 부과된 준수사항 제5호 및 제6호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고, 따라서 이는 법 제30조의 가출소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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