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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경고처분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12. 15. ○○경찰서 민원실 청사방호근무를 하면서 복무지침을 위반하여 휴대전화를 소지·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1. 12. 17. 청구인에게 사회복무요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휴대전화 소지·사용이 업무의 태만으로 이어지지 않고 민원인 응대에 아무런 문제없이 성실히 응했다는 점, 근무 중 휴대전화 제출 조치가 몇 달간 유명무실한 상태였고 소지·사용을 묵인하는 상태였던 점, 같은 업무를 위하여 충원한 청원경찰은 문제없이 휴대전화를 소지·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3. 관계법령 병역법 제31조, 제33조 병역법 시행령 제64조의4, 제165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훈령 제1775호) 제8조, 제29조의2, 제30조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병무청훈령 제1630호)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고장, 복무상황 조사서,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 정례교육 등을 통하여 사회복무요원이 청사방호경비 근무 중에는 휴대전화를 경무계에 제출하고 근무를 마친 후에 회수하도록 지시하였고, 자율에 입각한 근무체계를 유지하였다. 나. 경장 P의 2021. 12. 15.자 복무상황 조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인적사항 : 청구인 ○ 일시 : 2021. 12. 15. 13:30경 ○○경찰서 민원실 입구 근무지 ○ 내용 : 대상자는 ○○경찰서에 사회복무요원으로 2021. 1. 25.자로 발령받아 경무계에 청사방호 근무를 담당하고 있는바, 위 일시·장소에서 근무 중에 휴대전화 반납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한 사실을 적발한 것임 다. 청구인의 2021. 12. 17.자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일시 : 2021. 12. 15. 13:30경 ○ 사유 : 위 일시에 ○○경찰서 민원실 청사 방호 근무에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무 중 민원응대 외 시간에 휴대전화를 소지 사용한 건을 기관 담당자에게 적발되었습니다. 라. 피청구인의 2021. 12. 17.자 경고장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인적사항 : 청구인 ○ 경고처분 내역 - 일시 : 2021. 12. 15. 13:30 - 장소 : ○○경찰서 민원실 입구 근무지 - 위반사항 : 대상자는 위 일시·장소에 근무 중 복무지침을 위반하여 휴대전화(스마트폰)를 사용하면서 우측 귀에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었음 마. ○○경찰서 청사방호관련 기간제 근로자(청사방호 공무직)는 2022. 1. 19.자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병역법」 제31조제4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소속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제1호),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제2호),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제3호),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제3의2호),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4호),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제5호),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제6호),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르면 법 제33조제2항제7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시작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제1호),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4호), 법 제33조의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 중 대리참석 하거나 무단으로 지각ㆍ결석하는 등 교육을 태만히 한 경우(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165조제3항에 따르면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이 법 제33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3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ㆍ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훈령 제1820호.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29조의2에 따르면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란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제1호), 인터넷사이트, 동영상 공유 사이트, SNS 등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제2호), 업무상 지휘ㆍ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제3호), 고의로 복무기관의 시설물ㆍ기물ㆍ집기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제4호),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이 영 제165조제3항에 따라 경고처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복무상황 조사서를 작성하고,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경고장을 내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병무청훈령 제1630호. 이하 ‘이 사건 규율’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고(제3조), 직무에 태만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수행에 있어서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제4조), 대민업무 수행 시 친절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고(제5조), 정직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거짓·왜곡·과장 또는 은폐가 있어서는 아니 되며(제6조), 직무를 유기하거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고(제7조),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8조)고 되어 있다. 나. 판단 「병역법」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처분 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규정 제8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사건 규정 제29조의2에 따르면,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란 이 사건 규율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규율 제3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며, 제4조에 따르면 직무에 태만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수행에 있어서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사방호경비 근무 중에는 휴대전화를 경무계에 제출하고 근무를 마친 후에 회수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직무상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청사방호경비 근무 중에 휴대전화를 소지·사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규율 제3조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은 민원인 응대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민원인 응대 업무가 아니라 청사방호경비 근무 중에 있었으며, 근무 중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는 점, 청사방호경비 근무 중 휴대전화 제출조치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고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묵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휴대전화 제출 여부를 사회복무요원의 자율에 맡기고 매일 확인·점검하지 않았다고 하여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묵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청사방호 공무직은 2022. 1. 19.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청사방호 공무직이 휴대전화를 소지·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여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기존의 직무상 명령이 소급하여 무효화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이거나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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