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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제외 부결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1. 00.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처분을 받고 2025. 2. 0. 사회복무요원으로 선복무 중인 자로서, 2024. 12. 00. 피청구인에게 발목의 골극 및 충돌 증후군 등을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제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1. 0. 청구인에게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제외 심사 부결의결 및 부결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발목의 골극 및 충돌 증후군으로 수년간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한 군사교육소집 제외 심사에 부결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행정기본법 제14조 병역법 제55조 병역법 시행령 제107조 구(舊)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병무청 훈령 제2075호, 2024. 7. 1. 공포, 202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1조의4,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병무청 훈령 제2075호, 2024. 7. 1. 공포, 2025. 1. 1. 시행되고 있는 것) 제2조, 제21조, 부칙 제1조, 제2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군사교육소집 제외 심사 의결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25. 1. 0. 의결한 군사교육소집 제외 심사의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심의 조항]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 제21조제1항제3호사목, 부칙 제1조 및 제2조(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이 곤란한 사람) [심의 사항] 발목의 골극 및 충돌증후군, 우측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우측 내과 피로골절의 불유합, 발목, 우측 ○ [의결 내용] 부결 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작성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은 우측 발목 수술 후 불유합 관련 부령을 적용, 판정되었음. 외부영상 및 병무청 영상 검사상 불유합이 진행되는 소견 없어 보임. 청구인의 활동력(축구선수 등)을 고려하였을 때 군사교육 훈련으로 해당 사항이 악화될 가능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여겨짐. 지속된 통증으로 인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군사교육 소집제외자로 판단하기에는 해당 부령을 적용받은 타 수검자 및 다른 보충역 판정자와의 형평성이 어긋날 것으로 사료됨.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고, 「행정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2) 「병역법」 제5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보충역에 대한 군사교육소집은 60일 이내로 할 수 있고 그 시기·소집기간·소집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다만, 신체등급·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병역법 시행령」 제107조제1호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소집은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일부터 1년 이내. 다만,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에 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제137조제7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3) 구(舊)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병무청 훈령 제2075호, 2024. 7. 1. 공포, 202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집업무 규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같은 병명으로 반복 귀가 또는 퇴영된 사람 중 입영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치유기간을 합산하여 그 치유기간이 통틀어 6개월 이상 경과된 사람(가목), 2가지 이상의 다른 질병으로 3회 이상 귀가 또는 퇴영된 사람(라목), 귀가 또는 퇴영 등의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만료 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을 마치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되는 사람(마목),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또는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군사교육소집이 어렵다고 인정하여 소견서를 작성한 사람(바목),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이 곤란한 사람(사목)에 해당되어 제21조의2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21조의2제1항 및 제6항에 따르면,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반복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등에 대한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 심사를 위하여 지방병무청에 군사교육소집 제외 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제21조제1항제3호라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심사를 거쳐 군사교육소집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4)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병무청 훈령 제2075호, 2024. 7. 1. 공포, 2025. 1. 1. 시행되고 있는 것, 이하 ‘소집업무 규정’이라 한다)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르면,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에 관하여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2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바목에 따라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또는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군사교육소집이 어렵다고 인정하여 소견서를 작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5) 소집업무 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제1호), 귀가, 퇴영 또는 입영판정검사 결과 7급 재신체검사 대상 등의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만료 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을 마치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되는 사람(제3호)]와 같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소집업무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에 관하여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2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바목에 따라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또는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군사교육소집이 어렵다고 인정하여 소견서를 작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24. 12. 00. 군사교육소집 제외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자 피청구인은 2025. 1. 0.에 구 소집업무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확인되나, 2024. 12. 31. 이전에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군사교육소집이 어렵다고 인정하여 소견서를 작성한 사람에 해당되지 않아 위의 부칙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2) 행정심판은 청구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소집업무 규정 부칙 제1조에 따라 심사에 의한 군사교육소집 제외 제도가 2025. 1. 1.부터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구 소집업무 규정 제21조제1항제3호사목을 적용하여 군사교육소집 제외 처분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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